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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 예방비용
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육훈련
비, 컨설팅비용, 종업원 건강검진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통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들
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거나 재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친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두 병원, 밀양요양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화재사고 결
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도 지난해 11월말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당시 간호사가 예방주사가
3가와 4가 두가지가 있는데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으로 1만원 가격 차이
가 나는데 어느 걸로 할거냐고 묻기에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 4가에는 3가에 없는 독감바이러스 3개가 더 들어있다고 하여 만원을 들여 4가를 접종받았다. 이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려 한참을 고생했는데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야 하기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 강의 진행에 지장이 많기에 미리 예방비용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제 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암검진 안내문이 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
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도 종업원 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상징후, 적신호를 미리 알려준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원인을 파
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
해 진행 상황을 늦추게 하기도 한다. 또한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예방비용을 들이면 법 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년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평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법령,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방법 등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면 교육비와 컨설팅비용이 든
다고 외면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나와 지적
을 받고,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고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하나의 예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과받는 다는 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 대고 왜 「법인세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운영과 관
리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식으로 기대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배워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역사가 제도가 도입된지는 3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지는 27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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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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