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금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 중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설치, 운영가능한 직장보육시설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사업장(화학공장입니다)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유중인 사택내에 예전에 유치원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운영중입니다만,
그걸 폐쇄시키고 기금에서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운영해야할 보육시설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에서도 보육시설 운영도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제7조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의무설치해당 사업장에 해당되어도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이 없어 종이호랑이입니다.
보육시설(단,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므로
먼저 회사 상시근로자수와 상시 여성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회사에서 의무설치대상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만약 그 인원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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