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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과 인플레, 고금리의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러 길 건너 자주 갔던 스테이크 단골집을 갔는데 두 달만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스테이크 집도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비숫한 두 군데 스테이크 가게가 폐점을 하니 남은 집 하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법원 파산 통계가 생긴 이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숫자가 최대라는 기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손익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대안으로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1994년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8년 3개월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후 2000년 3월말 수익사업을 다시 KBS공제회로 재이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복지시설이라도 회사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을 영위할 당시 KBS 주변 가게들이 일반인들이 사내구판장에 들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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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16호에 이어서 계속된다. 1999년 1월 1일 KBS에서 콘도업무 및 동호인회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한 이후 만 1년 만인 2000년 1월 1일부로 경조비 등 10개 사업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였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생활안정대부사업과 의료비지원을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다.1990년부터 준칙기금 때부터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었기에 채권확보를 보완하여 생활안정대부사업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비지원은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기획력의 중요성과 이런 나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말에는 1994년에 KBS공제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구내매장)을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하는 작업도 내가 마무리했다. 수익사업은 당초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식사업 차원에서 인수했는데 트랜드 변화로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힘들었던) 때가 1998년 12월~2000년 8월까지였다.

 

내가 1997년~200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과정이었는데 학업과 기금업무를 병행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회계법인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회계처리(수익사업, 구분경리), 목적사업 통합운영, 대부사업 실시, 분할 및 합병 업무까지 연구하여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다. 6세기 중국 六朝(육조)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인이자 학자였던 안지추(顏之推, 531~591)가 자녀들을 위해 남긴 顔氏家訓(안씨가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博士買驢,書券三紙,未有驢字(박사매려, 서권삼지, 미유려자) 번역하면 박사가 당나귀를 사려고 계약서 세 장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에 당나귀란 글자가 없다.”

 

박사는 어떤 분야에 깊이 알거나 솜씨가 숙달된 사람이다. 박사가 옛날에는 五經博士(오경박사) 등과 같이 학문을 맡은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조건 및 시험[최소 4 ~ 최대 12학기 내에 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논문심사 이전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SCIE/SSCI 등재지 국제학술지에 발표(,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함) 논문 작성 및 제출(표절률 제출) 박사 구두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이름이다이렇게 지식수준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 선비라도 역시 분야가 넓으니 막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귀를 산 박사선비가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를 세 장이나 낭비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나귀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핵심도 모르고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때를 비유한다.

 

요즘은 모든 업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라이선스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도 특화된 전문영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질문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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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노트북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13년 12월에 연구소로 진단컨설팅 문의가 와서 연구소에서 창업 초기여서 부가세 포함 22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까지 포함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은 안타깝게도 망설이다가 2014년 그 돈이 아깝다고 연구소 컨설팅 제안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5년 후에 연구소에 다시 SOS가 왔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일이 꼬여 결국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도차익이 상당액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와서 비영리법인이라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회사 내부에서 시끄러워졌음을 물론이고 책임 소재까지 비화된 것 같았다. 그러기에 2014년에 연구소 컨설팅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몇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숙사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맞느냐고 확인이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주니 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서운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사전에 누누히 공지한대로 연구소에서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상, 교육에서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컨설팅 영역이다. 결국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각종 세금에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 건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거나, 기숙사 건립을 밀어부쳤을껄 그랬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난 후였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다 보니 연구소에 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상 전략을 묻는데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은 난이도가 높아 A사내근로복지기금 경우처럼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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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매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있다. 1985년 7월 초 대기업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단절 없이 일을 했다. 30대그룹 회장비서실과 본사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근무하고 1993년 2월, 곧장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멤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틀을 갖추는데 1년을 보내자마자 또 1994년 1월 1일부로 KBS공제회에서 수행하던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 휴게실, 사내매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사내구판장이 제외되자 다시 2000년 3월말부로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작업, KBS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대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2003년부터 펀드투자 시작 등 2013년 11월 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나올 때까지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를 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에도 한달간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2월 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2016년 7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창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를 창업을 하니 더 여유가 없다.

