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구판장 운영은 ’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임금 68207-426, 1995. 12.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와 19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되는지



(회시)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 1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귀성중이거나, 아님 집에서 추석 준비하는데 도와주고 계시겠지요. 귀성 중에 하필 비가 내려 귀성에 교통혼잡과 안전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의도에서는 귀성하는 종업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귀성버스를 대절하여 전국 각지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는 버스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저희도 9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귀성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내구판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사내구판장 외부영업장에 여행사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저렴하게 귀성버스를 임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여의도에서 귀성버스만 6대가 출발할 정도였으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버스도 제공해주고 갈때 저녁 대용식품(떡, 음료수, 과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귀성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떡과 음료수, 과자를 준비하는라 당일 하룻동안은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는 좁고 귀성차량은 많아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는 기차역에서는 그 전날 밤부터 아예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며 주서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열차표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였습니다. 길이 하도 밀려 저도 시골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24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편안하게 버스로 이동할 수 있으니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귀성버스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2000년에 사내구판장을 공제회에 다시 양도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귀성지원은 중단하였습니다. 그후 공제회에서 3년정도 실비수준만 받고 운영하더니 그마저도 버스를 이용하여 내려가는 종업원들이 많지 않고 공제회에서도 이득이 남지않아 작년부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영리성을 띠게 되면 본연의 취지는 수익성앞에 밀리게 됩니다.

아직도 명절에 귀성버스를 회사가 준비해 주고, 작지만 종업원들 손에 명절 선물을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 기업의 오랜 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점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수익성과 편의성, 개인주의 만연으로 설자리를 잃어가며 축소일로에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버스에 오르는 종업원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비록 작지만 저러한 작은 배려가 종업원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으로 자리잡게되고 결국은 회사 사랑으로 연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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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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