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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에 이어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확보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유를 확인해보니 20년 전의 일이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금실무자인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종업원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던 때가 2000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대부분 직원들간에 인보증이나 퇴직금 담보가 대부분이었다. 대부금 사고자가 많아 개선 대책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대부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수방법을 질문하였는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아래 세 가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금을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최고 채권확보 수단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평소 내 주장이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현행 제46조제8)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 11.24. 참조)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745,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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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유

선과 이메일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자소

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직원들의 증가하는 대출요구 압력 때문에 조만간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어찌 시작해야 하고 관리해야하는지

에 대한 걱정과 후속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에 기금

으르 예탁해도 이자가 낮다보니 그 금리로 차라리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실

시하는게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정부의 부동산대출 강화와 DSR 도입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렵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


오늘 발표된 KB 주택시장 동향자료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팍팍한 주택마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1

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2인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

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 Price to Income Ratio)은 21.0이었다. PIR은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

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PIR 21.0은 소득이 가장 낮

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

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위 1분위 가구가 5분위

주택(가격 상위 50%주택0을 사려면 109.3년을 기다려야 하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5분위(소득 상위 20%)가 1분위 주택(가격 하위 20%주택)을 사는

데는 2.8년, 5분위주택(가격 상위 20%주택0을 사는데는 14.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상승하니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PIR 격차도 심해지는 것 같다. 빈부격

차 심화는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다. 당장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와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모 기금법인이 2017년에 직원들에게 개인 신용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3000만원 대출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0여만원을 떼이기 생겼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하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대출시 채권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왜 징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직원들이 반대하고 또 설마 우리회사 직원들이 금융사고를 내겠느냐는 기금법인 임원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모 기금법인은 수년전에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5000

만원을 대출해주었다가 그 직원이 사고로 퇴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대출금을 떼였는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전직 이사와 현직 이사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현직 이사는 "그 사람이 대출할 당시에 왜 사고에 대한 대비책(채권확보)을 세우지 않았느냐?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받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고, 전직 이사는 "우리가 있었을 때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현직 이사가 제대로 대출금 관리릏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을 왜 전직 이사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느냐?"고 맞받아쳤고. 아무튼 그 기금법인이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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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이 새 대출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전의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했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금,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일체 포함하지 않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모든 대출이 집계되어 가능해진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

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고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

으로 연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다. 이런 정부의 큰 틀의 대출제도

전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기술과 IT기술

의 발전속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이제는 가능

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

환능력도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되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신사에 참고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공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 종업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

태, 대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결국 채권확보 방안으로 인보

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답인데, 인보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빚부

담을 또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직원들의 반발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이 최선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보증보

험증권은 발급수수료가 많이 들기에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직원이 사고를 낼 경우 회사 전체 보증보험수수료가 높아져 다른 직원들이 이용시 높은 발급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어릴 때 인보증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제

도가 없다보니 회사에 합격하면 네야 하는 서류 중에 연대보증인 입보 서류가

잇었다. 나도 1985년 대기업에 입사시 연대부증인 입보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 그

뒷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묻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요건이 돈이 있고 땅이 많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요구하여 어릴때 우리집에는 고향 사람들 자식이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늘 연대보증인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계속 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하느냐고 걱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데 나

라도 해줘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못들어간다는데...." 하시

면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인감증명을 주실 때는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7년 전,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정적

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분이 "네가 000 어르신 손자냐? 내가 예전에 은

행에 들어갈 때 그 어르신이 연대보증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때 연대보증인을 서주신 덕분에 은

행 생활 잘 했고 자식들도 덕분에 잘 키웠다고 감사인사도 못드려 내내 마음

의 부담이 컸었는데 네가 그분 손자라니 이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인연인 것

같다. 이제야  그동안 그 어르신께 받았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결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인이 심적부담과 함께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요즘은 사고가 나면 금액상으로도 대형사고이고 인간적인 정이 예전

만도 못해 연대보증인을 선다는 것이, 또한 남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한다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직장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브증인으로 힘께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으로 회사에서 내쫓기어 대거 거리에 내몰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이

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으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는 인보증을 부탁할 명분도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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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이 그룹사를 찾고 그룹회사를 좋아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를 생각

