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 감사드려요~^^

저희는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제한된 복지카드 사용으로 불만이 많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면 근로소득세를 떼고 제한없이 포인트만큼 카드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뀐다면, 위 근복법 6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꾸거나 포인트만큼 급여를 증액시키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중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지? 처리절차나 관련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근복법 제68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 시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하였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주무관님과 방금전 통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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