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기준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은 최저25만원에서 최고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5% 4.5%

 

 

2. 건강보험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 5.89%(0.09%상승) 2.945%(0.045%상승) 2.945%(0.045%상승)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 6.55%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3.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광업 300인 이하|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100인 이하) - 0.45%
150인~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4. 산재보험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광업 6.7 ~ 34% 6임업 8%
2제조업 0.7 ~ 4.7% 7어업 1.8 ~ 25.2%
3전기가스·상수도업 0.9% 8농업 2.7%
4건설업 3.7% 9기타의 산업 0.6 ~ 3.1%
5운수·창고·통신업 0.7 ~ 7.1% 0금융 및 보험업 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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