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 입니다. 바쁘실텐데.. 업무하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사회랑 협의회의 정확한 기능이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이사회는 집행기구, 협의회는 의결기구로 나와있는데 규정이 좀 모호해서요. 타 회사 여쭤보면 어느 곳은 동일한 안건으로 이사회 하고 나서 똑같이 협의회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떤곳은 기금 예산이나 결산 관련 내용만 이사회 하고 나머지는 의결사항은 다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구요. 두 협의체의 정확한 기능이 어떻게 나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주요 기능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법인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 이사들이 모여 사무집행을 하는 회의가 이사회이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협의회가 주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관인 반면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하는 집행기구입니다. 또 이사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고 작성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안건을 이사회에서도 논의하고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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