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1. 협의회서 이사를 선임할때 협의회 회의록에 선임된 이사명단, 임기와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도 명시해야 되는지요?

2. 아님 따로이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정관) 제1항 제6호에는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별다른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는
기금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사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를 선임시 정관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선임된 이사의 명단과 대표권을 가진
이사명단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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