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소 교육 참석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 연구소이고 또한 허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교육대상을 기금실무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할 때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하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교육에 외부 컨설팅 업계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였다.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이 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컨설팅 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컨설팅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손처리는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주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니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전 관리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관리 부실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임자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알아보았으나 대손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 기금실무자에게 책임 문제가 따르니 대충 덮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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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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