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이 대학원 전공종합시험이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몇단계 과정의 시험을 치르는데 대부분 일반영어와 전공영어, 그

리고 전공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개의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논문을

쓰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종합시험준비를 하느라 4월 26일자 사내근

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해 게시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에야 마무리하여 올립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면서 채권확보 때문에 어

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면 편리하지만 보증보험료가

비싸고, 회사 직원수도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사와 약정체결이

가능하고 보증보험증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회사의 인원규모가 작은 중

소기업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나 복리후생제도가 떨어지고 근무조건 또한 열악한데 규모에 따른 이런 신

분적인 차별까지 받으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

는데 그렇다고 보증보험회사도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다보니 사고가 많으

면 충당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게 되다보니 

보증보험회사를 탓할 수도 없어 참 딱한 현실입니다.

 

종업원대부제도를 운영시 채권확보 방안으로 연대보증이 가장 편리하고 추

가적인 비용부담도 들지 않아 좋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연대보증에 서명

을 했던 회사 직원들이 연대하여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

란히 떠안기 때문에 2차, 3차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

로도 그런 사례들이 몇건 있어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연대

보증제도를 개선해가는 추세입니다.

 

4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는 신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해서도 향후 5년에 걸쳐 연대보

증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말 제2금융권의 경우 채권확

보에서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고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

만 75조원이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100만명~120만명

연대보증의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상 공동대표나 법인대출과 보증보험은 지분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 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차량구매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구매시만 연대보증이 허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예

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저당 전면 불허,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 강화, 연대보증 약관 용어를 알기 쉼게 고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제도도 이번 기회에 기존에 이루

어지고 있는 제도 전반에 대한 관행과 운영사항,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문

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하여 종업원대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 퇴직금제도는 노후보장 기능 미흡(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장치 부족,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연금지급 기능 부재), 퇴직금의 생활자금화(전체 가입자의 75%가 중간정산 실시, 퇴직금 사용처는 주택구입자금 등 생활자금으로 80% 소진), 보장성 미흡(기업이 부도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강행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종업원대부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금 채권확보 방법으로 대부분 퇴직금을 담보나 직원들간 상호 맞보증 등 인보증을 통해 손쉽게 처리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금이 사외로 적립되면서 사실상 담보기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이 검토되고 있으나 회사와 보증보험사간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려면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증보험요율도 비싸 보증보험료가 고스란히 직원들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기금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기금으로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에서 먼저 상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연금법이 7.26일부터 바뀌어 퇴직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기금대출자가 퇴직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퇴직후에도 미상환시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싶은데요.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현재는 연5%의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선변제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종업원들의 퇴직금 담보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현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한도가 100분의 40이지만 은행 연체이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 은행 연체이율이 연 16%~19%(3개월이상 연체시 차등금리 적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 12%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 출현으로 인해 기존에 이자수입만으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규칙과 정관을 수정하고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바꾸려니 어렵네요.

우선 기안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 이자지원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1,500만원 한도에 이율 4% 3년 규등상환으로합니다.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풀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 대부사업 실시시 신용대출 or 담보대출 ?
2) 신용대출시 신용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담보대출시 담보내용은 어떤걸로 하는지?
4) 혹시 담보 보험이라는걸 들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거나 쓸때 없는 질문인가요??ㅠㅠ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지만, 급여압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증권발급수수료, 근저당설정은 근저당설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채권확보가 편리하고 안정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신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급여압류 여부, 퇴직금 조회, 급여수준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대상자 선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가령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긴급한 입원 환자가 발생시나, 재난을 당한 경우, 직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하면 되고,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국민주택규모 여부, 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으로 평가기준과 점수를 차별화시키면 됩니다.

3. 담보는 크게 보증보험증권 징구, 근저당 설정, 인보증, 퇴직금담보 등 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증권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4. 보증보험증권은 증권을 발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 한 곳 뿐입니다. 조건이나 방법은 해당지역 지점에 연락해 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지점과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매일 온라인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포털싸이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을 보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글을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을 그대로 올려 놓은 답글도 있더군요.

원금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요....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반가운 일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신 회원님으로부터 대부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해외로 자비유학을 떠나는 경우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비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직원신분이 유지가 되니 대출자격은 유지가 되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매달 불입하는 생활안정자금 원리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규정에 이와 관련된 정해진 조문이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명시된 조문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방법은 일시에 상환하든지 아님 계속 분할상환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서,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단히 저희 처리사례를 설명해 주고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가시화되지 않을지...
요즘에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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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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