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이틀 강의 중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내
가 2006년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개설한 이후 올해까지
11년째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이
틀 강의를 할 일정이 되지 않아 4년뒤부터 이틀 중 하루 회계처리 부분만
을 강의하기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은 201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설을 하면서 모두 강의를 중단했지만 한국생산성
본부는 처음 강의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한 해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어
유난히 애정이 느껴진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한때는 1년에 6번까지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1년에 두번으로 강의가 줄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일반 영리법인 회계처리와는 차
이점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현금회계 성격이 강하고 둘
째는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일반 영리법인은 이익의 증대와 투
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기금회계는 이익의 추구가 아닌 어느 목적
사업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잔여 재원이 얼마이고 언제 도 기금출연을 해주
어야 할지 시기를 판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셋째는 재무제표 서식도
영리법인에 비해 다를 수 밖에 없다. 넷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존재한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법인세법상 조세특례로서 이를 활용해야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
제19조제2항에서도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에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하며 설정일로부터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1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레발표회>에서 처음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강의한 이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이 식어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워 제대로된 업
무처리를 하려고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쉬는 시간에도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금실무자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식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이 있을 동안 문
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인력이 줄어도 충원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이 줄어
든 인원의 업무를 1/N으로 나누어 덤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신도 언제 인력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회사나 업무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줄어든 영향으로 생각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자기계발만이 직장인들의 생
존을 지켜주고 회사를 이직시에도 유리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이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하였었
고 2008년 12월부터는 미래예측을 공부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이러
한 지식과 경험들이 융복합되어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쏠쏠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세
계경제가 훈풍을 타고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가가
안정적인 가운데 성장도 양호한 경제호황을 말함)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경
제호황에 힘입어 당분간은 주식시장도 당분간 성장하고 투자수익률도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나의 경험도 나누곤 한다. 어떤 공부든 잘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일 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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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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