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교육일정

11월 (2).zip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6.11.1(1일 42만)-화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11.3~4일(2일 33만)-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11.10~17일(2일 33만)-목~금

* 당초 11/17~18일이 수능일인 관계로 11/10~11일로 일정이 조정됨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6.11.24~25일(2일 33만)-목~금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 - 10월이후 교육

                 부터 새로 이전된 강남구 소재 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박사(경영학박사)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했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 연구소를 오픈하면서 3년 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다들 창업을 하면

3년이 고비라는데 더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확장하여

이전하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구로동 연구소에서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결산, 예산, 법인설립)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공동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구축,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수준별 교육과정(기본, 운영, 회계) 구축,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 취득,

자식 둘을 의사와 간호사로 만들었다.

 

묵묵히 일하다보니 많은 행운도 따랐다.

연구소를 개소하던 해에 삼성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수주를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 합병, 해산에 목말라하던

많은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안정적으로 연구소를 꾸려가며 열정과

도전의 여정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남시대를 연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듀~~ 구로동!!!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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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일간 진행되는 교육인데 원래는 22일과 23일 계획되었는데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채권근로복

지이해과정> 교육이 진행되는 바람에 부득이 연구소 교육을 하루씩 앞당겼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가장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에서 많은 성과가 있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과정이나 정관변경인가, 운영상황보고에서

원할한 업무협조가 나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설립인가증이나 정관변경인가증

에서 오류사항이 일부 있어 등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협

조가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처리되면서 후속업무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강사로 추천해주신 고용노동부 관계

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긴 추석연휴 이후 분주해진 업무처리와 연구소의 10월 강남이전 때

문에 10월 교육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번 교육생들은 그야말로 소수정예로

코칭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원래 한국생산성본

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강생들이 추

석명절 다음날이라 대거 교육을 취소하는 바람에 교육이 취소되었다. 교육계

획을 수립하면서 일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한국생

산성본부는 2일 교육 중에서 내가 1일을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횟수가 총 5회였는데 올

해에는 1회가 줄어 총 4회의 교육이 편성되었는데 벌써 2회가 교육인원 미달

로 폐강되어 안타깝다. 마지막 11월 교육은 꼭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내가 직접 설립하여 직강을 하기에 손익에 연

연하지 않고 수강생이 단 한명만 있어도 수강생들과의 약속이기에 폐강하지 않

고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

종류와 조세업무 신고사항을 A부터 Z까지 다루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산편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과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업무를 위한 서식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무제표 서식과 양식

들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어내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을 진행하

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의 원고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메뉴얼집에 게재하

고 싶다고 요청하여 동의해줌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에 재무

제표 서식들이 정식으로 소개되어 이제는 대한민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서식의 표본이 되었다.

 

내가 비록 회계처리 방안은 만들었지만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보완을 하게 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교육에서는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용했던 엑셀서식을 보완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업데이트를 하여 교육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예산과 결산업무를 처리하려면 자동합계와 계산식, 함수식, 링크기능이 탁원한 엑셀서식을 이용하면 작업이 매우 편리하다.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 해오면서 지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업무에서 전수할 수 있어 행복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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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고급 자료는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복지제도이기에 외부에는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인터넷이나 HR실무자,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카페에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자료는 구하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회

사 보안규정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직을 해서도 이전 직장에 대한 비밀

은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그나마 게시하는 자료는 예전의 노동부에

서 발표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답은 기업복지의 폐쇄성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기업내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HR

업무에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고객사나 네트즌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다. "너희만 잘 먹고 사냐? 제품 단가를 인하해라"는 거센 역풍을 받는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도 자사 기업복지제도는 항목만 열거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HR실무자 카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애타게 SOS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고급자료는

철저히 1:1로 만나서 give & take 방식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유

일하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서로 만나서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궁금한 정보(조성된 기본재산

금액, 인원수,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류, 대부사업 종류, 대부사업 금액, 이자율,

채권확보 방법, 증식사업 종류와 투자하는 금융상품 종류, 수익률, 근로복지시

설 운영방법, 회계처리 방법, 결산, 재무제표 서식 등) 등을 교류하거나 연구소

교육 중에 소개하는 운영사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교육이 무료가 아니기에 나도 소개하는데 부담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

에서 정보의 질은 투자한 돈에 비례하고 고급 정보일수록 비용이 드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고급정보를 구해오라고 주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

을 도입하지도 않고 제대로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주문하고

지시하는 회사 관리자의 언행 자체가 어쩌면 넌센스 이거나 과욕이 아닌가 싶다.   

