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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에 이어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확보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유를 확인해보니 20년 전의 일이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금실무자인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종업원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던 때가 2000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대부분 직원들간에 인보증이나 퇴직금 담보가 대부분이었다. 대부금 사고자가 많아 개선 대책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대부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수방법을 질문하였는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아래 세 가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금을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최고 채권확보 수단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평소 내 주장이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 11.24. 참조)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745,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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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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