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회시)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 68233-51, 2003. 2. 27)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0) | 2009.05.16 |
---|---|
기금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한 때 기금해산 가능여부 (0) | 2009.05.16 |
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0) | 2009.05.16 |
2개의 기금 운영중 1개 기금 소속사업장 폐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0) | 2009.05.16 |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0) | 2009.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