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근속년수별 정액 차등적립 형태로 단체보험 또는 개인연금 가입 지원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2013. 5. 17. 19:11(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근속년수별 정액 차등적립 형태로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1) 복지기금에서 단체적금보험(보장성) 가입시 주계약자를 복지기금 명의로 일괄가입하고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반드시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가입후 일정기간(예:5년형 만기가입시) 중 피보험자(종업원) 000사원이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피보험자인 000사원에게 년수별 정액차등적립금과 적립이자 부분에 대해 해당금액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용도사업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들을 수혜자(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시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환급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적립금과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기금법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계약자를 기금명의로 일괄 가입하는 것 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81(1999.06.27)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1) | 2024.05.06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 (0) | 2013.05.17 |
저축성 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0) | 2013.05.17 |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0) | 2013.05.1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사내구판장의 정의 (0) | 201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