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요즘 연일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일들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연일 일어나는 것에 나는 맨붕에 빠져들곤 한다. 모 조선사의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했전(前) 임모 차장이 2012년 1월쯤부터 2015년 10월쯤까지 3년 9개월간 무려 18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초호화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기업 상장사에서 3년 9개월동안 그 많은 자금을 횡령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회계와 자금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나와 같이 회계업무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숫자 1원만 틀려도 대차가 맞지 않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애를 먹는데 무려 180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임씨가 동원한 수법은 허위 거래명세서이다.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2700여차례에 걸쳐 회사돈 169억 1300만원을 빼돌렸고,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쯤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차에 걸쳐 10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세우고, 상가건물과 호화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는 물론 내영녀와도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한다.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한 결말은 허망하다. 구속, 자금회수,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 고발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망가진 회사 이미지는 어이할꼬~ 더구나 이 회사는 지금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이런 부실 덩어리에 비리 덩어리인 회사가 회생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지원을 해주자고 선뜻 나설 것인가? 더구나 어제 검찰수사에서 동 사에 수조원대의 회계부정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큰 회사의 회계부서에 공인회계사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방만경영과 부실경영이 이쯤되면 그 회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또 다른 문제점이나 윗선 또는 전방위 비호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고 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자금지원은 단 한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공금횡령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이 XX-XXXX램이고 XX-XXX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종종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자금관리와 관심 부족, 수작업 회계처리와 결산작업이 원인임을 알 수 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공금횡령과 자금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해서 올리면 그냥 믿고 결재하는 XX-XX템과 한사람이 순환보직 없이 오래 한 업무를 맡게되니 공금횡령사고의 싹을 키운 셈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느슨함과 맹점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편리하게 회계처리를 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oooooooooooo템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oo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전표입력만 하면 실시간 결산서,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실시간 자금운용 현황과 목적사업비와 대부사업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이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템 도입을 열심히 검토했는데 흐지부지되었고 수작업으로 회계처리와 결산을 처리하고 있었다. 수개월 전 왜 그 회사에 관리시스템 도입이 중단되었는지 전후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템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회사에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전혀 보고하지 않고, 대신 틈만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보고하고 수작업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는 등 철저히 본인의 아성을 쌓아 회사 내 다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벽을 쌓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을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 사람이 떠나고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랫동안 특정인에게 끌려다닌 셈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이래서 적당한 기간의 순환 보직이 필요한 모양이다. 진즉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연구소를 찾아왔더라면 편하고 투명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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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상대에게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일단은 몸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도와줄 것인지 아닐 것

인지는 일단은 가진 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자신이 필요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왜 자료를 주지 않

느냐고 일방적으로 큰소리로 따지듯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두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싹 달아나버린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

이라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하청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그런 일방통행 방식

이 통할지 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내 순수한 

열정과 자비로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응할 하등의 의무도 없다.

 

또 한가지 불쾌한 사항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는지, 실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인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

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받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수익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목적사업비 집행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출연

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되나요?"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처벌을 받나요? 실제 처벌받은 회사가 있나요? 어느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 그런 걱

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저에게 질문하나요? 처벌을 내리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

인데....."

"일단은 위 상사분이 정말 기본재산을 쓰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해서요,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 굳이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도

어려운데 일단 기본재산을 쓰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출연하면

되잖아요, 안그런가요?"

