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
이 많다. 내가 도움을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현재 진행되는 회사
만 두자리 숫자이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려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
청을 하고 인가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회사,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은 회사, 설립절차를 마치고 회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은 회사, 기금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있는 회사, 기금 운영을 개시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가 동시다발적이다보니 A4
용지에 회사별로 주간별로 진척사항을 점검하며 각 단계별 추진사항이 마무리되면 하나씩 X표를 그어간다. 벌써 절반 이상 회사들이 속속 순조롭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진행중이거나 등기를 완료했다. 등산으로 치면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2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개소하면서 1년에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절반 이상을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되기를 희망했다. 점차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꿈을 생생히 꾸고 노력하다보면 현실이 된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열심히 뛰고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 처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걸림돌도 많다. 어제는 설립이 진행중인 회사의 실무자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내가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정관 2부를 제출하여 인가증을 받을 때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
했는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 설립인가증만 주고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주지 않아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담당 근로간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인가해주면서 여지껏 한번도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준 적이 없었는데 왜 해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한번도 없었다"며 정관에 간인을 거부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였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더니 알아볼테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
더니 30분만에 정관에 간인을 해놓았으니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는 주무부처의 설립인가서류(인가증)와 주무부처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관 원본을 제
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간인된 정관은 필수이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간인된 정관 원본이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간인된 정관이 없으면 등기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간인된 정관 원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했던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관행을 깬다는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때론 주변을 설득시켜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에 고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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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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