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한 때 기금해산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기금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2009. 5. 16. 21:11(질의)
(질의)
(질의)
(복지 68233-152, 200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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