한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재벌그

룹 단위로 똘똘 뭉쳐있고 신입사원도 그룹사별로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그룹

이름으로 채용하고, 그룹사 공통의 연수교육를 시켜 각 그룹사로 내려보내면 다시 그룹사에서는 그 회사의 자체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큰 대기업일수록 그룹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는 그룹사에서 실시하는 그룹사 연수교육을 통해 강한 그룹사 기업문화를 주입받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양복에 단 그룹의 뱃지 하나가 외부 사람들에게는 선망과 인정의 대상이자 직원 자신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그룹사로 재편된 것은 아마도 60년대 이후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행정편의상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만 해도 개발도상국가여서 정부 입김이 강하여 기업들은 정부에 밉게 보이

면 정부 공사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물론, 자체 공사나 사업도 정부의 갖가지 인허가와 규제에 묶이며, 사업자금 대출 제한,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 등 불

이익을 당해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 30대그룹 평균 부채비율이 400%대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부에 밉게 보이면 은행 대출만 제한해버려도 곧장 어려

에 직면하곤 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펼 때 10대 그룹, 30대

그룹, 50대 그룹 식으로 기업들을 규모에 따른 그룹별로 분류하여 정책을 차

별화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룹사의 임금과 복지는 공통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개별 그룹사의 업종에 따른 개별특성이 추가된다. 이런 그룹사에 대한 자부심과 평생직장 개념이 일시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히는 2016년에 재벌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계열사들을 타 그룹사에 M&A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화학업종과 방산장비 업종이 대표적이었다. S그룹은 화학부문을 L그룹으로 프린터 부문은 해외 기업에 매각했고, 또 다른 방산부문은 H그룹으로 매각했다. 평생을  S그룹의 한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S그룹의 한 식구로 보낼줄 알았던 S그룹 화학부문과 방산부문 계열사 직원들은 어느날 갑자기 발표된 그룹사의 M&A 발표에 넋을 잃고 한동안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리고 곧장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매각 반대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나중에는 그룹사 이적 위로금을 얼마씩 받아 몇년간 고용승계를 믿으며 그룹사 뱃지를 바꾸어 달아야 했다.


최근 S그룹에서 H그룹으로 매각된 회사의 직원을 만나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H그룹의 자녀 음주 폭행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함께 받게 되어 예전 그룹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그룹사 기업문화의 격이 크게 떨어졌음을 다들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기업복지부문에서도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을 큰 불편없이 대출받았는데 새로 옮긴 그룹사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보전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이전 회사에서는 최우량등급을 적용받아 보증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새로 옮긴 회사에서는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처음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다보니 보증보험료가 크게 올라 직원들 다들 예전 기

업시절을 회상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느껴졌다고 한다.


고용승계 보장기간이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다들 불안하고 또 다시 다

른 그룹으로 재매각되지는 않을지 내심 불안감 속에서 지낸다고 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처럼 주변에서 '매각'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한다. 그동안 그룹사 안에서 비교적 편하

게 안주하고 지냈던 시절에 비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것이 직장 근로자의 운명이고 삶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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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49분 경북 포항지역에서 진도 4.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

울에 있는 4층 연구소에서도 그때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이 느껴졌었다. 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남북한 국지전? 순간 오만가지 상상이 들었다. 포털

도 순간 먹통이 되고. 잠시 후 재난문자를 보고 지진이 났으면 알게 되었다.

바로 하루 뒤가 수능일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녁 무렵에 신속하게 수능일이

1주일 연기가 발표되었다. 아직도 이십여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포항지역

에서 계속되고 있어 수능을 연기한 조치는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

이나 조직은 늘 문제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법, 이전 정부의 재난시스템이 제

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였고

수능 연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고 생각한다.


각 회사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수능을 치르는 자녀

를 둔 종업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수능선물, 수능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일부는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주

에 또 주어야 하나 고민이 생길 것이다. 사실 수능 기념품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종업원사랑 효과는 큰 편이다.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종업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로의욕이나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사례는 많다. 수능

을 치르는 자녀 기념품 이외에도 본인 생일 기념품이나 결혼기념일 케익 지

급,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실시, 사내 커피숍을 설치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커피 제공 등 다양하다.


