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을 보면 그만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렵고 격변기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는 사업의 폐지, 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등 딱 세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시 관련 법률에 의거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진행시키지만, 회사의
청산인이 자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청산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조, ) 따라서
기금의 경우는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청산인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산과정 중에 퇴직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사로 인해 결원된 협의회위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기금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위원 및 임원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기금을 해산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은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시의 소속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회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파산, 청산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이므로 회사의 해산등기나 파산선고시에는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점은 회사가 어려워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해산등기나
파산선고 이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줄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산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 기금원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하게 됩니다.(기금법 제23조의2)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환경이 어렵고 격변기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는 사업의 폐지, 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등 딱 세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시 관련 법률에 의거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진행시키지만, 회사의
청산인이 자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청산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조, ) 따라서
기금의 경우는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청산인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산과정 중에 퇴직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사로 인해 결원된 협의회위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기금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위원 및 임원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기금을 해산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은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시의 소속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회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파산, 청산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이므로 회사의 해산등기나 파산선고시에는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점은 회사가 어려워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해산등기나
파산선고 이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줄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산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 기금원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하게 됩니다.(기금법 제23조의2)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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