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5권을 집필한

(회계실무, 결산실무, 기금설립실무, 기금설립및신고실무,

운영실무)고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 소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3년의 풍부한 실전경험과 지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정관 변경,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대부사업 운영전략을

저자 직강과 Q&A, 업무코칭이 병행됩니다.

 

교육인원은 업무코칭을 위해 소수정예 12명으로 제한했고

교육비는 2015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반면에 최신 법령집과 교재, 부교재는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zi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누구나 처음에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전임자로부터 받은 업무인계인수 자료를 읽어보고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나름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 공부도 하면서 실수없이 업무를 처리함은 기본이고 여기에 본인이 노력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

도록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면서 별로 나아진 것도 없음을 알고 초심이 흐려지고 마음자세도 느슨해진다. 잘해보려

던 마음은 어느새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대충 업무에 펑크만 안내면 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자기계발을 등한시하게 된다. 회사 업무에서 행정

사무 업무는 연구개발나 영업업무처럼 열심히 일하는만큼 실적이 쑥쑥 드러

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잘 해야 본전인 경우가 많다. 업무처리를 잘 하는 것이 제때 각종 신고나 보고를 잘 함으로써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업

무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처음 맡으면 너무도 생소하여 전임자에게 물어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 나도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책 한권, 

업무처리 파일을 주면서 이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끝이다. 본인이 배워서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난감하여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올린 글과 내가 쓴 칼럼이 대부분이다. 열심

히 해보겠다는 의욕은 정보부족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꺾이고 어느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산과 결산,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임원 변경,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목적사업 운영기준 작성, 기금운용방법 개선 등 업무를 배워서 개선시키려고 하면 해야 할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인수받았을 때 인계인수서도 없이 업무를 받았다고 전임자를 원

망했는데 어느새 자신도 후임자에게 인계인수서 없이 기금 업무를 슬그머니

넘기게 떠나는 전임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김수한 전 추기경님이 남긴 글을 모아 만든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PBC평화방송·평화신문 刊, p.40)에 이런 글이 나온다.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까지 닿게 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창업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분의 기업가정신을 그리워한다. 생전에 정회장님이 자주 했던 말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봐, 해봤어?"였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했던 고용노

동부 손병창사무관님이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담당자들의 겸직업무로 하는 업무이다보니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꺼리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도 일찌기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운영실무)도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의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여행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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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과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달

전에 맡은 실무자 두분이 참석을 하였다. 이런 경우 교육생은 수업에 참석하

는 수강생이 많은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면 혹시 남

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지는 않을지, 창

피하게 생각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강사는 사전에 짜둔 교육계획에 따라 진도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면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한계

만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장벽과 두려움만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회사에서는 교육까지 보내주었으니 이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는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하고 믿어버리니 마음의 부담까지 생겨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런 실무자들의 고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은 2일과정의

<기본과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간 수행해야 할 업무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들을 다루며 정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과 기금법인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 서식 작성방법 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쳐준다. 초보자에게 딱 맞는 교육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본 실무자는 2일과정의 <운영

실무>에 참석하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은 기본이고 연간 주요 수행업무와 가장 핵심인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시

실무하는 부분들을 다룬다.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지,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법령상 허용되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지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처리만을 위한 2일과정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가 있다. 차

이점은 회계실무에서는 예산편성을 비중있게 다른다. 두 과정 주 목표는 결산을 실시해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부

속명서세를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신고방법,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방법과 서식작성법, 운영상황보고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개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서식작성법을 설명과 실습으로 원

스톱으로 진행한다. 회계의 기초부터 결산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

고까지 사례와 실습으로 통해 이틀 안에 마무리하게 된다. 매년 11월부터 다

음해 3월까지는 결산실무교육이 연구소 교육의 주류를 이룬다.

