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병의원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상담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 중에 성과급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소득세 탈루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닥터의
임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자료들을
문서로 받아서 컨설팅 제안서 및 계약서 첨부 자료로 두어 추후에
잘못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목적사업1(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이 들어올 때 꼭 20만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따로 들어오는데 (0) | 2024.06.07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24.05.0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1) | 2024.05.06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주체 관련 질의입니다 (2) | 2014.06.19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지출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0) | 201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