 

어차피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환경이라면 차라리 이를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저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폐강하고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4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이다. 불과 5일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도 이런 소득격차와 불평등 이슈가 강남벨트에서 보수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상대적' 계층 이동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 명이 소득 분포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래로 내려와야 한다.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 부유층 아이들의 발밑에 유리 바닥을 갈아 하향 이동을 막으면 사다리 아래쪽 아이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생겨 상향 이동 또한 막히게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계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라 계급 분리가 세대를 거쳐 영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류층 계급 영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는 것이다.(P25~26)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 왔다. 브리크 린지는 이 과정을 "경제의 두화"라고 표현했다. 두화(cephalization)는 생물 진화의 과정에서 감각기관과 신경 등이 머리로 집중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에 따라 교육은 중상류층 지위를 대물림해 재생산되는 주요 매커니즘이 되였다.(중략)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교육을 '평등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기제'로 찬양했다. 교육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스스로 삶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었다. 글쎄 전에 그랬던 때가 있엇는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은 오히려 '불평등을 일구는 기제'다. 학사 학위가 대중화되자 중상류층은 기준을 더 위로 올렸다. 이제 중상류층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석박사 학위다. 물론 대부분의 중상류층은 다른 이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위를 획득한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의 소득 격차가 다음 세계에서 기회의 격차가 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영속적인 계급 격차로 고착된다.(p.26~27)

 

어제도 어느 대기업과 공기업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들 또한 학력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다닐 때 부모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학점, 어학연수와 높은 토익 점수, 라이선스를 취득한 덕분에 급여나 복리후생, 고용이 안정된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도 회사별로 불평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설립되어 보편화된 복지가 되지 않는 이상 기업복지의 불평등과 심화, 세제혜택 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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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은 내부 결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내부에서 잘못된

판단(정부에서 설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되었을 때 처벌을 할 것인

가)으로 적기에 손을 써야 할 일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운영

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방치하여 부실을 더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본

다. 지난 토요일, 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다가 모 기금법인이 2년 4개월 전에 나에게

냈던 메일을 발견했다. 이 기금법인은 나에게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회사였고 질문내용이 아주 복잡하여 단순 답변이 불가한 경우였다. 대충 잘못된 사항을 설명

해주고 이 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난이도가 높아 운영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

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뒤 한참 시간이 흘러도 회신이 없어서 나도 더 이상 체근을 하지 않다

보니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었다.

 

당시 그 기금법인이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 형식의

안마의자, 자동 구두닦이 기계를 설치하고 사용 시에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이

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 기금법인은 수익사업으로 구내매점을 기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휴양

용 콘도미니엄, 호텔 등) 및 회사 사옥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 시설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부담하는 이용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였다.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목적사업과 세부 운영에 관련된 자료, 기금법인 정관 등 관

련 자료가 필요했고, 운영 중인 사내구판장에 대해서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상적인 기금법인이라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가 궁금했다. 또한 그 기금법인이 요구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질문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와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을 서류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연구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려면 기금법인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현황, 기금법인 정관, 시행세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운영컨설팅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유료컨설팅으로 진행

해야 함을 설명했더니 기금실무자가 회사 내부에 보고 후 유료컨설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무 진행을 포기했던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후 그 기금법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상담이 왔을

때만해도 기본재산을 잠식하지는 않았었는데 불과 2년 3개월만에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황

으로 변해 있었고, 사내구판장은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

되어 심각한 상태였다. 당시 기금실무자는 그 사이에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책임을 지고 이

미 회사를 사직했고 후임자가 업무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연구소를

알게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년 3개월 전에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여 문제점에 대

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했더라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공금횡령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

을 것이다. 이미 발생된 기본재산 잠식을 어찌 해결하려는지. 이번에도 그 기금법인은 회사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벌칙이 두려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런 경우 침묵은 금이 아니고 오히려 기금법인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

지 않고 숨기기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부실을 과감히

도려내고 개선해야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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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

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삭제

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

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

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시 중인 수

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

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

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

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

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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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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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연구소 법인명칭 변경[(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하러 관련 기관을 다녔다. 법인 명칭

과 법인인감 변경등기는 마쳤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호 따른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

하는 사업과 관련 관련 인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증의 변경사항을 먼저 모두 변경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업

자등록증을 변경하면서 지난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공제회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

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두달정도 근무를 했나, 막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한숨돌리려는데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간에 당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1994년 1월 1일부

터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영리회계도 낯선

마당에 수익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먹듯 했

다. 당시 비수익사업 인원은 4명인데 수익사업 인원은 105명이었다.