 

어제 9월말에 이전하는 강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책상과 의자를 새로

주문하였다. 현 구로동 연구소 강의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는  불편한 구석이 다

소 있어서 이틀동안 강의를 받는 기금실무자들에게 그동안 내내 미안했다. 지

난 2년 10개월 내내 어서 넓은 강의장으로 이전하고, 책상과 의자도 넓고 쾌적

한 제품으로 교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보냈는데 3년이 안되어 수평이동을 하

서 뜻을 이루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다음주 월요일에 30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오는데 가급적 연구소 강의는 공개강의가 아니면 20명으로 제한할 계획

이다. 의자 10개는 빼서 휴게실이나 미팅룸에 비치하여 충분한 개별 공간을 줄

생각이다. 20명이 코칭식 수업을 할 수 있는 마지노 인원이라는 내 개인적인 판

단이다. 

 

우리나라 현행 산업교육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되다보니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 수업하듯 09시에 출석체크, 18시에 수업종료,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으

로 진행되니 너무 숨가쁘고 답답하다. 나도 1년에 서너차례는 지식충전 차원에

서 외부 다른 교육기관 교육에 참석하는데 그냥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 교육이 너무 삭막하다. 산업교육은 수강생들이 이미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사람들인데 실무를 하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필요한 지식을 채우고자 교육참석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주입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교육효율성에 회의감이 든다. 열린 토론식 교육이 아쉽다. 연구소에서는 열린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

하는데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아 위안이 되고 보람을 느낀다. 나도 지난 32년 직장생활, 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함께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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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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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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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과 2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니 마음

이 홀가분하다. 지난 8월부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기금담당자에게 아예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두 과정 또는 세 과정을 연이어 수강하게 하는 기

업들이 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막 맡게된 초보자나 기본이 약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어느 정도 실무를 했거나 제도 개선을 꾀하고자 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까지 과정을 실습으로 진행되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가 매월 이틀과정으로 3회 고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나머지는 시기에 따라 <설립실무 1일특강>, <진단실무 1일특강>, <결산실무 1일특강>이 월 1~2회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8/23~26일 4일간 <기본실무>와 <운영실무>가 연이어 열렸는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두 과정을 연이어 교육받아 4일은 연구소에서 함께 배웠다. 이번주에는 B회사에서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 실무자에게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세 과정을 모두 수강하도록 수강신청을 하면서 교육비를 선입급 시켜주어 1차로 <기본실무>를 수강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은 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번, 세번 반복해서 들으면 더 반복학습 효과로 이해가 빨라진다. 지난주 기금실무자도 법령을 처음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도 세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복되는 사항을 가급적 줄이고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나머지 참여회사들도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과정, 세 과정을 연이어 교육에 보내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되

겠느냐며 그 회사 간부들과 회사가 대단하다며 다들 부러워한다. 교육을 받은 후 이전 전임자들이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기금법인 정관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한꺼번에 하려니 새로 고민거리가 생겼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사람은 배운만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데 진즉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때 연구소 교육을 들고 회사에서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리를 했더라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을텐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알게되어 아쉬움을 표시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빠른 때인 경우들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정비를 통해 제

대로된 관리를 하기를 희망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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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일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세법 제63조

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강제로 법인세액의 일부를 납부하

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은 원래는 과세기간을 모두 지난 다음에 확정된 소

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예산의 집행을 위해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연간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이 커질 부담이 있어 이를 분담시킬 필요가 있으며, 조세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함(예 : 상반기에 수익을 실현한 후 하반기에 의도적으로 결손을 내고 폐업시 조세 확보가 곤란함) 등의 목적으로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다. 확정신고는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누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익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정신고는 1기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를 4월 25일에, 2기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 공히 조세의 조기확보 및 분담, 조세회피 미연방지에 주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 중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들 묻는데 나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를 소개한다. 

