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일본투자법인으로서 단협체결의 결과로 금년도 기금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만.. 실무자로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설립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상당하고 본사(일본)에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점 등... 현재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금년도 설립계획은 우선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되어진 금액(회사입장에서 채권)과 추가적인 일정액을 설립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채권과 일정액 모두 내년도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정식 교육을 받지못한 상태임으로 양해해 주시고 조만간 정식 교육에서 차장님을 포함한 회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일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어서 아마도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일단은 회사에서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대부해준 금액(종업원장단기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똑같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비인정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재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이내이고 당해연도에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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