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척박한 복지기금의 황야에서 오아시스같은 회원 여러분!
아래에도 출연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출연 절차에 대한 감은 제임스님 덕분에 잡혔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인사팀에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살짝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2월 예상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관비 누계 30억, 이 중 복리후생비 누계 25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 자본금 98억
- 당기순손실 20억
- 예상 자금수지 △3억
이 상태를 12월이라고 예상하고, 12월에 출연을 해야한다면 당해 출연금의 규모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2012년 제외, 우선은 11년 마감 빵꾸를 떼우기 위한 출연금)
*당기순손실(20억)-고유목적사업준비금(10억) = 10억, 10억+자금수지 부족分(3억) = 13억 ☞ 출연금의 50% 가용이니 26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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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판관비 30억원을 지출했다는데 당기순손실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당기에 수입이 10억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원으로 대체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기에 수입 10억원이 있었다면 기본재산 잠식을 피하기 위한 올 연말 출연해야 할 금액은 상기 계산대로 26억원입니다. 그러나 당기에 수입이 없었다면 출연금액은 판관비 30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0억원 + 자급부족액 3억원 = 23억원에 50%를 나누면 46억원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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