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는 연구소에서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근로복지기본법령
집>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였다. 매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기금실무자 교
육이 진행되고 교육수강생이 누적되고,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이
누적되면서 하루하루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
지고 있다. 어제 전직 고위 관료를 지낸 어느 분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부터 막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칼럼 한편 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고개를 흔든다. 내가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오늘로 3173호이며 매
일매일이 새로운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16일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한지 만 25년을 지나 26년
째에 접어들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듯이 직장인도 같은 업무를 오래 했다고 하여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우물을 파면서 기금실무자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 근로감독관 직무교
육, 도서집필, 회계처리방안, 결산서식, 예산서식, 업무매뉴얼 서식 작성 등 숱하게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왔다.
지금도 연구소 서가에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받아낸 고용노동부 예규와 국세청 예규, 기재부 예규도 많이 있다. 때론 기존의 예규
들을 바꾼 사례도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예규는 2003년에 모 대기업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준 장학금은 증
여소득으로 비과세이지만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어 꼼짝없이 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이었다.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의 전화를 받고 해당 국세청 예규가 불합리함을 소명하여 국세청에 재차 질의해도 예규가 바뀌지 않자 상위 기재부에 질의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든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그 대기업 직원들이 소득세를 낼뻔한 위험에서 구제해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나와 있지 않고, 선례가 없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불합리하고 모순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며 불편해도 참고 현실에
순응해 버린다. 거대한 권력집단이나 단체와 싸우기 싫은 것이다. 싸우려면 시간과 때론 비용이 수반되고 설사 불합리한 점을 고친다고 해도 회사 일이라면 모르지만 개인 업무는 돈이 되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닌지라 쉽게 나서지지 않느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나 선배들로부터 '모난 정이 돌 맞는다', '나서지 말고 가운데만 가라'는 식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충고를 하도 많이 받고 자란지라 불합리한 상황에서 도전하여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기피한다. 누군가가 나서서 불합리한 사항을 바꾸고
개선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 외면하고 피한다. 개척자의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바꾸어나가고 기준을 세우면서 얻는 보람도 크다. 그런 보람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 같다. 매월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교재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다보니 어느덧 연구소
교육교재도 조금만 가다듬으면 몇권의 책으로 펴낼 정도가 되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사례, 결산사례, 회계처리사례, 대부사업사례도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어 내가 꿈꾸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이 완성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가면 힘들지만 대신 보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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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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