 

통화를 하다보면 상사는 무섭고, 법은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에 나도 모

르게 화가 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

니 가급적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노력하

는데 이런 주무관청을 시험하려 들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기업체 실무자

들의 생각에 어이상실이 된다. 연말 연초 결산교육에 참석한 일부 기금실무자

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해놓고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출연해주지 않아서 그

랬는데 뭐가 문제냐고 태연자약하다. 수익금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했어

야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단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법을 잘 지키는 기업

과 사람들만 바보가 되기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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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

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

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

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

(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

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

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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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취재하던 모 언론사 기자가 맨 마지막에 했던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양날을 가진 칼과 같군요. 잘 사용하면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사가 화합할 수 있어 회사 발전에 더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당장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이 줄게 되니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말씀대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목전의 회사 이익을 생각하면 역효과이니...... 아무튼 이야기를 듣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며 운영하는 회사는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날의 칼'하니 요즘 이슈인 성과연봉제도 또한 같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연봉제는 연 단위로 개인의 능력과 실적, 회사(조직)에 대한 공헌도 등을 평가해 인금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연봉제는 서구에서 철저히 노동성과에 연동되는 연봉제와는 달리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혼합식 연봉제이다. 근속연수에 따른 직급과 호봉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기본연봉과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동기부여와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개발과 IT발전속도에 맞는 탄력성 있는 임금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자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 및 조직간 화합에 금이 가고, 근로자의 지위가 떨어지고 고연령층은 임금삭감의 타깃이 되는 등 조직 발전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행하는 직무가 늘고 성과를 높이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대부분 별도 기금법인 소속 자체 직원을 두지 않고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는데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면 직무의 확대 내지는 업무량 증가로 인사고과에서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담에서 나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인력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당이냐고, 다른 사람들도 빠져 나간 인력들의 업무를 추가로 떠안아 모두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무슨 돈 타령이냐고...... 그럼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수당을 챙겨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잘 나갈 때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어려울 때는 더더욱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임단협에서 회사측이 근로자측에게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회사 경영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 큰 폭의 결손이 날 것 같으니 임금을 동결해서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지금 인상하지 못한 분까지 반영해 올려주겠다고. 그러나 회사는 연말에 이익을 실현하고 다음해 임금협상에서도 똑같이 회사가 적자날 것 같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언제부턴가 근로자들은 회사측 말을 믿지 않게 되고 불신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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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전에 모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가는 도중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거두절미하

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금까지 전액 준다

면서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하니 작심한 듯 따지기 시작한다.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캐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기사화하여 이슈화시키게 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근무했지만 그래서 언론은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너무 멀리해도 안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 언론사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니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사를 쓰려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써야 나중에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이고 공식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도록 알려주었다.

 

오후가 되어 아무래도 찜찜하여 정말 기자가 맞는지 해당 언론사에 확인을 해보니 소속 기자가 맞다고 한다. 요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법인 소속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정부기관 공무원, 기자를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다. 언론은 늦장 대응을 하여 잘못된 사항이 사실처럼 기사화가 되면 아무리 뒤에 바로잡는다해도 이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신뢰에 큰 상처를 입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보아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좋지 않은 기사가 나가면 이미지 실추가 되기에 바른 정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 운영방법, 장단점 등을 30분정도 설명해주었다.

 

그 기자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회사에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된 것 같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에 이를 이슈화하여 회사를 압박하려는 근로자측의 전략인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주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한 것 자체가 박수를 받을 일이고 대학학자금은 공기업은 정부의 방면경영대책으로 2014년부터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사기업은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결국 근로자들이 이익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 수 있으니 외부에 고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결책도 알려주었다.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복지 증진 및 근로자 재산형성 사업 실시 → 근로의욕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경영실적 증가 → 회사가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과공유형 근로복지제도임을 설명하니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하마터면 이런 좋은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뻔했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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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설립과 운영

컨설팅, xxxx템 개x나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다보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자기계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계속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여 읽게되

고, 매일 신문을 읽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하루라도 책을 멀리하거나 신문을 읽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지식 검색을 하여 수집된 정보를 블로그에 카테고리별

로 분류하여 정리해놓지 않으면 무언가 하루 해야 할 일 중에서 빠트린 것

처럼 허전하고 정보의 흐름에서 뒤쳐지는 기분이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 기금실무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 반복되는 사항도 있지

만 간혹 새로운 사례나 생소한 사항으로 연구를 하여 답변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일단은 내가 법령이나 예규를 찾아서 해답을 정리하여 그 분야 전

문가를 연결하여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는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하여 검증을 받

는다. 지식이 융복합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배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뢰도에서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부단한 자기

계발과 전문가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협업이

필요하다.

