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해위험 보장을 위해 일반사망시, 재해사망시, 재해장해시, 재해입원시 보장이 되는 보장성 및 만기시 원금에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임금 68207-131(1995.05.0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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