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척박한 복지기금의 황야에서 오아시스같은 회원 여러분!
아래에도 출연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출연 절차에 대한 감은 제임스님 덕분에 잡혔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인사팀에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살짝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2월 예상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관비 누계 30억, 이 중 복리후생비 누계 25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 자본금 98억
- 당기순손실 20억
- 예상 자금수지 △3억
이 상태를 12월이라고 예상하고, 12월에 출연을 해야한다면 당해 출연금의 규모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2012년 제외, 우선은 11년 마감 빵꾸를 떼우기 위한 출연금)
*당기순손실(20억)-고유목적사업준비금(10억) = 10억,  10억+자금수지 부족分(3억) = 13억 ☞ 출연금의 50% 가용이니 26억 출연
위 의견이 맞나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답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판관비 30억원을 지출했다는데 당기순손실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당기에 수입이 10억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원으로 대체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기에 수입 10억원이 있었다면 기본재산 잠식을 피하기 위한 올 연말 출연해야 할 금액은 상기 계산대로 26억원입니다. 그러나 당기에 수입이 없었다면 출연금액은 판관비 30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0억원 + 자급부족액 3억원 = 23억원에 50%를 나누면 46억원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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