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에 모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가는 도중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거두절미하
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금까지 전액 준다
면서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하니 작심한 듯 따지기 시작한다.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캐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기사화하여 이슈화시키게 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근무했지만 그래서 언론은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너무 멀리해도 안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 언론사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니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사를 쓰려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써야 나중에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이고 공식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도록 알려주었다.
오후가 되어 아무래도 찜찜하여 정말 기자가 맞는지 해당 언론사에 확인을 해보니 소속 기자가 맞다고 한다. 요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법인 소속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정부기관 공무원, 기자를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다. 언론은 늦장 대응을 하여 잘못된 사항이 사실처럼 기사화가 되면 아무리 뒤에 바로잡는다해도 이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신뢰에 큰 상처를 입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보아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좋지 않은 기사가 나가면 이미지 실추가 되기에 바른 정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 운영방법, 장단점 등을 30분정도 설명해주었다.
그 기자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회사에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된 것 같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에 이를 이슈화하여 회사를 압박하려는 근로자측의 전략인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주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한 것 자체가 박수를 받을 일이고 대학학자금은 공기업은 정부의 방면경영대책으로 2014년부터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사기업은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결국 근로자들이 이익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 수 있으니 외부에 고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결책도 알려주었다.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복지 증진 및 근로자 재산형성 사업 실시 → 근로의욕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경영실적 증가 → 회사가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과공유형 근로복지제도임을 설명하니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하마터면 이런 좋은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뻔했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40호(20160517) (0) | 2016.05.1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9호(20160516) (0) | 2016.05.1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7호(20160512) (0) | 2016.05.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6호(20160511) (0) | 2016.05.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5호(20160510) (0) | 201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