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1년 11월 11일로서 공교롭게도 11이란 숫자가 세번이나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제과업체나 할인점, 백화점들은 이를 빼빼로데이라고 하여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들어낸 상술인줄 알면서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열악하여 근로자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숙사는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사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만 사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실무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문구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저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생산성본부에서 수업을 들었던 ******* 박**입니다. 
잘지내셨죠? 맨날 부탁드릴일만 있네요. 사복기금 사업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_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로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 체육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으로 명시되어 있자나요.
 
질문입니다.
1. 만약 기숙사가 회사의 복지시설인데 복지기금의 목적사업 中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 설치 및 운영"으로 기숙사에 지원을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전기세. 피아노구입 등 
2. 만약 가능하다면 그 범위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회사 시설인 체육관에 체육시설 지원가능한가요? 
4. 마찬가지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5.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도 지원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1. ~ 2.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06 고용노동부 발간) 중 p.261~262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시설로서 운영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기세와 피아노 구입도 보는 각도에 따라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3049, 2009.11.30)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3. ~ 5. 구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847,2005.7.19를 보면 체육관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직원들의 채력향상을 위한 체육관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그노복지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니 체육관에 체육시설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 중 사택 관련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1) 위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하여 지역 연고자나 교육생 등...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는 활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기숙사를 전세나 구매를 해야 할텐데요,,, 구매시 원금이 잠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요?


4) 또한, 복지기금 소유의 기숙사는 관리비를 복지기금으로 납부해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총 4가지나 되네요 ㅜㅜ  좀 많죠?^^;; 시간 나실 때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택이나 골프장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근로복지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운영할 수 없다는 구 노동부 예규가 두개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신1)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임금 68207-848, 1998.12.19)

(회신2)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10.24)

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는 없으니 기본재산(기금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을 보면 기숙사는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기숙사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구입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하려 운영한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노동부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휴가의 최성수기임에도 내리는 중부지방에 내리는 집중호우로 휴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학원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집단 휴가에 들어갔고 학원방학 때문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 방학에 맞추어 휴가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열풍이 가져온 또 다른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사회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차례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조차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어제부터 서울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임에도 이미 콘도를 배정받은 직원들이 취소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팬션이 피해가 많아 팬션과 여름성수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올해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팬션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팬션이나 아파트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만 해당이 됩니다.

휴양콘도미엄을 구입할 때에도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약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재약정을 추진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종종 봅니다. 콘도사가 파산하여 예전에 구입한 멤버십 권리금을 모두 날린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이나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콘도를 구입했더라도 콘도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는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콘도를 이용할 때에도 예약과 배정, 이용에도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며칠 후 콘도이용권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실일을 하루 이틀 앞두고 갑자기 못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콘도에 가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상식 밖의 직원들을 보기도 합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주준도 성숙해가는만큼 콘도나 휴양시설 이용문화도 함께 높아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여름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 관련 부서는 요즘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콘도미니엄은 한 구좌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한 구좌를 구입했다 해도 여름성수기(올해는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될 것으로 예상됨)는 기껏해야 한 구좌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박~5박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들여 종업원 숫자대로 콘도를 구입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름이나 겨울성수기에는 특정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종업원 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름성수기에 바닷가나 계곡 등에 있는 숙박시설을 임차하려고 몰려드니 여름성수기에는 가격이 비싸지고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해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보니 아예 해안가나 계곡에 지어진 팬션시설이나 여관, 오피스텔,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 휴양시설로 활용하려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팬션이나 여관, 오피스텔, 아파트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명시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에 속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 연수에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었던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상사로 모셨던 분, 좋은 관계로 만났던 분, 껄끄러운 관계로 지냈던 분.... 이제는 그런 지난 추억들을 뒤로 하고 올 연말이면 회사를 정년퇴직하여 떠나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 "있을 때 잘 해, 후회하지 말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은 떠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이름과 그 사람이 했던 언행은 남아있으니 평소 배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았던 어느 선배님이 말했습니다. "다 부질없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으니 살아있을 때 몸이라도 아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곳에 가서 부지런히 봉사한다"고....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관 관련된 난감한 질문들이 걸려오곤 합니다. 어제도 모 기업에서 "이번에 회사 내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락카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 복지회관은 있는데 샤워시설과 락카룸은 없습니다. 복지회관 안에는 샤워시설과 락카룸을 만들 수 있으나 역으로 샤워시설과 락카룸을 놓고 복지회관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에게 질의를 하여 해당 기업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어제 퇴근 때 확인을 해보니 기숙사나 복지회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게실은 되는데 샤워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작업환경에 따라 분진이나 먼지가 많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노동부 관계자분의 판단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나 해당 기업에서는 샤워시설이 정작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데, 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비용의 다는 아니더라도 50%만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항변에는 답변이 궁색하기만 합니다. 기업복지업무는 개별기업들의 복지문제이다보니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사업주의 의지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여객선 회사에서 경리및 총무등을 보는 만년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회사복지기금으로 콘도회원권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골프는 직원대다수의 복리와는 맞지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 회원권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사례도 있는지 알고싶군요. 그리고 회사비용으로 반반 부담한다는데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눈팅만하다 글을 직접올려봅니다

(답변)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결과 골프회원권은 정서상 전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골프회원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위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합니다.

골프회원권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 또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은 인테리어 초기 비용도 운영비용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지요...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2003년 노동부 자료에 보면 일반일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 인원 및 도급인원들은 일반인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일까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회사 건물내에 있는 구내식당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을 방문한 외부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어 일반인이 제한없이 들어가 식사를 하는 상업용이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가 사옥 안에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시설로 허용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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