국가에만 안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한다. 회사 임원들

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으

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라고 강조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반대로 안전성은 낮아지게

된다. 수익성을 쫒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은 물러서지만 일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고, 일단 액션은

취해야 하지 않느냐?"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한다. 그런데 금융상품 투자

결과는 늘 1~2년 뒤에 나타나므로 그때 가서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했

던 회사 임원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결국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올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던 중에 일부 종

업원의 사고로 수천만원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

교롭게도 그 회사는 근로자측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반

대하여 채권보전에 대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종업원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갑작스레 퇴사를 하면서 기금

법인은 생활안정대부금 수천만원이 떼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야 하는가로 회사내 노사간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직 기금

법인이사는 채권확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 전임자

의 과실이다, 전임자는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제야 사

고가 발생하느냐 이는 대부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현 기금

이사의 책임이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밀기에 급급했다.


기금법인 이사는 비상근·무보수인데 이런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동정론까지 받게 되면서 기금법인 임원은 책임에서 비켜가게 되고

국은 기금실무자만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책임문제로 노사간에 서로 눈쌀을 찌푸리는 언쟁을 벌일 일이 이나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없는지 종업원대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필

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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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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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4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

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종업원대부가

각자에게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와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종업원대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

었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감과 함께 번거롭고 돈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많

이 쓰이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매월 직원들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채권확보가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증보험사에 명단

통보, 보증보험증권 징구) 주임이사에게 결재를 올려 대부자를 확정하여 대

부금을 실행하고, 통보조치, 그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급

여부서에 급여공제신청하기, 원리금이 입금되면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

인하여 대부파일에서 원금 상환조치, 미공제자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사유

파악, 대부금 실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쩌다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어 대부가 나가거나 서류 확인이 잘못되

어 대출이 나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회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맡다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업무가 아

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한 직무수행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사 와 감사의 신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 이외에 직책에 추가하여 당연직으로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

이고 법으로 비상근·무보수로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는 처지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금법인을 잘못 운

영시나 관리시에는 큰 벌칙(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겸직업무인

데 종업원대부사업을 원칙대로 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듣게되어 난

처하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모 기금법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사고

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임원들이 그러한 사실도 몰랐느냐고 허수아비였냐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불만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번거로운데

회사를 곧 그만 둘 것도 아닌데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만에 하나 기금 대부금을 못 갚고 퇴직하면 상황이 오면은요?"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한다. 자신은 오래도록 다닐 계획이라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선생님은 아무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채권확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없이 빌려주시겠습

니까?"하니 안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들 복지

를 위해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어야지요? 퇴직금도 있는데..." 하자 "그러다 손

실이 나면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전액 사외에 적립

되고 본인 이외에는 수령할 수 없고 채권회수용 압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자돈이니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하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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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제2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종업원대부에 대해

부 언급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은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있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법으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

율, 대부조건, 채권확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지원사업과 대부사업명은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대신 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건 들은 시행세칙으로 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하는 편이다. 종업원대부사

업은 기본재산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종업원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기에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지만 단점은 보증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을 상대로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고 독점이기에 다른 보증

보험사와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사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는 보증보험증권 발급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중소기

업 근로자들을 자력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충이

심하다. 두번째는 인보증이다. 회사 동료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여타의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에 불리하다. 실재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인인 직원에게 보증인 변제방식으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려는 경우 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먼저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너

무 쉽게 보증인에게 회수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기 쉽다.

 

셋째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담보 또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

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보

로 잡을 수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동 법 제7

조제1항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퇴직연

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모두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보증기금이나 안전기금을 조성하

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를 집행시 대부금액의 일부를 보증기금

또는 안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별도의 별단 예금통장에 적립하여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기금 조성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곤란

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이나 근로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대부할 경우 신용보증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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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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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KBS에 재직중인 옛 동료

를 만났다. KBS의 복리후생 업무를 하면서 동료였는데 KBS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하면서 KBS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

연하면서 KBS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전환

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던 옛 생각이 났다. 그때는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틀을 잡아야 했고,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회

사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으로 정립하고 각종 규정을 만들어야겠기에 야근이며, 휴일근무도 혼자

서 도맡아 했다. 혼자서 밤 늦도록 야근하고 자정이 넘어서 집이 있던 일산으로 퇴근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당시 규정 제정과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교육도 다니고, 회계법인 사무실과 법무법인 사무실을 문턱이 닳도록 쫒

아다녔는데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을 저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xxx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지식이나 경험은 밧데리에 전기를

