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해외여행사업(전직원의 25% 구성)과 운송사업(전직원의 75% 구성)을 영위하는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하에 있으며, 운송사업부분을 ○○산업에 영업 양도하기 위하여 M&A 본계약 체결하였으나 채권단 집회 및 법원의 허가를 득할 절차를 남기고 있어 향후 운송사업부분은 양도될 예정에 으며, 잔존회사인 해외여행사업은 2005. 6. 30자로 사업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영업양도가 우선이 될지 사업폐쇄가 먼저 될 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위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관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분할, 분할합병의 사유(M&A)가 발생하더라도 기금은 현 ㅇㅇㅇ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업양도가 먼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규정을 추가하였음

만약 영업양도 될 상황을 무시하고 영업 폐지 사유만으로 기금을 해산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회시)

법정관리 하에 있는 귀사가 영위하는 2개의 사업부분(해외여행사업, 고속사업)중 해외여행사업 2005.6.30 사업폐지 예정이고 나머지 고속운송사업은 영업양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라면, 어느 한 부분만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노사협력복지과-1598, 2005. 6.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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