 

(예규 1)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2182, 2002.12.05),(법인22601-3168, 1989.08.26)

 

(예규 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정한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또한 7~8년전에 교육받은 인연으로 무료로 지식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2~3년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과 서식이 대거 개정되었으며, 기왕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잘못된 지식으로 연구소에 항의하고 무료지식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금실무자는 정중히 사절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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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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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는데 A회사의 회계부서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관리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요지는 작년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었다. A회사는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

을 수행한 회사였다. 특이하게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와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한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평가에서부터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경이 쓰였던 회사였다. 물론 컨설팅은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수령, 운

영규정 제정,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모두 잘 마무리되

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지 않았느냐는 책망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모양이다. 회계부서 관리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금실무자와 기금담당 관리자도 제대로 회계처리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니 마치 작년도 결산이 잘못된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인식이

되어 그 화살은 결국 연구소로 쏟아진 모양이다. 공동대표에게 대략적인 통화내용을 전해듣고보니 작년에 몇번의 미팅에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한 사항이었는

데 마치 연구소에서 잘못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내심 불쾌했다. 

 

해당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결산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측과 상담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용노동부 예규(임

금 68234-352, 1996.7.22)에 따르면 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2001.4.1부터 50%) 이내에 해당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다. 기업측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주식

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 사용 계획이 있다면 50%

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겠다"고 문의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는 매각이나 사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배당수입을 받아 그 배당수입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음과 회사에서는 출연에 주식에 대해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내 설명을 들은 공인회계사는 깜짝 놀라며 회사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고 연구소에서 

회계처리를 한 줄 모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회사와 기금법인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즉시 회사에 잘 설명하여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번 건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며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해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쿨함에 나도 불쾌함을 깨끗히 털어

버렸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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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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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순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을 대학원 측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소와 목동사무실에는 지난 24년간 모아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와 기업복지자료, 금융상품투자, 경영전략, 기업동

향에 대한 책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가를 다 채우고도 부족해

서가 위까지 쌓아두었다. 여기에 2년치 신문까지 더해지니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학위 논문작업을 마치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일이 없어져 한달동안 꼬박

자료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도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책부터 정리해 버

렸다. 그 다음은 자료들, 마지막은 신문..... 족히 한 트럭분을 치우니 그제서야 서가가 제 자리를 잡아간다.

 

모아둔 책이나 자료들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던 이유는 '언젠가 쓰이겠지', '언

젠가는 책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겠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자료인데 그냥 버려'라는 한가닥 기대와 보상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 책자를 집필하고, 올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데 2010년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인용하거

나 활용한 책은 많지 않았다. 아니 전무했다. 자료가 아까워 아무리 인용하려고

해도 시대에 뒤떨어져 오히려 흠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만 해도 지난 2001년,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들이 있었다. 자료가 충실한 것은 2001년과 2007년분이지

만 이미 15년, 9년 전 자료라서 회사 경영실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수익, 목적사업비 내역, 기본재산, 대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원수)들이 지금과는 괴리가 많아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감이 떨어져 쓸 수가 없었다. 다만, 그런 자

료들은 히스토리로서 언급해주면 그것으로 소임은 다하게 되었다. 2000년 이전 자료들은 1999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인용을 한 터였다.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거나 도서를 집필하려면 그때에 맞는 새로운 자료가 필요해진다. 다만, 내가 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자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료들을 수집·보관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데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야구선수가 은퇴 후에 야구박물관을 만들어 그동안 본인이 수집한 자료나 기념

품들을 전시하듯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설립하여 내가 그동안 수집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와 책자, 강의도서, 발간책자들을 전시하고 필

요하면 복사나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9월말에 강남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 한켠에 자료들이 자리잡을 것이다. 내가 무슨 백만장자나 억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게 해주세요",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발표대회나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게 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를 발간하게 도와주세요", "기금실무자

들이 편하게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oooooooooo램을 개발하게 도와

주세요",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처럼 해외에 알리고 수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꾸준히 기도했을 뿐인데 많은 부분이 감사하게도 이미