 

이번 회계실무에 참석한 두분 실무자들은 회계가 처음이라 법령해설부터 시

작해 회계기초, 부기원리, 차변과 대변 개념, 분개원리, 결산방법 등을 차근차근 익혔다. 나도 매번 이해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두번, 세번 반복하여 수업진행을 했다. 이틀 교육을 마치니 긴장하던 얼굴들이 환하게 펴지며 기금업무 처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환하게 펴진다. 이것이 교육의 보람이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

니다. 실패하지 않고선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두렵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능사

도 아니다. 정면으로 당당히 부딪쳐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익혀 자신의 업무

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교육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실무자들 편에 서서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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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상담이나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이나 결산서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된 부분,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위반 등 매우 다양한다. 가장 공통적인 오류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오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성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등 잘못 등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정관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과정의 오류이다. 정관 이사의 대표권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대표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직도 감사의 성명이 등기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모두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이다.

 

회계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제표 서식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별로 제각각이고 계정과목 또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제대로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회계처리부분에서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중구난방이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가 없는 기금법인들 또한 많다. 구분경리나 구분계리의 개념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보니 구분계리를 적용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금법인은 가뭄에 콩나기와 같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사용에 대한 사항도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서식들이 자주 개정되니 이제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등기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을 쓰면 결과도 어차피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법, 기업들이 비용 아끼려고 대충 남의 회사 정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대충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에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야 돈 들이지 않고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금실무자들과 기금법인은 십수년전 당시 잘못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회사나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모든 것이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꼭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했고 결재에 관여를 했는지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자 연구소 운영실무 2일 교육 첫날이다. 나도 늦둥이 자식이 오늘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운이 뒤따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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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이외에 기본

재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승훈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상품이외 다른

상품 예를 들면 랩어카운트나 헤지펀드 들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런

지요?"

 

요즘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도 많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라 한다)가 금리인상을 계속 미루다보니 연말 미국 연준의 연말 금리인

상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고, 중국의 경기침체와 강대국들의 경

쟁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움직임 등 통화전쟁이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

면서 우리나라도 오는 11월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

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비영리법인들은 저금리기조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져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

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사무실 평수를 줄이고 외부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대부분 정기예금이거나 종업원대부인데 연 2%대 밑으로 떨어져 2년

전에 비해 수익률이 반토막이 되었다. 회사로부터 새로운 기금출연이 없으면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경영이 어렵다보니 회사의 출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운용상품을 확대할 경우 수익성은 좋

아질지 모르지만 원금(기본재산) 훼손에 대한 위험은 높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상담이 많지만 조심스럽다.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수십조원의 부동자금이

왜 움직이지 않고 MMF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겠는가? 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

고 경제나 금융지식을 배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다음 투자할 것을 권한

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법령을 위반함은 물론 금융회사에 당하게 되고 손실의 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10년간 펀드투자를 하면서 1년에 56%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고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199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

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 큰 이익이 났을 때는 "잘했네, 수고했어"라는 공

치사로 끝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묻는 허술한 기금운용시스템도 그렇고, 성과가 좋을 때는 서로 자

기 공이라고 떠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나니 한결같이 자신은 모른다

고 선을 긋기에 급급하던 과거의 아픈 추억도 생각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투자를 하려면 이사회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3~4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운영실무, 회계과정 등 교육을

통해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강전달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기본과정

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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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한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경험이 더해지고 교재와 보도

자료 PPT자료들이 더욱 내실있게 변해간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세번째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소개한다. 요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다양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여서 시의

적절한 예규인 것 같다.

 

두 달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요지는 모

금융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몇군데 가입을 했다며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아

무래도 미심쩍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맞는 금융상

품인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확인하고 싶었

단다. 그 관계자는 3개월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실무 교

육을 받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들었던지라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위반시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항을 익히 아는지라 더욱 신중

하게 자금운용을 하였다.

