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은 공사 창립 3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1일(화)과 3월 3일(목) 주중 이틀이 휴일이다보니 금새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회사 창립일에는 창립기념품을 지급했는데 4년전 복지카드가 도입되면서 상품으로 지급하던 기념품이 사라져 뭔가 허전합니다.

어제 쉬는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에서 1년에 2회씩 열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3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검토룰 요청받고 살펴보면서 세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 2010년이 3기인데 1기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연 3년째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기와 3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고 제대로 작성을 했지만 1기 때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계속 2기와 3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관한 아쉬움입니다. 아직도 기업들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기조성된 원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이 차등 적용되다보니 기금조성을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쓰기보다는 성과를 매년 일정부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항은 시효가 지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기금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  박**입니다. 지난번에 메일 질문으로 가득했던ㅠㅠ 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아직 답변 메일이 오지 않아서요~ㅠㅠㅠㅠ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질문들 다시 보내드릴께요~ 차장님 바쁘신데 너무 제가 괴롭히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ㅠ

지금 현재 저희 회사 1억을 초기 출연금으로 받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

저희 회사는 초기 출연금 1억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출금시 마다 확정된 비용만큼의 금액을 선 출연하여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카드가 이번달에 천만원이 나가야 한다면 저희 회사 출금일(매월 20일) 전까지 그 금액을 확정 짓고 출금일인 매월 20일 이전에 선 출연하여 이를 보충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한 후 저희 회사 결산일인 3월 31일 전에 의무 적립금을 현황 파악 한 후

만약 이번 해에 목적 사업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5억이면 초기 출연금1억에서 8천만원을 썼다고 생각하여 1년간의 목적 사업금을 4억 2천(비용 5억-초기 출연금 1억의 80%인 8천만원)이라 생각하고 이 4억 8천의 20%를 하여 8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1억에서의 기금 2천만원을 더하여 1억 4백만원을 3월 31일날 기금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만약 4억을 썼다면 3억 2천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의 20%인 6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2천을 더하여 8천 4백만원을 20% 기금으로 맞춰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1.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2.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1년에 한번씩 이루어 지니까 (저희는 대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 변경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3. 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결산일에 가서 20% 기금을 한꺼번에 맞추게 되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운영 방법은 동일하되 분기 별로 20% 기금을 맞추고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매년 4번이 이루어 지게 되니까 기금 신고를 4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4. 마지막으로 3월 31일에 한꺼번에 20% 기금 맞추는 것과 분기별로 4번 기금 맞춰서 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알듯 알듯,.. 사복기금의 세계는 배울 수록 더욱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장님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0^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4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면 기금원금으로 남겨야 할 금액은 84백만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4억원/80%=5억, 5억-4억=1억). 매달 목적사업비가 나가야 한다면 매달 해당 재원금액이 회사에서 출연되어야 합니다.

2.-3. 매달 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금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니 매달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1년분, 내지는 6개월분이나 분기별로 미리 출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산변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해당 재원은 매달 출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기금법 제16조제2항) 분기별로 하면 첫째와 둘째달은 원급잠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분기월에 출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월에는 해결이 되지만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금수익금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은 기금법 위배라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68207-48, 1995.2.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사용재원은 수익금, 원금사용1(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원금사용 2(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금사용2 에서 말하는 기금총액과 회사 납입자본금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금총액이라는것이 기금설립당시 자본금을 말하는건가요? 회사 납입 자본금이란 이제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자본금을 얘기하는건가요?

(답변)

회사 납입자본금은 모회사의 자본금(회사 대차대조표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금총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차대조표 자본 중 기본재산(회사 출연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산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최근 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내 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기간은 지난건지요? 지났다면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당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이 일부 양수도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일부 분할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할되는쪽으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사는 인원이 적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줄게 됩니다. 자본금을 감소하여 즉 감자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금법상 기금의 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노동부에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할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기금의 원금이라는게 자본금을 얘기하는건지 총 자산을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아마 자본금의 감소를 얘기하는거겠죠?) 답변을 주실때 관련된 법령, 서식 등에 대한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사안은 적용기간이 2009.4.1~2010.3.31까지로서 이미 기한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기조성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원금은 기본재산, 즉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원금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대부분 떨어지고 앙상했던 은행나무도 이제는 제법 파란 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26일 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사는 목적사업 범위를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강제로 확대하는 것인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업 자율로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과 고용관계가 아닌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건은 그동안 기업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 스스로 결정하여 확대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제 갓 싹이 돋아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공청회에서 토론할 학계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도 마당한 적임자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 대부분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존재하고 있어 이런 한국적인 기업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상담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2009년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금을 설정하여 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인세신고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등 직전연도 출연금에 대한 원금사용 가능여부입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연도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더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마당에는 이러한 소급조치가 힘든 사항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아쉬운 대목이며 '소탐대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15~16일 수업을 듣고 주말 내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게 차장님을 덜 귀찮게 하는건지,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하는게 덜 귀찮게 하는 건지 고민한 끝에 딱 한번 민폐 끼치고 차장님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는 처지라 차장님만 생각 날 뿐 이었습니다.ㅠㅠ 차장님,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1. 운영 중 기부금 들어왔을 경우, 이 추가 된 금액 80%를(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해부터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80% 잡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 의료비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의 해결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4가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대안1)기금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말 소득 공제 자료 제출 시, 기금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

