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어떤 일에 푹 빠지게 될 때는 어떤 중대한 계기나 사건이 있게 마련

이다. 이런 계기나 사건이 그 일이 흥미가 있고 좋아서일 경우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계속하다보니 인정을 받게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등 책임감과 의무감, 중압감 때문에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하나라고 딱히 분류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처음에는 그 일을 내 업무라서 책임감으로 시작

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배움에 정진하면

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상승효과로 더

그 일에 몰입하게 되기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것

은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1993년 2월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협의회에 잘못된 자료를 보고했을 때 받게될 인사상 불이익, 법인세신고

와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을 생각하니 바짝

긴장해서 회계부서와 세무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이왕 할 바에는 잘해보자는 욕심,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길을 처음 개척해야 한다면 내가 제대로된 길

을 닦아보겠다는 열정이 발동되어 자비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며 배움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공XX-XX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

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며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9호에 이어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느낀 계기는

199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였다. 세무서 직원이 1992년 12월 하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친절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안내를 해주려

고 전화까지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베짱을 내밀며 '국가가 

알아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하니 세무서 직원이 황당

해하며 "그럼 법인세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하며 전화를 끊기에

순간 '이건 아니구나'라는 감을 느끼고 바로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아뿔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

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가 13백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3월 31일 그날 바로 법인세신고서식 자료를 찾아 작성하여 세무법인 도움을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세무법인도 비영리법인 세무신고를 잘

몰라 이자수익에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했다가 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이튿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바로 수정신고를 하여 1992년 원

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13백만원이 날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조세분야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비영리회계와 세무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기약없는 여정을 나서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같은 이야기이고 내가 황

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 운영 및 관리업무 표준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올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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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93년 2월에 대기업을 다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부분이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이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대로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되는데 비영리법인은 영

리기업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존과는 다른 비영리법인만의 고유의 계정과목이

나 재무제표 서식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

리에 필요한 회계기준이 없고 당장 3월말까지 1992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마

쳐야 하는데 계정과목이며 분개, 재무제표 서식을 어찌 작성해야 할지 난감

했다.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해 8

월에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근로의욕 증진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함)에 따라 기존에

노사협의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KBS준칙기금도 해산하거나 정식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법인화된 기금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양자 기로로

서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운영중이던 준칙기금을 해산하고 법인화된 기금으

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결정하여 1992년 11월 중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

법인 설립등기작업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21일 설립등기를 마치

고 기존 KBS준칙기금의 기금액을 인수하여 정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

른 법인화된 기금을 설립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1992년 법인결산을 실시하여 신고 및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아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주변에 물어

도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비영리법인 회계나 세무처리를 전

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도 없었다. 너무 절박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은 심정으로 서점으로 달려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나 세무처리에 대

한 책이 없느냐고 물으니 여기저기 뒤지더니 서고 뒤켠에서 먼지가 잔뜩 끼

어있는(얼마나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었으면) 박충환교수가 쓴 <비영

리법인 회계와 세무> 책을  한권 건네주기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얼른 

구입해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박충환교수가 쓴 책이 정부나 지장자치단체,

교육기관이나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국가나 정부에서 국고지원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성

격이나 수행목적, 수입재원 등이 차이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과 중요성, 설정방법과 사용방법, 구분경리

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전직을 하자마자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정, 1992년 결산작업, 1993년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정신없이 지냈고 3월초까지 결산작업을 마무

리하여 3월중순에 <1992년 결산(안)>과 <1993년 예산(안)>을 협의회에 상

정하여 의결을 마쳤으나 운영상황보고는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데 과세

표준신고가 너무 어려웠다. 3월 3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에서 1992년분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안내전화가 왔으나 잘 모르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인데 왜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까? 내야 할 법인세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국가에서 알아서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대답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무식

의 극치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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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템을 공동개발한 xxxxx팅(주)를 방문하여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점검하고 XX-XX템을 도입한 기금법인 업체들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를 하나하나 모두 출력하여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회계처리에 이상은 없는지, 대차 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했다. 인공지능과 xxxxx스템, xxxxx램이라는 것이 사람이 설계하고 지시하는대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어서 의도하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는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살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못된 아웃풋을 역으로 거슬러 추적해가며 틀린 명령을 찾아내 수정해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거래의 인식에서 분개, 전표발생, 계정별 보조부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작업이 빠른데 지난 24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크로스 체크를 통해 중간중간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빨리 알아낼 수 있어 xxxxx설팅(주)의 프XXX-XX머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프XX-XX램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여 10분도 채 되지 않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나