 

요즘은 관공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등기나 인가를 받는 일도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달전, 지방 모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 변경 컨설팅 업무를 요청받고 진행하였

는데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소하여 계속

헛발질이다. 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우기지를 않나, 기금법인의

감사도 등기해야 한다고 우기고, 서식이며 서식 작성법을 가지고 계속 꼬

투리를 잡기에 함께 작업을 하려면 조용히 진행하고, 지금처럼 사사건건

테클을 걸 것 같으면 지금 중단하자고 하여 사과를 받고 등기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법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보정명령이 떨어

졌다.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 딴지를 걸던 내용과 지적사항이 너무

도 흡사하여, 등기를 접수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고자질을 했나하는

의구심도 잠시 생겼지만 당장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 보정명령을 받은

부분은 내가 수년전 노동부에 건의하여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

령의 개정으로 연결한 사항이기에 소명하는데 자신이 있었고 큰 어려움도

없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차곡차곡 정리해두었기에 이럴 때 요긴하게 활용이 된다.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된 배경과 이유, 해당 기금법인 정관 해당 조문을 발췌하여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3페이지 작성하여 송부해주면서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알려주었다. 저녁에 확인하니 내가 준 내

용으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소명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전에는 무사통

과했던 인가나 등기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거나 이

상이 발견되면 법원에서 가차없이 반려 또는 보정이 떨어지니 컨설팅업무

를 마칠 때까지는 계속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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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말로는 이 사람은 이

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쩌구 저쩌구, 국회의

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매번 싸움질만 한다느니 비판을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지난 4년간을

의정활동을, 새로이 입후보한 사람이라면 정쟁을 떠나 정말 소신있게 지역

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 참 일꾼을 뽑

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에 제시했던 3.2%에

서 0.5%포인트 낮춘 2.7%로 수정 제시했다. 이렇게 낮춘 배경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놓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세계경제 부진을 꼽았다. IMF는

지난 1월에 제시한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도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제시했다.(낮춘 배경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을

제시함) 기사를 읽으며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낮

다는 것, 한국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6년째 세계경제 성장률

을 밑돌았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더 우려되는 것은 2021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성장률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전망이 어디까지

나 예측일뿐 얼마나 정확히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변

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이 고착화될 것임을 시사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득 선거와 투표를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선거와 투표에 대

해 정리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와 이사, 감사가 있다. 감사는 의

결기관과 집행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결에 관련된 기관은 협의회와 이

사회 둘 뿐이다. 먼저 협의회의 구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같은법시행

령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

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최

고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의회의 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

기본법시행령 제43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집행하는 이사가 모여 이사회

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결기관인 협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인 이사 또

한 반드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근로자측의 대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현재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되고, 정

당은 다시 행정부에 예속되니 정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악습을 견

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안전장치나 사문화된 청문회제도나 국민소환

제도, 선거공약검증위원회를 신설 내지는 활성화시킬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의 선거결과를 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국민들이나 지역주민은 나몰라라였고, 다시 선거시기가 되면 다시 국민들에게 엎드리고 선거가 끝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이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살아있는 생각과 목소

리를 대변할 수 있고 선거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그 결과

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된다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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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난 4개월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모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과 기금법인

립 이후 회계처리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설명해주

는 자리를 가졌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사내근로복

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법인

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듯 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이제는 자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이며 회계처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하는 방법, 신

고기한, 해당 관청, 해당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사실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대부분 전문기관에 맡겨 처음

부터 정관 작성이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설립에 필요한 각종 회의록이

나 등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비

용 절감을 이유로 유독 회사 실무자에게 맡기고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지난 24년간 무료서비스를 많이 주었던 영