대안2.)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사전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 및 병원에 회사 측에서 직접 송금하여 이중 공제 받을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화 시킴

대안3.) 몇 개의 병원과 제휴 한 후, 그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안4) 연말소득공제 시 지원받은 내역들 체크하며 제하여 공제.

질문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비교적 액수가 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목적사업 준비금 1에서 다 사용하면 준비금 2에서도 장학금 및 기념품 구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금 1,2 모두 병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개인 연금 지원 방법
CFO 강의 책자 4페이지에서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에 관련 된 내용 중에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2~3만원씩 개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의요구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금 중지 및 관련자 주의촉구가 조치사항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목적사업 정관에 개인연금 지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도와주세요~

질문5.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 측 협의회 임원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보궐선거로 임명할 예정인데,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실시 한 후 등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 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7.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8. 증여세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학자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질문9. 저희 회사의 경우 3월 23일에 인가를 받았고 4월 6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계 결산 년도는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등기는 23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가는 3월 23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회계 결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차장님을 너무 괴롭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장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운영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차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서 사용하능하고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준비금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제 지출금액을 실비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중 4안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금1을 지출하다 부족하면 준비금2로 지출하면 됩니다.

4. 강의 교재에 나온 사례들은 공기업들의 지적사례입니다. 공기업들은 개인연금저축 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중지된 상태이지만 귀사는 정관 목적사업에 정하고 노사간 기준을 정하여(지원금액)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5.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위원으로 선임하시고 없다면 선거를 통해 선임하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고 3주 이내에 등기 실시, 등기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교육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장학금)은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승인,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ㄱ5ㅕ

8. 증여세 최저한세는 연 50만원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 50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9. 설립등기가 4월 6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3월 31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이 없고 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앗으므로 결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질문 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에 분할되면서 최초 26억원을 분할받고, 이후 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31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가능한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3월 31일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5억원에 대해 80%인 4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이면 일정이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수요일 새벽까지 야근을 한 여파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롱한 정신에 눈은 자꾸 감기고... 시간에 쫓기는 일이 있어 그렇다고 어디가서 편히 쉴 수도 없고... 때론 살다보면 남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퇴근 때까지 몇가지 중요한 결재서류 결재를 받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절반 정도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금주를 마감하니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직장인의 모습은 신바람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에 자신감과 미소가 넘치고 목소리와 행동에서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못미칩니다.

이번주에는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건이나 연차결산 조정건, 예산편성기준 마련 등 굵직굵직한 미결사항들이 하나하나 매듭이 풀려지는 것 같아 안도가 됩니다.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일인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잇어 행복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제 수첩에 적혀있는 글들을 읽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항상 수첩과 필기도구가 들어 있어 좋은 글이나 문구,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합니다. 잠시만 지나도 잊어버리니 생각날 때 바로 적습니다. 구리고 그 글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글은 KBS 2TV 평일 아침 9시 드라마인 <다줄거야> 포스터에서 따온 글 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이겨내지 못할 운명이란 없는거야...'

월요일은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하위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한 주도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편한 주말과 휴일 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사 기금담당자입니다. 한시적 원금사용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09.4.1 ~ '10.3.31에 한해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 만큼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내부 기금협의회를 통해 상기내용을 적용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결의한다면 추가로 해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관변경이나 회계처리 등..)
*질문2 : 상기의 기한안에 결의하면 '10.3.31 이후에도 쭈욱 그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원금 사용을 의결하면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기금원금)이 변경되었으니 별지서식 제6호의2에 의거 원인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를 하면 기금원금이 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010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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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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