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는

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면서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달 상담받은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된 1992년에 설립하여 기금법인이 설립된지는

26년째이지만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가 한참 전에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되었

고 회사 명칭도 몇차례 변경되었는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다.

기금법인 임원도 10년이 넘도록 연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도 수시로 바뀌고, 일부 기금실무자는 문제를 개

선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정관변경, 임

원 등기업무라 사안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 싶으니 그냥 덮고

슬그머니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기 일쑤였다. 회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지 못하다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생각은

않고 그냥 장기간 방치를 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 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중요하다고 굳이

돈을 들여서 외부 교육에 참석에 참석하느냐고 회사 관리자나 기금임원들

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금실무자에게 핀잔을 줄 정도였으니까 컨설팅은

더더욱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기금실무자들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꼬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 법, 그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은

타이트하게 변화되어 갔다. 조세법령이 바뀌면서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기

시작했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예전에는 기

본재산 변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

록면허세 비과세기한이 2016.12.31일자로 종료되면서 2017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변경되었다. 돈을 덜 들이고 일처리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2014

년 7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민법상 등기지연 과태료도

'건당 30만원이하'에서 '건당 5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뒤늦게야 회사 관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사

항을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시도하려니 회사 분할 당시로 소급

하여 거슬러올라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임원들은 모두 퇴사해버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며 이사, 감사 선임까지 원점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원등기를

십년이 넘더록 지연시키다보니 등기 과태료금액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지

금이라도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기금실무자를 도

와주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대략난감하다. 상담을 진행하는

나도 회사 관계자들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의 무책임에 처사에 화가 난다. 자신의 회사였으면 이토록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과연 방

치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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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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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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