도 지난 2002년 전 직장에서 EXX-X를 도입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대부분 회사 비용으로 EXX-XX램으로 개발하였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 목적사업의 업무진행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니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나는 ERP를 도입하기 전부터 엑XX-XXX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원금액이 산출되고 직원들에게 통보할 입금안내문까지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엑셀자료를 제공해주니 당시 EXX-XXX램 개발자가 내가 제공한 엑셀자료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EXX-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공동xxx할 때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회계처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서식들간 어떻게 연계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역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여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는데 오늘 xxxx스템을 도입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하니 잘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진것 같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밀린 업무를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코칭의 기나긴 작

업이 마무리되어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처 용왕산에 산책도 다녀왔

고 한달동안 가지 못했던 헬쓰장에도 다시 나갔다. 아직 바람은 차가운데 어

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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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쳤지만 여전히 전화 수화기에서는 급한 실무자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문의전화로 불이 난다. 당장 3일 후에 2015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인지라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음이 바쁘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 2015년 결산을 손도 대지 않고 나에게 넘기려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이다. 아무리 맡기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해결안되는 것이 없다는 듯이 흥정하려 드는 것을 보면서 물질만능주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2016년 들어서 그동안 3개월간 연구소 교육과 상담, 코칭 등을 통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작업과 결산서류들을 접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들이 더 많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본재산 잠식에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같은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금을 잘못 운영되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부족과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하지 않은 체 회사 복리후생비를 기금법인에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회사와 회사의 노사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도입하여 운영하면서도 돈을 들여 외부 기금 전문교육을 받을 마음도, 비용지출에 대한 의지도 열정도 없다보니 그냥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없다보니 기금업무 담당자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충 하다가 퇴사해버리고 나면 기금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냥 오랫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가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나?"하며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대충 결산서와 예산서를 맞추어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운영상황보고서는 결산서 재무제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전후가 맞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 그동안은 대충 짜맞추기만 하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당장 2015년도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이제는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허위보고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내가 2010년부터 1년만 빼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 점검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작년 11월초에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시간에 사용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메뉴얼을 작성해달라는 주무관청 요청을 받고 그동안 23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의안을 작성하였고 약 3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 바 있다. 이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비용만 잡아먹는 제도니,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해야지, 법인세신고에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제도라고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기를 간청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잘 운영되는 회사를 방문해보면 경영진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갖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회사들은 종업원들 얼굴표정이 밝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강했다. input이 없는데 output이 어찌 제대로 나오겠는가? 회사가 종업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취급하는데 종업원들이 어찌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소속감을 가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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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3월 교육을 모두 마친 금요일 저녁에 쓴다. 금요일 저녁은 다들 '불금'

이라고 늦게까지 술로서 지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풀지만 나는 지난 한주의

일과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렸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돌아보고 미진했던 사항이나 부족했던 사항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이를

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지난시간 자신이 걸어오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의미있고 발전

된 하루를 만들 수 있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오늘 아침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이용기회계사님께 보냈다. 회계사

님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던 지난 1994

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수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멘토와 멘티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

직한 지금까지도 인연을 계속 이어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실무

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SOS를 하여 도움받고 있다. 내가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한 이론정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려운 회계 및 세무처리 사항들에 대해 고민사

항을 가지고 가서 상담하면 늘 무료로 조언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나도 그

고마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회계감사가 필요한 업체가 있

을 경우 소개시켜주며 마음의 빚을 갚으며 윈윈하고 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에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회사

에서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여 주식매매처분이익이 3억원이상이어서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2015년 법인세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지난 20년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쌓은 회계사님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그러겠다고 흔쾌

히 응해주신다. 지난 10일간 내가 작업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부속서류,

세무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송부했다.

 

기본실무 강의를 마친 오후 5시경 회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가 존재하여 회계전문가들도 다들 어려워하

고 기피하는데 김소장이 작성한 결산서는 완벽에 가깝다. 역시 대한민국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김소장이다. 세무신고를 하려면 구분 합계잔액시간표가 필요하니

그것만 보완해주면 2015년 세무조정은 마무리할 수 있겠다." 멘토인 회계사님

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묘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

해 늘 고민하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 24년간이 미지의 영역이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대해 고민과 실패, 보완과 개선을 위한 도전

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했다. 어느 기자가 에드슨에게 1999번의 실패를 할때 그때마다 기분이 어떠했냐고 묻자 에디슨은 웃으면서 다

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저는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1999가지 원

리를 알아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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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사실상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마지

막 교육이었다. 매년  전년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장 5개월간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제는아직까지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늦깎이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밤 늦게까지 남아서 2015년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

육과 실무코칭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돌아갔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를 살펴보니 1/3은 이미 2015

결산작업을 완료하고 자신이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증을 받고 새로운 법령 개정동향은 없는지 확인차 참석을 했고, 1/3은 기존에

자신이 했던 결산작업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이나 결산작업을 하다가 막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또는 재무제표 작성결과 대차가

