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은 최저25만원에서 최고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4.5% | 4.5% |
2. 건강보험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 | 5.89%(0.09%상승) | 2.945%(0.045%상승) | 2.945%(0.045%상승)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 | 6.5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3. 고용보험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65% | 0.65%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 | 0.45% | |
150인~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4. 산재보험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
1광업 | 6.7 ~ 34% | 6임업 | 8% |
2제조업 | 0.7 ~ 4.7% | 7어업 | 1.8 ~ 25.2% |
3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8농업 | 2.7% |
4건설업 | 3.7% | 9기타의 산업 | 0.6 ~ 3.1% |
5운수·창고·통신업 | 0.7 ~ 7.1% | 0금융 및 보험업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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