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은 인테리어 초기 비용도 운영비용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지요...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2003년 노동부 자료에 보면 일반일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 인원 및 도급인원들은 일반인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일까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회사 건물내에 있는 구내식당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을 방문한 외부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어 일반인이 제한없이 들어가 식사를 하는 상업용이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가 사옥 안에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시설로 허용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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