 

요즘 금융상품들은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어 약관과 상품

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다. 금융상품

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믹스(mix)해서 만들었기에 실제 우리 사

내근로복지기금 성격에 맞는 상품인지, 수익률이나 가입기간 등을 검토하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저축성과 보험성을 동시에 믹스한 금융상

품은 더더욱 그렇다.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금융상품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서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물어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가장 꺼림직한 것이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이었다. 요즘 1년은 지난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가 심

한데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해놓고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리

가 어떻게 변할지, 원금훼손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결국 판

단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의결기구인 복지기금협의회와 기금법인

을 관리하는 기금법인 이사들의 몫으로 귀결이 된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질문)

 

아래 저축보험상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가능한지

 

◈ 상품개요

- 정해진 기간(10년)동안 납입 원금을 예치한 후 만기시에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보험 상품

- 보험기간 동안 불입하다가 만기시 적립액 전액 수령, 중도에 피보험자(기금법인 대표이사) 사망시 정해진 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적립액을 기금법인에서 수령하며, 중도 해지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 비용이 지출되어 해지환급금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귀하가 질의한 금융상품이 법령에 규정한 각 호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다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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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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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길었던 추석명절 황금연휴 4일이 지나갔다. 나는 추석연휴동안 하루 반나절 

가족과 보낸 이후 나머지는  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원고작업

과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자료 작성, 박사학위 논문 작업으로

보냈다. 4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근처 용왕산에 올라

1시간 20분정도 운동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술도 자제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2015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원고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날짜로 9월 30일로 다가오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일주일전부터 교재 작업에 돌입했는데 새로운 소재가 계속 또오르니 매일 수

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제대로된 운영을 하게 하려면 주무부처 담당자이신 근로감독관부터 교육이 필요함

을 느끼고 손사무관님과 통화하여 올해 교육을 자원했다. 물론 지난 2010년, 2011년, 2013년 3년간이나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해왔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의 환부까지는 차마 알릴 수 없어 자제를 했지만 최근에 상담이나 질문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한 사항들이 늘어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운영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잘못 운영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도록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

영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해놓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

하면 코웃음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하여 법 위반을 했다고 처

벌받은 적이 있었나요?", "기금원금을 잠식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요? 애초에 근로자들을 위해 쓰라고 만들라고해놓고 이제와서 기금원금을 썼

다고 처벌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면 그때 가서 고

치면 되잖아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받으라

는 장삿속 아니예요?" 하며 웃어넘기고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려니 귀찮아 차라리 종업원 1/N으로 나누어주고 해산시켜 버릴거예요. 고

용노동부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하며 법과 행정지

도마저 비웃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과 기금

실무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내 생각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

었다. 잘못된 것을 한없이 감싸기보다는 더 악화되기 전에 외부의 도움을 받

아서라도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올바르게 운영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는것은 회사의 자율이지만 법인으로 설립했

으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 맞는 각종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와 함께 기금담당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똑바로 운영하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도점검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

어지고 결국에는 각종 혜택의 축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용론으로 연결되고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제도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

시키고 싶었다. 이번 교육이 기금제도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제대로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 지도점검 포인트를 작성하여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근로감독관 교재작성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아마도 내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는 지난 역사에서 배워왔다. 2015년도 이제 3개월 남았다. 지금까지 잘못 운

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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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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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내가 해결하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회계나 세무, 등기업무 등 그 업무와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배우며 내 부족함을 채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져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던 1993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내 삶의 고삐를 죄며 살게 된다. 원칙을 벗어나 일을 처리하고 대충 현실과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럴 적마다 늘 나중에 뒷탈이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해졌던 적을 떠올리며 원칙을 지켜려 노력한다. 이제는 내 능력범위 안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당당히 살고 싶다.

