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앞전 질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_^
정관개정 노동부에 신고시 첨부서류중
개정될 정관1부에 들어가는 근로자측위원/사용자측위원 서명날인과 서명날인 날짜는
현시점 협의회 위원들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동부 인가신청시에 날인된 위원들과 날짜로 하면 되나요?
살펴보니 제정: 2003.03.20 노동부 인가 라고 이전 정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현 09년 7월 시점의 협의회 위원과, 서명날인 및 날짜를 기록하는건지
2003년 협의회 위원들과 서명날인 및 날짜를 기록하는것인지 궁금)
그리고 협의회 의사록에 근로자측위원/사용자측위원 날인은
현시점의 협의회 위원들것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의회와 협의결정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노동부에 인가신청을 해야하다는 법적 기한이 있나요?

그리고 정관변경 이유서에 현재 당사에서 개정하려는 정관들이
개정된 사내근로기금법에 어긋나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럼 변경사유에 ex( 사내근로기금법 제 몇 11조 이사등의임기)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답변)

개정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부칙에 들어가는 협의회위원 명단 및 서명은
기금 설립 당시 설립준비위원 명단이니 현 협의회위원으로 변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정관 부칙에는 그냥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적시하면 되고 현재 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서명은 기금협의회 회의록에만
기록하고 서명하면 됩니다.(정관에는 절대 현재 협의회위원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기금 정관변경시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노동부에 인가시청시 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관습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되면
곤란하겠지요.

정관변경 이유서 작성시 변경사유는 '기금법령 개정' 등으로 명시해주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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