백번 일을 잘 처리했어도 한가지 결정적인 일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공이나
성과가 허물어지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누락해서 겪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나 또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아서 겪는 불이익들이 그러한 유형일 것입니다. 엎질
러진 물은 도로 주워담을 수 없듯이 법정기한을 놓친 처리사항에는 벌금이
나 과태료가 뒤따르기에 평소 세심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사수분이 있으셔서 배울꺼지만 아직 제대로 된 개념을 못 잡겠네요. 근로복
지기금을 3월까지 정산신고를 두군데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산업무에 대
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상 신고
및 보고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법상 신고 및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상 보고사항으로 가장 기본적인 보고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로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익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15호서식에 첨부하여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조세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
세과세표준신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납부 의
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62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법인세법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상이나 조세법상 많은 보고 및 신고사항들이 있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원할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각종 보
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의 종류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라면 오는 2월 24일~25일, 3월 6일~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과정을 수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은 아는만큼 실수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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