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매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과정 교육이
진행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수준에 맞추어 원하는 과정을 수
강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과정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예산 및 결산 설명,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신고 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원리
와 프로세스인데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내가 왜 이일을 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게 되면 출연해준 회
사나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
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과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처벌사항(벌금 또는 과태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예금이자만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그동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례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법인세 간편
신고방법과 신고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실감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급액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번 교육비의 몇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교육에 참가한 실무자 뿐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한 저도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에 참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전까지 해왔던 회사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방식이 잘못되어 왔었다는 고백과 함께
난처한 표정을 보면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듣지 못해 이런 업
무미스를 가져온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멀리 울산에서
이번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제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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