맞지 않아 어디에서 잘못인지 원인규명을 하지 못해 나에세 가지고 와서 코칭을

받아 결산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려는 실무자들이고 마지막 1/3은 아

예 결산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결산방법과 신고서식이 무엇인지 이번 교육을 통

해 알아보고 회사에 돌아가 직접 결산작업을 시작하여 마무리지으려는 실무자들

이었다.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의 교육종료 시간은 참석 동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공통

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 신고방

법과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식을 설명하기까지는 다들 강의를 경청하고 그 이후에

는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첫번째 유형은 가장 행복한 실무자로 점검을 받고 틀린

사항은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현장에서 곧장 수정하여 OK를 받으면 곧장 돌아간

다. 두번째 유형은 오류사항을 찾아주면 몇차례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

결하고 돌아간다. 내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유형이다. 세번째

는 설명을 모두 듣고 재무제표 유형과 작성서식 작성법들을 확인하고 기존에 작성

한 2014년도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2015년도는 어떻게 결산을 하면 될지 감을 잡고 돌아간다. 처음 연구소 교육

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기존에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재표와 형식이 다르고 금액조

차 차이가 나는 것에 당황해 한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2015년 이전 재무제표가 없거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결

산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이다. 2015년도 수입과 지출,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하여 결산서를 만들었는데도 2015년말 잔액과 숫자가 맞지 않아서 24년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전경험으로 원인을 추적해가다보면 이전 2014년도 결산서가 잘못 작성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이월이 틀렸으니 당연히 2015년 기말금액이 잘못되게 산출된다. 진즉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 회계의 출발은 분개이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하

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대차가 맞지 않을 경우는 맞을 때까지 계

속 찾아내 수정해야 한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를 맡은지 3개월인데

전 담당자가 제대로 전표작성이며 분개, 증빙을 제대로 보관해놓지 않았고 2014년 작성한 결산서가 엉망이어서 맨붕이 되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밤 10

시 30분, 마지막까지 끈기있게 남아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맞추고  손익계산서, 대

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교육장을 나섰다.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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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마지막 작성시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2015년도 결산작업과 2016년도 사업계획서, 기금

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전화상담이

빗발쳐 학위논문 작업을 뒤로 미루어야 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결산1일특강 교육도 만원이다.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이렇게 신고기한

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일을 마쳤을텐데 만시지탄을 느낀다. 꼭 신고기

한에 닥쳐서 서두르는 것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던 1993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매 마찬가

지이다.

 

조선업계가 수주가뭄으로 감원 칼바람이 분다는 기사도 예사롭지 않다. 불

과 4~5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며 승승장구

했는데 작년에는 상위 빅3 조선사가 총 8조여원의 적자에 허덕이며 휘청거

리는 사이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마친 일본과 매서운 속도로 국가의 정책적

인 지원을 받는 중국 조선사들의 거센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최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세계조선 수주잔량에

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년째 빅3를 형성했었는데 이번에 일본 조선사가 3

위로 올라왔다고 한다.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은 총 고용인원이 2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고용효자산업이고 대형 조선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도 크게 깎였고 정기예금 이자율마저 내려 목적사업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들과 통화하면서 당시 잘 나갈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챙겨놓았더라면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경기가 계속 좋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기금적립에 소홀했다고 후회를 한다.

 

요즘 산업계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증강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좌표를 제시할 싱크탱크가 갈수록 위

축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싱크탱크 수에서도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미

국이 1835개, 중국 435개, 영국 288개, 인도 280개, 독일 195개, 일본 109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개이다. 아프리카의 가나(37개)보다도 적다는 사실

과 중국이 지난 208년 74개에서 7년 사이에 435개로 약 6배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놀랍니다. 국책연구소는 지방이전으로, 민간연구소는 모기업 실적악

화로 인원도 감소하고 조직도 계속 축소되고 있어 보고서 급감과 내용도 부

해지고 있다. 갈수록 불확실성은 높아져가는데 싱크탱크 조직규모와 기능이 약화되니 정책과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지도가 없이 길을 떠나는 것

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은퇴한 공무원이나 퇴직한 기업의 임원, 관리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연구소

를 설립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나도 2013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켜보겠다

는 의지 하나로 안정적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지만 내

가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24년간 축적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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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이다. 결산이 완성되어야 당장 3월말

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 교육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어

느 기금법인은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야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공금횡령이나 기본재산 잠식이 이미 발생하여 회연도

가 지나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이나 점검이 선

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다.

