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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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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기금실무자의 급한 방문상담을 받고 한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2020년 12월 8일) 6개월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려니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에 열거하지 않은 또 다른 전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전환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길을 만들어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연히 작업속도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현 재무제표상 실재 기본재산과 등기된 기본재산 금액이 차이가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사항들이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있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생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진다. 회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벤치마킹하여 설립했는데 문제는 남의 회사 정관이 오류가 많다 보니 모회사 정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만든 자회사 정관이며 등기사항 등이 모두 오류가 많다.

 

이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모회사에서 오류가 많은 타 회사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회사들도 모회사 정관을 가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단체로 공통된 오류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무엇이 오류인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기금실무자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외부전문가를 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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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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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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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래학자 겸 저술가인 앨빈 토플러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 it is life.)" 요즘 나도 책을 읽고나서 덮으면 읽었던 내용을 곧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 책을 읽는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도 잊혀져 가는데 책을 읽으면 조금씩이나마 지식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매일 법령들을 검색하고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책이나 자료들을 보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곁에 책을 두고 읽게 된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이다. 내 연배의 친구들은 이미 회사를 퇴직하여 대부분 집에서 소일하며 종일 TV를 벗 삼아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치열하게 책상 앞에서 책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글을 쓰며 연구를 하니 내 몸과 뇌는 녹이 슬 틈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살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고정 수입까지 생기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다 보니 배움은 정말 끝이 없다. 어제도 모 그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전환방법이 모호하여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의 기금법인 해산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제86조의2제1항과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어디에 속하는지가 모호해하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냐 중간 참여이냐에 따라 컨설팅 진행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막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이 올해에만 2월에 두 개, 6월에 세 개, 7월에 두 개 총 일곱 개를 만들어냈고, 7월과 8월에 새로 서면으로 질의한 건이 네 건이다. 주무관청에 하는 서면질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상담, 컨설팅 과정에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과 배상이 따르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2019년에 개정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2017년 하반기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검토해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처음 발견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부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었음) 국세청에 서면질의 두 번을 해서(기재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세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 건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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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동안 집중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컨설팅에 업무집중하다보니 외부 출장이나 출강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설립 컨설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일치기로  지방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일치기 출장도 SRT나 KTX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아무리 먼 지방도 아침에 출발해 점심 무렵 도착해 간

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두 세 시간 미팅 후 근처 명소도 둘러보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전국 1일생활권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 영향으로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당일 아침에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에서 10시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듣고 바로 교육을 마치고 당일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SRT나 KTX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오전 9시에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에 현지에 도착해 회사 근처로 이동해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미팅을 시작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받은 덕분에 바로 핵심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졌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 출연이 관건이고 이를 결정하는 CEO를 설득하면 95%가 성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 재무와 세무, 회계지식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타 기업, 특히 동종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그동안 30년째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마지막에는 CEO 입에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제도네요."라는 말이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마지막 판단은 CEO 몫이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CEO는 대부분 설립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CEO는 설립을 망설이거나 다음을 기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컨설팅 회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심지어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뛰어들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하게 한다. 방아쇠를 당긴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다. 회사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 회사를 부추켜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구 중에서 10~20%를 컨설팅 fee로 받는 조건으로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장단점을 모른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고, 성과급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고 잘못 호도하는 바람에 기금제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이 업체는 깨인 마인드를 가진 CEO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장단점, 회사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이 우선인데도 내가 우려했던대로 여기에 비전문가들이 영업을 하면서 컨설팅 FEE에 더해 혹처럼 따라붙이는 각종 영업 성격의 부대조건들이 오히려 사업주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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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컨설팅 결과물의 Quality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나는 지난 29년간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설립에서 분할, 해산, 합병, 운영, 관리, 목적사업, 대부사업, 수익사업, 회계, 결산, 각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해 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이론, 실전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컨설팅에 강점이 있다.

 

어제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인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했는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실무자는 "과연 가능할까요?"하면서 자꾸 조바심을 낸다. 연구소에서는 자료들을 받아 검토를 해보고 되지 않는 사업이나 제안에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회사에서 복지카드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경험해 보았고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몇차례 컨설팅을 수행했었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끼는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는데 종종 민감한 사안의 질문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공유한다.

 

제목 :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장학금 지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바,

- 귀 질의만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종 수당 등 임금대체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 또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의 지급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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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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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인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데도 인격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것이고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도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 또한 불가하다.

 

나는 1992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이래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셀 수 없이 설립하거나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관리, 회계처리, 예산, 결산, 운영, 합병, 분할, 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과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망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유가 중요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그나마 다행이다. 두개나 두개 이상의 회사들이 하나로 합병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이 되니 다행이지만(이 경우는 해산대상 기금법인의 재산은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전부 흡수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대부분 회사가 부도처리되거나 인수할 기업을 찿지 못하여 폐업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청산에 기인하므로 쓸쓸한 퇴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잔여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처분되게 된다. 그런 영향인지 솔직히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컨설팅은 정말 피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 등기부등본을, 해산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부등본을 받는다. 합병 등기부등본과 해산 등기부등본의 합병일자와 해산일자, 기본재산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어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는데 막상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직접 진행하여 해산된 결과인 해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착잡하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 개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기금법인을 동시에 해산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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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딱 2주 남았다. 오늘과 휴일을 빼고 8일은 근무하면 5일의 황금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휴일이 장장 5일이라서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것 같다. 나도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해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추석을 마치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 그때 잠시 고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어차피 10월부터는 정부에서도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일정이나 교육과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후 공동기금 참여, 공동기금 탈퇴시의 재산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도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유권해석 회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와 서면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것이다.

 

첫째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시 재산 처리건이다. 「근로복지기본법」(2020.12.8.공포, 2021.6.9. 시행)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중간참여가 가능해졌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회시 내용은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질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시의 재산 처리 건이다.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회시 내용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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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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