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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와 인플레 영향으로 식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물가 시기에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힘들다. 2주 전 만난 KBS퇴직자 모임에서 어느 퇴직자는 몇 년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모임에서 낸 회비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겨우 김밥 하나 또는 단품 식사 밖에 해결이 안된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법령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정당에서 발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0만원이면 한 달 근무일이 2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원이지만 시내 중심가는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있어 고민이 덜하지만, 오피스 사무직 직장인들은 건물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일 점심식사 매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회사 건물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좋은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이나 근로자 식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회사 최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에서 운영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구내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소개한다.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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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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