충전하듯 어느 순간 뚝딱 쌓이거나 채워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또한 누군가가 공개하여 알려주고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끼리 서로 자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운영기준, 대부사업에 대한 기준

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게 된다. 어느 회사는 대부이자율이 연 3%인데 인하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서

타 사의 대부이자율이 매우 궁금했다. 어느 회사는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숙

제를 안고 참석을 했다. 지금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어디 있겠는가? 있다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그 많은 부동자금들이 이미 투자를 했겠지. 수익성

을 높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법,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안전성을 확

보하는 방안을 연구소 교육에서 찾아나가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활성화하

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단순히 대부금액을 상향시키는 방법도 있고 대부이

자율을 낮추면서 사람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채권확보방안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 퇴

직연금도 채권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 종업

원대부사업의 키는 채권확보인데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편하고 간단하지만 흠

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채권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장단점, 실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고용노동부 관련 예규를 다루게 된다. 아무 것

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것과 기초를 알고 실시하는 것과

는 업무처리 스킬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23년 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대부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를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내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다른 회사들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대부사업 종류, 대부금액,

대부이율, 연체이율, 원리금 상환방법, 채권확보방안, 급여공제방법, 대부신청서

식 등), 유사 동종업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기준과 정보들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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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중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작년에는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이어서 9시 30

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핵심 위주로 빡세게 진행하고 1시간 일찍 마치니 실무자들의 피로도가 덜하면서도 집중력은 올라가니 반응이 좋았던 반면,

고용보험 환급과정에서는 시간엄수가 철저해야 하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니 실무자들은 숨이 막히듯 하지만 일단 교육이 시작되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금새 오후 6시가 되면서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뉴스에는 종종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고용보험 환급금을 받기위해 수강생을 부풀리는 등 변칙을 쓴다지

만 우리 연구소는 그런 말이 낯설고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계획대로 교육

을 진행한다. 월 6일은 반드시 실무자교육에 쓰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의 설립 당시의 결심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즘 메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괜찮겠어?"

"뉴스에 지금 서울에는 메리스가 유행이라는데, 다음에 잠잠해지면 교육에

참석하지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보다는 거리가 멀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게

나"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 등 주변의 걱정과 애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겠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부산에서도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실무자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

른다.

"온라인상에서 많이 뵈었던 선생님을 이제야 뵈니 영광입니다."

 

어느 기업 사복금실무자는 수년 전부터 유선상으로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연

구소 교육에서 딱 만난다. 이름을 들으니 "아~~~ 그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십수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갑다. 2013년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업체는 1,431개밖에 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희귀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단 하나 공통점 밖에는 없는데도 금새

친숙해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고충을 봇물터지듯 털

어놓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가졌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정기예금과 대출금리가 덩달아 내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대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회사 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되어 올해 수익예산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에 종업원대부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채권확보 방

안으로 직원들 인보증과 보증보험증권을 병행하고 있는데 인보증을 계속 해

도 괜찮을런지 걱정이 된다,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도 되

느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경험이 많은 관리자분이 계서서 어

려움이 없는데 그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등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교육에서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곧장 해결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방

침이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고민이 풀리면 사복금 실무자들의 얼굴이 금새 

밝아진다. 교육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생과 1:1 코칭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이제는 사복금 실무자들은 수강신청 인원이 많은지를 먼저 묻곤 한다.

수준이 낮은 질문이라고 수강생들이 흉볼 것 같아 수강인원이 적으면 좋겠단다. 웃으면서도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에 그런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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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사법연감'

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2011년 65,171건, 2012년 90,368건, 2013년 105,8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을 갚도록 강제하며, 이렇게 최장 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를 해주는(면책) 제도

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좋은 않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과도한 개인채무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러한 개인회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대부

사업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특별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

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인가를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원금보다 작을 경우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할 경우 안전

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 징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좋지만 종업원들은 발급

받는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볼 일이 있어 시간을 내어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과의 인연은 20년입니다. 지난

1994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때 인연을 맺어

그 이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6일 그동안 21년간 다니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직접 연구소를 내방하여 축하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안정된 회사 울타리를 나와 사업을 벌이니 녹녹치 않죠?"

"김원장은 22년간 정말 성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업무를 해왔고

그동안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그동안 김원장이 독보적으로 구축해 놓은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쉽게 진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와 20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신 분이기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에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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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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