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06년에 자본금 245,000,000원을 가지고 사내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매년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결과 근로자 대부를 한 후 이자 수익 및 원금 회수로 인하여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7천만원을 근로자 대부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려면,
1.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어야 하는지요?
2. 2008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라는 돈을 미리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잔여기간동안 7천만원을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한 후
사용을 해도 되는지...
3. 목적 사업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도 되는건지...
기금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초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사는 2006년에 자본금 245,000,000원을 가지고 사내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매년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결과 근로자 대부를 한 후 이자 수익 및 원금 회수로 인하여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7천만원을 근로자 대부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려면,
1.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어야 하는지요?
2. 2008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라는 돈을 미리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잔여기간동안 7천만원을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한 후
사용을 해도 되는지...
3. 목적 사업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도 되는건지...
기금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초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는 2006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이 245,000,000원이었는데
수익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70,000,000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자수익만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금을 일부 사용하여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사용하려면 기금협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편성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을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어야 하고,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이라면 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수 인원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목적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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