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 사원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며칠째 고민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 없어 차장님께 도움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월 결산 법인으로 6월내에 선급법인세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금의 회사측 대표권 있는 이사분이 2010년 4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임하시게되어 새로 오신 분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FY2009 결산서 및 FY2010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받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회사가 단체교섭 진행중이라 협의회 개최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6월 내에는 반드시 개최하여, 임원 변경 등기 및 노동부 신고를 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회 개최를 위한 제반자려(결산서 및 예산서, 감사보고서, 사임서 등)는 모두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선급법인세 신고는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협의회 개최전에 선급법인세 신고를 먼저 해도 선급법인세 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협의회 개최전 선급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면(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시 기금 대표란에 어느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직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혼동스럽습니다. (올해 4월 사임하신분 / 새로이 선임될 분)
혼자 고민을 하다보니, 답은 얻지 못한채 머리만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이전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먼저 주임이사의 결재를 받고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들도 이를 회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전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사임을 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신속히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이 지연될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임 이사는 비록 인사발령으로 업무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다른 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명의는 6/30 이전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선임될 경우는 새로운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6/30이전에 선임이 어려울 경우는 이전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 사원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며칠째 고민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 없어 차장님께 도움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월 결산 법인으로 6월내에 선급법인세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금의 회사측 대표권 있는 이사분이 2010년 4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임하시게되어 새로 오신 분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FY2009 결산서 및 FY2010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받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회사가 단체교섭 진행중이라 협의회 개최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6월 내에는 반드시 개최하여, 임원 변경 등기 및 노동부 신고를 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회 개최를 위한 제반자려(결산서 및 예산서, 감사보고서, 사임서 등)는 모두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선급법인세 신고는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협의회 개최전에 선급법인세 신고를 먼저 해도 선급법인세 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협의회 개최전 선급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면(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시 기금 대표란에 어느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직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혼동스럽습니다. (올해 4월 사임하신분 / 새로이 선임될 분)
혼자 고민을 하다보니, 답은 얻지 못한채 머리만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이전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먼저 주임이사의 결재를 받고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들도 이를 회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전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사임을 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신속히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이 지연될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임 이사는 비록 인사발령으로 업무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다른 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명의는 6/30 이전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선임될 경우는 새로운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6/30이전에 선임이 어려울 경우는 이전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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