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 넷이서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개정안 검토 및 하위 법령 마련입니다. 기금의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원금, 기본재산, 출연금합계, 자산총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기금 정관변경 신청시 정관에 협의회위원의 서명을 받는 건을 개정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제2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들이 강제적으로 절반이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떠나는 경우 기금원금의 일정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일 등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의로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방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를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직권해산처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휴면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규정이나 조문에 대해 본의하였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타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입니다. 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과세표준 간편신고에 관한 건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기부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법령개정으로 진행되고 확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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