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체 청산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 68233-51, 2003.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기계 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설치되었다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해산기금의 재산처리가 적용됨.

따라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금품지급에 우선 사용하고 그 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바,

-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인가신청은 잔여재산의 처분이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3, 2003. 1.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관은 “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현재 협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계획 중에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관이 지정한 자”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복지 68233-16,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 68233-137, 2003. 6.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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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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