향이 컸던 것 같다. 당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면서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에게 SOS를 하면 만사 제쳐놓고 

손발 걷어부치고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회사나 기금실무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전화하기 보다는 나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나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해결사 내지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이나 관리를 하는데 별도 비용을 들

일 필요가 없이 실무자 혼자서 대충 할 수 있고, 결산때만 며칠 고생하면 되

고 문제가 생기면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

되는 업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

체나 기금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해주던 무한에 가까운 무료서비스에 익숙

해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교육을 받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

한 사항은 무료로 당연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들의 공으로,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전가하며 항의하곤 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도 추적해보면 내가 코칭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추진하다보니 그리 된 일이

었다.

 

지난 24년을 되돌아보니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무료

서비스들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기금관리면에서 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렸고, 법령을 위

반하는 사례도 많았고(법령을 위반해도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고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안이함을 가지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를 낮춰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

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능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권유한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니 

배움에 더 적극적이고 설립 단계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잘못되면 자신

들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어제는 식목일이었다. 3년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서 무료컨설팅 신

청이 와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두시간 운전하여 방문했더니 담당 대리가 회

사 회의실도 아니고 회사 입구 방문객 대기실로 나를 안내하더니 자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해달라고 하여 3시간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신

이 위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건의해볼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그 업체로부터는 일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무료컨설팅이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공짜이

고 하찮은 제도로 여기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 이후 과감히 전략을 바꾸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회사에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배우고 도입과 운영전략을 잘 짜서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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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리고

있다. 마침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28일까지 2015년도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라 더 긴장

는 것 같다. 원래는 신고기한이 3월말인데 고용노동지청에서도 4월 10

일까지 본청에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입력해야 하니 사전 검토와 준비작업

이 필요한 것 같다. 빨리 2015년 결산을 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

산이 확정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3종세트 신고를 해야 마음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너무 쉽게 일을 하려는 몇몇 기금실무자들 때문에 속상하다. 쉽고 편

하게 결산과 예산업무를 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을 공동개발

하였으나 이를 도입하여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스템에 전표를 입력해

야 하고, 번거롭다고 통장만 딸랑 스캔해서 보내주면서 결산서를 통째로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쓴다. '이건 아닌데~~' 기금법인을 설립할 초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 내가 자문계약을 통해 이

것 저것 많이 코칭도 해주고 결산서 작성도 도와주며 기금업무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자립은 커녕 2년전, 3년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도 발전도 없고 오히려 '연구소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주

겠지~' 하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 2016년부터는 자문계약

을 일체 연장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다.

 

자문계약이 본연의 취지대로 기금실무자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의사결정이나 결산, 예산서 작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만 도움을 주어 해당 업무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기금실무자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의존하고 떠밀어 버린다면 자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실무자의 홀로서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

 

지방세법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지난 연말에 대거 개정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정된 서식을 게시하였다. 법

인세법이며 지빙세법 등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법

인세법, 지방세법 등)이나 예규, 신고서식 등 최신자료와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에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서식 작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매

년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지식을 업데이트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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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동 제4항에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비영

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우리나라 모든 법인에게 적용받는 권리와 의무를 적

용받게 된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에

적용받는 각종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동안 비영리법인들은 수

행하는 사업 성격(비영리)과 조세특례제도 덕분에 영리법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강조했던 사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조세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같으니 회계처리나 각종 신고사항 등을 잘 배워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였다.

 

이런 나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수가 2014년

29,732개였는데 2015년에 3만개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영

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있었고(문화일보

2015년 10월 7일자 기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701031903016001)  국세청에서 비영리 공익법인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기사가 났다.

(한국경제신문 2016년 2월 15일자)

 

앞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예상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와 법

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조세특례를 통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나 부가세신고, 기

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

여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통보와 과세 또는 가산세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협력의무여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교해진 시스템에

따라 일반 영리법인처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조세 신고사항을 대충 해서는 안되

고 제대로 배워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불이익을 받게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

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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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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