실현이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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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요즘 연일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일들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연일 일어나는 것에 나는 맨붕에 빠져들곤 한다. 모 조선사의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했전(前) 임모 차장이 2012년 1월쯤부터 2015년 10월쯤까지 3년 9개월간 무려 18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초호화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기업 상장사에서 3년 9개월동안 그 많은 자금을 횡령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회계와 자금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나와 같이 회계업무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숫자 1원만 틀려도 대차가 맞지 않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애를 먹는데 무려 180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임씨가 동원한 수법은 허위 거래명세서이다.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2700여차례에 걸쳐 회사돈 169억 1300만원을 빼돌렸고,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쯤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차에 걸쳐 10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세우고, 상가건물과 호화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는 물론 내영녀와도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한다.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한 결말은 허망하다. 구속, 자금회수,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 고발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망가진 회사 이미지는 어이할꼬~ 더구나 이 회사는 지금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이런 부실 덩어리에 비리 덩어리인 회사가 회생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지원을 해주자고 선뜻 나설 것인가? 더구나 어제 검찰수사에서 동 사에 수조원대의 회계부정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큰 회사의 회계부서에 공인회계사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방만경영과 부실경영이 이쯤되면 그 회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또 다른 문제점이나 윗선 또는 전방위 비호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고 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자금지원은 단 한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공금횡령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이 XX-XXXX램이고 XX-XXX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종종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자금관리와 관심 부족, 수작업 회계처리와 결산작업이 원인임을 알 수 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공금횡령과 자금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해서 올리면 그냥 믿고 결재하는 XX-XX템과 한사람이 순환보직 없이 오래 한 업무를 맡게되니 공금횡령사고의 싹을 키운 셈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느슨함과 맹점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편리하게 회계처리를 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oooooooooooo템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oo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전표입력만 하면 실시간 결산서,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실시간 자금운용 현황과 목적사업비와 대부사업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이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템 도입을 열심히 검토했는데 흐지부지되었고 수작업으로 회계처리와 결산을 처리하고 있었다. 수개월 전 왜 그 회사에 관리시스템 도입이 중단되었는지 전후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템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회사에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전혀 보고하지 않고, 대신 틈만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보고하고 수작업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는 등 철저히 본인의 아성을 쌓아 회사 내 다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벽을 쌓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을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 사람이 떠나고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랫동안 특정인에게 끌려다닌 셈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이래서 적당한 기간의 순환 보직이 필요한 모양이다. 진즉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연구소를 찾아왔더라면 편하고 투명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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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상담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해 미팅을 하다보면 회사

직원 중에 전문가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요즘은 회사들이 아예 공인회계

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예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회사에서 채용하려면 직급을 높여 관리자로 채용을 하였는데 지금

은  신입사원으로 채용공고를 내도 입사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배출이 되고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신규인원을 받아들이

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한 전문법인들은 개인생활이 없다보니 비록 수입은 떨

어지더라도 아예 안정적인 회사원 생활을 선호하는 것 같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처음부터 개업을 하기보다는 직장이나 전문기간에서 실

력과 경험을 쌓아두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개업을 할 수는 있다. 실무지식과

경험을 쌓는데는 회사만큼 좋은 곳은 없다. 예전 직장에서도 회계부서나 예산

부서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채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때

나와 윈윈을 하며 지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세제혜택

이나 기금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수입과 지출내역, 운영내역을 알아야 출연규

모와 출연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

사를 받을 때도 서로 상의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우선은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풍부하기에 많은 설명이 없이 핵심사

항만 이야기해도 금새 대화가 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중에 어느 부

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고, 어느 계정과목이 오류인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부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가 되지 않은

점, 법인세신고서식이 잘못 작성되었으며 어느 서식이 누락되었다는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시 오류사항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 금새 이해하고 어떻

게 처리하면 좋을지 대응책을 논의하게 된다. 나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배운다. 지식과 경험은 나누어도 닳지 않고 더욱 커져간다는 것,

자기계발과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느새 6월이다. 인생을 희망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기

고, 부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이 스

스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 6월에는 나에게 무슨 행운이 다가올지 희망으로 첫

날의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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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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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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