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은 인테리어 초기 비용도 운영비용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지요...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2003년 노동부 자료에 보면 일반일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 인원 및 도급인원들은 일반인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일까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회사 건물내에 있는 구내식당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을 방문한 외부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어 일반인이 제한없이 들어가 식사를 하는 상업용이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가 사옥 안에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시설로 허용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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