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드물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난감해지며 기운이 빠집니다. 생겨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도 제 1차적인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이고 회사가 없어져 종업원들까지도 소중한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니(대부분 사업폐지에 의한 해산임) 마음이 아픕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난번에 교육받았던 *****주식회사 *** 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내기금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ㅠㅠ  청산절차 中 기금잔액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 후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 :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없을 때에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 있는지?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질문 : 법 71조 ②항에 보면 '사용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나 없을 때는 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사 정관 42조 ②항을 보면 '최종 지급후 잔여기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내기금협의회에서 결정,처분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회에서 귀속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아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거듭 영양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시는 근복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질문처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급도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2. 근복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복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노동부 예규 복지68233-16, 2000.5.4) 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복지68233-268, 2001.11.5)

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산 전에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복지 68233-207, 2003.8.7)

 

이를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여재산은 협의회에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나 장학재단,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귀속자를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으며, 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는 근로자들이나, 영업사원같은 특정 계층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 드리며,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작년 기금협의회에서 "선택적복지금을 매년 지급하는 대신 적립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그간 적립된 선택적복지금의 개인간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검토"하라고 해서 문의한 결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ㅇ 동 회신내용을 기금협의회에 보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지시가 나왔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하나, 퇴직하는 직원에 소정의 금액 또는 기념품 지급이 필요하므로 동 지급방안에 대해 기금 이사회에서 검토 바람, 분배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법적으로 일부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바람"

<질문>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타회사의 사례는 어떠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근속축하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퇴직직원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내용이라고 거부당했습니다. 어느 회사는 장기근속하는 해에 선택적복지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

 

위로금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며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복지68233-137, 2003.6.4)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복지 68233-137, 2003. 6.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와 업무에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현재 직원 주택관련 대출자금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출은 신청자에 대해 이사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에 대해 2.5%(년) 대출이자 적용하여 운용하며, 수익사업은 별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예금해 두므로써 발생하는 이자가 전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 가정형편이 불우한 직원이 있어 해당 사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여기저기 다 검색해 봤는데 해당 경우는 없더군요.)

 

제 생각에는 불우하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타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안될것 같은데... 법이나 또는 타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정관변경, 이사회 또는 협의회 의결, 불우 이웃에 대한 구체적 조건기준 마련, 해당 지원 금액 한도 결정 등)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은(목적사업)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의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불우직원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면 의료비지원, 기타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생황안정자금지원'을 신설하고 지원금액과 조건,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모 기업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병에 걸려 투병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십시일반으로 1천만원을 거출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2천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때 정관 항목 중 잔여재산의 귀속이 저희 회사는 기금협의회의 회의에 거쳐 회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렸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는 이미 출연한 재산이고 세제혜택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근복법 제 71조 2항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회사로의 귀속도 상관 없을꺼 같다고 그 부분을 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규1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

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복지68233-207,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예규2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에서 하반기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참석을
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 설명회가 밤 11시가 되어 끝났습니다. 뜨거운
사교육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영어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어교과서는 5년 주기로 바꿉니다. 안쓰는 표현은 삭제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어교과서도 5년을 주기고 시대변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바꾸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큰 변화가 없고, 우리 개개인의
자기계발노력은 너무나 더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의 폐지시만 잔여재산을 근로자들에게 생할안정자금으로
분배해 주도록 하였지만 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는 이미 근로자들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버린 시점이라 분배해줄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으로 보았으나  2001년 8월 행정해석을
변경해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복지68233-187, 2001.8.14)

그렇지만 이를 보다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나 사업구조조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기금의 일부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 중 하나가 성과배분인만큼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힘들게 조성한 기금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퇴사를 하고(퇴직하면 수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생존하여 임금복지제도를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의 몫까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보게 된다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을 보면 그만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렵고 격변기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는 사업의 폐지, 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등 딱 세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시 관련 법률에 의거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진행시키지만, 회사의
청산인이 자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청산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조, ) 따라서
기금의 경우는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청산인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산과정 중에 퇴직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사로 인해 결원된 협의회위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기금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위원 및 임원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기금을 해산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은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시의 소속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회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파산, 청산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이므로 회사의 해산등기나 파산선고시에는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점은 회사가 어려워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해산등기나
파산선고 이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줄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산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 기금원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하게 됩니다.(기금법 제23조의2)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기저기 모임과 세미나에 얼굴을 많이 디밀다보니 숙제로 읽어야 할 책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셀모임에서 토론할 책을 두Chapter를 읽고 요약, 미래예측과정에서
공부하는 교재의 예습과 복습, 내책쓰기클럽에서 지정한 도서를 읽고 발표, 며칠전
구입한 회계도서 등으로 가방은 항상 무겁습니다. 실은 잘 읽지도 않으면서 무겁게
책을 가방안에 넣고 들고만 다닙니다.

어제도 신촌에서 모임이 있어 자신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한참 토론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향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지치지 않고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행복하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나는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개척하여 다시 나누어주고...

어제도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연구과제
세가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는데 현재는 기금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임면시나 등기시 인감증명을 떼와야 할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데 자꾸 인감증명 떼오십시오, 주민등록등본
떼오십시오 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오래 두고 활용도 못합니다.

두번째는 연합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모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는데 조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원청회사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제3자 출연기부금에 해당되는데 정작 협력업체는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력업체가 부도시 기금분할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회사가 청산시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후 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회사에 남는 근로자들은 떠난 근로자들의 받아야 할 몫까지 기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치열하게 싸워 끝까지
남은 자가 성과를 독점한다는 치킨게임도 아니고, 엄연히 성과배분제도라면 그동안
기금조성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기업의 분할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피치 못하게 회사를 떠날 때는 일부 기금원금을 분배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제가 22년 근무했던 회사는 2000. 11. 1 최종부도 처리후 2001. 5. 11 파산선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00. 11. 30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00. 11. 1 최종부도후 회계법인이 실사후 그 내용의 발표가 늦어 2001. 5. 1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기금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50%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고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소속 근로자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가 파산선고 시점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산한 기금의 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혜대상자를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와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한다면 귀하도 동 법인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 4.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 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회시)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그 절차는 당해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복지 68203-258, 2003. 10.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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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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