 

부대사업은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니 많은 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단체급식시설 허가증(구

내식당), 위생시설허가증 등 모든 명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바꾸었다. 단체

급식시설(구내식당)과 자판기는 식품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절차가 까다롭

고 첨부해야 하는 서식들도 많았다. 아무튼 1993년 하반기와 1994년은 수익사

사업양수도와 부대사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된 결산

작업을 하느라 바삐 지냈다. 덕분에 2000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

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운영방법, 수익사업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 작업을 하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 덕분인지 교육청에 가서 평생교육원 명칭변경 작업과, 서울시에 가서 인터넷신문사 법인명칭과 제호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확인을 한다. 학문이란

것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가 변경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막상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함을 나도 놓치고 있었다. 이번에 관련 기관에서 당초 첨부서류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다. 9월에는 연구소 주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다

음에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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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1년 전 오늘 군에서 전역한 날이다. 곧장 기업에 입사했으니 오늘로 직장생활

을 만 31년을 한 셈이다. 군에서 전역한지 곧장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

과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을 근무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년동안 많은 기

회와 행운이 있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통해 많은 배움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흔히 사람은 일생동안 세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고 한다. 내 직

업과 관련해서는 세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모두 잡은 것 같다.

 

첫번째는 1985년 6월, 군 전역시 몇개의 기업 중에서 고민하다가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을 택하여 기획업무와 회계업무를 배웠다. 신입사원이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2년 6개월동안 경영관리 업무를 본사 기획실로 복귀해서는 회계(예산, 결산, 원가) 업무를 배웠다. 두번째는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나 지금까지 24년간 내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와 행운을 잡았다. 세번째

는 2013년 11월 27년 8개월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

업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안정을 추구하며 1~2년만 늦게 창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내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행운도 많이 따랐다.

 

첫번째 직장에서 기획과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배웠던 것이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획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관리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KBS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으로 실시할 때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및 이사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리기업 회계를 배운 덕

에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학원을 다니며 배웠던 일본어와 영어는 석사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진 공익법인 회계 원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해보았다.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다시 재이관,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지원, 동호인회지원, 경조비지원, 콘도운영 및 요금지원, 경조비지원, 의

료비지원, 재해보장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인수하여 운영, 펀드투자, 내부

및 외부감사 수감(감사원감사, 세무조사, 인원위원회, 노동부), 장학금 소송 및

완전승소(1심과 2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은 외부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도서를 집필할 수 있는 소재와 컨텐츠가 되었고 회사를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트레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쓴 '훌률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 9가지'

를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좋은 직원들을 떠나게 만드는 관리자의 최악

의 행동 9가지를 소개했는데 31년의 조직생활 경험으로 보니 공감이 느겨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열

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인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각 기업체 인재들이 기업에서 인정받고 휼륭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나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기업에서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려 하고 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의 가

장 강력한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2016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예산작업,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여름휴가와 자기계발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내실을 기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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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26은 우리나라 정치역사 및 여러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관심있고 전문화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은 12.12사태를 거쳐 신군부의 등장을 가져왔고 최규하 국무총리의

대통령 취임에 이어 이듬해인 1980년에 국가보위비상사태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일련의 경제부양조치에

이어 한국노총의 건의로 198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공동대표 김승훈)

주관으로 한미랩서울인재교육원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실 지난 2년 가량 제가 맡은 업무처리로 사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던 시기였던지라, 특히

올해는 8개월 정도 거의 강의를 하지 않은 탓에, 강의준비기간이 짧아 마

음이 급하기도 하고 실무자들과 만난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고, 그러다 보

니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내심 걱정아닌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3일간 교육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진행해 본 이래 이번이 또 새로운 시도

였기에 제 자신의 체력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해서 나름 긴장이 되었지만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당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미래예측프로페

셔널과정 북리딩 수업에 참석하여도 무리없는 체력임을 알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철저한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전체적인 열기 때문에 더 힘이나고, 수가 적으면 오히려 교육생에

맞는 개별 맞춤식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할 수가 있길 때문에 효과는 몇배

가 더해집니다. 이번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저금리에 다양

한 수익사업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근로복지시설 운영,

사내구판장이나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에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이번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금리하락에 대한 수익증대 문제는 비단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종업원대부제도

실시에 따른 채권확보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여러가지 가능한 채권확보

방법과 각 방법별로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신 덕분

에 3일 교육시간이 금새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는
2) 직매장 및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은

(회시)

 

1) '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을 증식사업 항목에서 삭제하면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2)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1999.12.22)

 

제가 당시 노동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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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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