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가 열립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작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정작업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카페나 메일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련된 자료 요청도 있고.... 전화 상담을 받으면 노사 양측 어느 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요청이 있었는지를 넌즈시 알아보면 회사 임원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라는 것이 있다는데 좋다는데 조사해서 장단점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 보고하고 설립을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고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근로자측보다는 회사측에서 의지를 보이면 설립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측이 요구할 경우는 노사협의회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보면 근로자측에서 요구하는 안건이 관철되는 케이스는 노동조합이 강력하거나 노사 양측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요구해도 기금출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근로자측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회사 임직원들이 깨어있고 종업원들을 소중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내부를 들여다 보아도 회사에서 종업원들 복지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충성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때 강조하는 바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과 그 회사의 종업원들은 기업복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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