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금쟁이 날갯짓도 연못 가득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날갯짓 사랑의 파문이 되길...'

집에 걸려있는 7월 카렌다 사진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고,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한 파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재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설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종업원대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제로이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므로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이다보니
신청자들이 몰리고, 대부금을 늘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 회사에서 기금출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익금에서도 대부를 내보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금법
제14조제3항에는 기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어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경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금인데, 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수익금이 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래야만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세무신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보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는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한 원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하는 본연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원금과 수익금까지 몽땅 대부를 실시할 경우 일시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유동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를 보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곗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은 당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수익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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