 

지난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평소에 걱정했던 상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요지는 하청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자초지종을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서야 전후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에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청기업으로서는 단연히 고민이 되고 문제는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데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법 제61조제2항이었다.(②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서는 회사 이외의 제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건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연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이번 건처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관계에서 이를 악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매우 크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신이 번쩍 들어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기부금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큰일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알았다고 절대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려 들다니..... 나도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세무전문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자칫 부당내부지원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외부에 알려지면 그 기업은 홍역을 치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상천외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걸려오고, 회사가 어려워지니 근로복지기본법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려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당부한다. 자칫 한두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체에게 이미지 손상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선량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한다.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수시로 질문을 해도 최선을 다해 도움과 조언을 주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린다. 내일부터는 4일간의 황금 추석연휴이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즐건 추석명절 보내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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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있으면 하루 종일, 어떤 날은 밤 늦게도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들어온다. 개인 메일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블로그(네이버, 다음,

티스토리)에도 질문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내 개인일정과 긴급성, 난이도를

보아 틈틈히 답변을 달아주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주고 있다. 재

작년 11월부터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오픈하여 월중에 본격적으로 4~5회 고정적으로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제는 기금실무자들 문의는 줄어든 대신 비실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

운을 UP시켜주는가 하면 반대로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3년간 해오면서 매일같이 이런 유쾌와 불쾌가 반복되는 상황을 경

험하고 있다.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다. 모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종업원단체보험을 영업하려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종업원단체보험 가입이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단체보

험에 대한 성격이나 가입기간, 중도해지시 불이익, 장단점을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을 해줄 수는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이슈

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발생한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이와 관련된 유

사예규가 없어 연구소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주무관청과 근로복지공단

에 전화를 해서 알려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왜 무료상담을

해주지 않느냐고 역정을 낸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전

화를 했으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들

에게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고객에게 대하면 어떻하느냐고 호통을 친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연구소라고 해도 막무

가내이다. 나중에는 정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구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겠느냐고 비아냥대기에

나도 화가 나서 연구소는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하여 자비로 운영하는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항의하려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항의

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멈칫한다. 진정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내뱉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곧장 화를낸들 무슨

득이 있으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한푼 받지 않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과 원성이 들어야 하는지 답답

하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그 제도가 무엇이냐, 정말 정부에서 무

료로 매칭형 자금을 지원해주느냐, 그 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 그 자금은 100%를 다 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상담하는 나도 답답해 설명회장에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그랬냐고 말하니 현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

한다. 설명회장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니 강의를 진행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김승훈소장이 쓴 책을 보고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그후 종무소식이란다. 나도 기금실무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

에 세가지 사항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지만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신이

없어 애타게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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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현재 0~0.25%)를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재닛 옐런 연준(Fed) 의장이 올해 안 어느 시점에 금리인상에 착

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번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중국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준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

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에 금리인상의 필요 요건이었던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

션 목표 2% 달성에 한가지 기준요소가 추가된 셈이다.

 

미국의 고용개선은 꾸준히 향상되어 실업율이 2009년 10월에 10%였다가 2014년 9월 5.9%, 2015년 8월에는 5.1%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혼자만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히 회사가 2~3년전에 비해 

올해가 더 힘들고 매출이며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우려한다. 내년

또한 올해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다.

 

이런 때일수록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

으면 기금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고 기금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

인 이사나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해야 회사에도 신뢰감을 주고 근무평가나 승진에

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에 부쩍 질문이 많아진 것도 경기부진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생존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실무자 수준에 맞추어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다보니 수준별 교육진행

이 가능하다. 이번에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공히 기금업무

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상태이거나 기본과정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 참석하여 난이도 조절이 힘들지는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법령

개정 동향,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등 기본부터 연간 주요 처리해야 할

업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과 서식 작성법, 예산과 결산 필요성, 예산서 작

성 사례, 결산서 작성사례, 법인세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내년에는 지방소득

세신고까지 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서식과 작성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니 이틀이 금새 훌쩍 지나간다.

 

올해 들어 새로운 트랜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노사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토론과 타 회사들의 기업복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기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

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회사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해지니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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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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