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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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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던 회사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이사는 등기 대상이므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난 주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가 연구소에 회사측 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퇴직한 전 임원이 계속 기금법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악의 경우 기금법인에 문제가 생겨 기금법인 이사에게 벌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기금법인 이사)와 기금법인이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퇴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이 예규 또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내가 직접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중 하나이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회사의 직원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또한 상실된다고 해석한 예규이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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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기금법인 목적사업 위반과 기본재산 잠식 행위에 대해 너무도 쉽고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 신규 출연이 어려워 기존에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해당요건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된다. 오늘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기본재산 사용과 이를 위반시 벌칙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본재산의 사용(7)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회사 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도급업체 직원 + 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 + 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 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2018.2.1. 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8.20.)

 

제21대 총선도 끝났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과 야당이 참패한 원인에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일 열심히 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권위의식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려 들고, 막말하고, 국민에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주면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하게 된다. 그나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회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처럼 임기가 없이 종신직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제발 여야 가리지 말고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적시에 시행하여 국난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의 지루한 정잭은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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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차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1년 가량이 되다 보니 중요도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연말이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현재 위원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3월말이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 법률상으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 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아직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법률상 보니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선출시까지 기 위원 및 이사가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기 만료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3. 만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부장님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 인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11월 2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했던 회의록에는 취임승락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연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따로 취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정관에는 둘 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2년의 연임을 다시 하고 2년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취임하고 있는 이사의 취임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연장하여 3년까지 유지 될 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연임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작성시 연임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시 이사 임기의 변경 여부.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드림.

(답변)

1. 2007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임기만료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중임등기시 중임승낙서와 협의회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먼저 정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나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등기임원 변경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기금 이사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대표이사 2명 중 1명과 등기 이사 2명이 2009.4.1중임(2009.4.16 등기)을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현재도 등기임원임. 변경 예정 없음) 2년이 지난 2011.4월에 등기를 했어야 했는지, 또한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업무처리 순서, 과태료 여부? 등) 
그리고 협의회위원은 등기를 하지는 않지만  임기가 등기임원처럼 2년이라면 협의회가 실시되어야 하는지(협의회회의록에 중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제1항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007년에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 임기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마다 임시 변경등기이든, 연임할 경우는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정관상 이사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011년 4월에 중임등기를 하시 했었어야 합니다. 빨리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임면(중임 포함)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이사 변경이든 중임이든 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구성만 하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구성방법은 근복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07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되었는데 2010년 1월에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이사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등기 변경을 해야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사항으로 이사 임기를 반영시키는 경우이고 특별히 이사 임기에 대해 정관을 해석하는 등기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유리하게 3년 적용을 받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원 :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나 : "말씀하시죠?"

회원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 임원수가 노사 각 3인씩인데, 이번에 정관을 각 1명씩 늘려 각 4인씩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 : "그건 안됩니다"

회원 : "왜죠?"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에는 기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각 3인 이내이기 때문에 각 3인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 "그러니까 정관을 고쳐 각 4인으로 하여 인가를 받으면 되지를 않습니까"

나 : "그런 정관을 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설사 모르고 인가를 해주었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회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명시된 사항을 정관이 뛰어넘어 확대할 수는 없다. 가령 기금협의회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정관에서 자유로 협의회위원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배하고 임원 임원수를 자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법에 고정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정관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변경하고 시행할 수는 없다. 이사와 협의회위원 임기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협의회위원과 이사 임기는 각 3년,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정관에서는 그대로 명시하면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2009년 7월 31일자로 사용자측 이사 1명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 만료된 이사는 연임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이사는 변동원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 혹은 기존 이사인 경우는 연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97조(벌칙) 제1호에 따라 등기를 해태한 경우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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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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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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