 

어제 날짜 코메디닷컴에 미국 인터넷 매체인 '치트시트닷컴'이 현재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신호 7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 피부가 거칠다(영양공급은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잠을 자지 못한다(밤에

잠을 못자면 추후에 더 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배출에 문제가 있

다(소변과 배변을 보면 그 사람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소변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냄새가 없어야 하며 배변도 매일 일정하게 해야 정상이다). 다섯째, 립밤에 의존해야 한다(입술의 상태는 몸속 비타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입술이 계속 트고 갈라지면 다양한 음식을 먹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손톱상태가 별로 안 좋다(손톱이나 발톱 상태는 건강 여부를 잘 알

준다. 손톱이나 발톱에 길쭉하게 솟은 부분이 생기거나 변색, 울퉁불틍해지면

건강에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곱째, 정신이 둔해졌다(인지력과 뇌 건

강이 신체상태와 밀접하게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면 비만이나

체지방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으니 체중감량을 하라는 신호이다)

 

지난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건강상태

나 건전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규정, 운영상황보

고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규모와 비용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지난 8년간 배운 미래예측기법으로 시그널과 다른 기금법인들의 운영

결과 나타난 결과와 문제점들을 접목하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이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으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고 공

금횡령 사고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기금법인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xx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이

있다). 법령을 위반시 기금법인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들이 1차적으로 처

벌을 받기 때문에 기금법인 임원들도 비상근, 무보수라고 팔짱만 끼고 뒷전

에 물러나있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늘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운영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여 나중에 "나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항의한들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돌려 통하지 않는다. 그럼 애초부터 기금법인 임원을 고사했어야 했다. 일단

임원을 맡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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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에 올인해오면서 그동안 다양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업무의 연장선이니 각 회사의 임금과 기업복

지제도가 다 다르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

면서 각 기업들의 문화와 기업복지 특성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융합되어

독특한 그 기업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화 발전되고 창조되는 것 같

다. 이제는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살펴보면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과 어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

면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다가온다. 일부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임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새로

기금업무를 맡게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새

로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립 초기 열심히 교육시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립해 놓았으나 몇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더욱 발

전하는 경우도 있고 맥이 끊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업은 후자에 속한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2015년 결산을 하

고 2016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

상황보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라고 했으니 새로운 기금실무자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했을까?

 

2013년도 결산서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작년 3월에 2014년도 운영

상황보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렇지 않아도 작년 6월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2014년도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장 내

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여 대충 적어서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2015년 결산은 2014년 결산서 토대

위에서 작성되어지게 된다. 특히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2014년말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그대로 넘겨받아(전기이월이라고 한다)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다. 다행히 그 기업은 201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

대한 활용하여 통장 잔액과 출연금을 역으로 추정하고 수익과 비용을 반영

하여 2014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2015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니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대단히 놀라워하고 기뻐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보람이 나를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람이 오랜기간 같은 업무를 하면 경험과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2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씨름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서, 법인세 신고자료, 운영상황

보고서만 보아도 어디가 틀렸고 어느 부분이 문제이며, 어느 단계에서 오

류가 발생했는지 찾아낼 정도가 되었다. 전문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문

제를 찾아내 이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기금제도의 개요와 핵심, 업무처리사항을 단시간 내에 배우고, 결산서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 운영규정이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바로 현장에서 검토하여 코칭해주는 

실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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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미 2015년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보고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

정하여 2015년 결산(안) 의결을 받아놓은 기금법인들은 느긋하다. 그러

나 후속 신고사항들을 하려고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이 2015년말과

2016년초에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세무

서식들은 왜 자주 그리고 매년 바뀌는지, 기금실무자들의 불만과 짜증이

연구소로 향하니 연구소만 애꿎게 동네북이 되거가는 기분이다. 하긴 법

이라는 것이 늘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뒤따라가게 되어 있

으니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금실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하소연할

곳은 연구소밖에 없으니 기금실무자 개개인의 감정을 달래가며 그래도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한 이후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의 질문은 많이 줄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여전하다. 수년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받은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2015년 법인

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서식 작성

은 어떻게 하느냐 유선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난감하다. 그동안 개

정된 수많은 법령 개정사항이며 변경된 서식, 작성해야 할 그 많은 서식들

을 어떻게 일일이 유선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차라리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꼭 교육에 참

석해야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요? 교수님께 10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인데요."하며 그때부

터 감정이 상해 시비조로 말투가 변한다. 교육에도 시효가 있을 법한데 10

년 전에 나에게 교육을 들었다며 그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대략 난감하다. 그리고 잘못되면 연구

소와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곤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훈

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한 그대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설명을 듣고 실컷 자기 편할대로 업

무를 처리해 놓고 잘못된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법령 위반시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 용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는 뒤

에 책임 따르므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본

인 주도하에 업무를 처리하기를 권한다. 정보는 들인 수고와 비용에 정비

례한다. 아직 2015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실무자들은 얼른 결산을 마

무리하여 3월말까지 차질없이 신고를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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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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