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틀째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소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부교재 제작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각종 서식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바뀐 법령 내용과 서식, 그동안 변화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실무 부교재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했으나 일이 바쁘다보니 늘 뒷전으로 밀렸다. 10월부터 본격화될 회계실무 교육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8월 휴가기간 중에 작업을 시작해 이번에 작업을 마치고 따끈따끈한 부교재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회사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인수인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회사를 사직할 경우는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가 없다보니 새로운 실무자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새로이 사복금 업무를 배워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실무자는 답답함과 불안감으로 관계사 사복금 실무자나 전전임자 등에게 알아보거나 또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되어 전화를 하게 된다. 이는 회사의 소중한 돈과 시간의 낭비다. 사람들은 직접 돈으로 지출된 것만 손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임자가 업무인계인수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소요된 소중한 시간낭비를 줄였을 것이고 그 시간에 회사 다른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업무성과를 창출했을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회사의 인건비 낭비인 셈이다.

 

이번 회계실무 부교재처럼 이런 사복금 실무자들의 고충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발간하는 도서와 진행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에 반영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 조만간 연구소 교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업무인계인수 사례>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것이다.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덕분에 내 지식과 경험을 사복금실무자들에게 교육과 도서, 컨설팅을 통해 전달하고, 나도 사복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살아있는 새로운 변화와 적용사례, 고충 등 실전경험을 듣고 배우게 되니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이다.

 

어제 중국 출신 배우 탕웨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회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열린 화장품 브랜드 토크쇼에서 남편인 김태용 감독을 만난 인연과 27살 때 영국 런던 연극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익숙치 않은 영어로 고생하다가 끈질긴 노력끝에 영어 공연을 했던 경험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간단히 소개한다. 

"만추 덕분에 당시 (만추의) 감독인 김태용 감독을 만났다. 태용씨는 저에게 있어 선생님이자 친구이고 형제이자 저의 남편이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절대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연은 우연히 다가왔고 저는 그 우연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상대를 잘 이해하며 평범한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은 무서워하든 무서워하지 않든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어려움을 만난다면 직면하고 받아들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하나의 인연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연으로 하여 만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 회사 관계자와 실무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꼭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귀찮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재를 매번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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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에만 종일 매달렸다. 지난 월요일 다녀

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규업체 두 회사에 대해 컨설팅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계약서 작성, 향후 설립컨설팅 추진방안과 일정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나 기업복지제도, CEO의 기

업복지에 대한 마인드, 종업원의 성향과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게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냥 책을 찍어내기식의 판에 박힌 제도 설계

로는 회사와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오전에는 지난 두달동안 추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마무리작업

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폐업도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는 커버가 안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지 등기는 상업등기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조세는 조세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이외에도 등기관련 법, 조세에 관련된 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등기와 조세

법은 자칫 실수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동반되기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고

기금법인 임원들의 개인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보안도 필요하

다.

 

오후에는 지난달 새로이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청산컨설팅 작업

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고 서울과 지방에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어

기금법인도 서울과 지방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방에 기금합병과 해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금법인 인감증명이며 인감도장, 개인인감증

명서, 개인 인감도장 등을 제출해야 할 대상이 회사의 중역과 노동조합 간부

들이기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한꺼번에 받아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제출

서류를 빠뜨려 두번, 세번 달라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들이 짜증을 내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일처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

을 들이더라도 한번에 일관처리로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전문가

를 선호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3년이다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과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을 수없이 수행해보아서 눈을 감고서도 그

회사 상황에 맞는 업무추진 순서와 절차, 구비서류가 머리에 쭉 정리되어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 시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

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진저리나도록 했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현장을 좌충우돌 발로 뛰어다니며 밤 늦은 시간까

지 고민했던 덕분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생생한 실전경험을 반대급부로 얻게되었고 현재 내가 운영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대 강점이 되었고 그때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제대

로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오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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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8월 마지막 날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냈다.

한 업체는 경기도 군포, 한 업체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이 오면 멀리 지방

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편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하

도 대기업과 공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을 받으니 이런 비판을 불식시

키려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되어야 하기에 2013년

11월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를 맨손으로 창업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착

시키겠다고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고맙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열정이 통했는지 2013년부터 1년에

20개 이상의 회사에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 또는 도입하는데 도입

을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도 CEO와 한

두시간 면담 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속

히 설립하겠습니다. 기금설립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음이 돌아

서는 모습을 보면 안정된 직장을 뿌리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

로 변신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작년 1월, 내가 고용노동부

에 건의하여 13년만에 중소기업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중소

기업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감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간 큰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어제 방문한 중소기업 두 곳에서 이구동성으로 묻는다.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기업은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닙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연구

개발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데 이런 소중한

종업원의 마음을 얻는데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

일수록 종업원 복지에 더 적극적이던데요"

모두들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성과를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고 나누면 그만큼 종업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

더라는 경험담도 이야기한다. 어느 CEO분은 본인이 가입해 활동하는 지역

벤처경영인클럽 모임에 나를 초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았으면,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가 좁혀졌으면 좋겠

다.

 

9월의 첫날이다. 9월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핫이슈가 될 것 같다. 나는 '처음'과 '첫'이란 단어가 좋다. 과거의 영화를 그

리워하고 지나간 시간이나 놓친 기회를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과 앞으로가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9월의 첫 단추를 잘 꿰

야 한다. 9월도 지난 8월처럼 마지막 날에 미소로 보내리라 다짐해보며 내

자신에게 '9월도 아주 잘 될거야'라는 마법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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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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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식을 전했는데 어제 하루사이에 많은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법령 등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피(www.sgbok.co.kr) 자료실에 올렸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다운받아 실무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미래예측에서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변화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발전과 시대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느 미래학자는 지난 10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1년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변화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최근 2년사이에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건수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개정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법령과 제도변화 또한 무쌍하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과 제도, 사회가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

 

변화가 빠르다고 지레 포기하면 안된다. 격변의 시기에는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허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자기계발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허브이니 홈피만 매일 둘러보고 매일 올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기업복지칼럼을 읽어도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 '역사는 만남이다'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느껴진다. 역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리더의 역할과 관련해 세가지 죄를 언급했다. 첫째는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탐하는 것, 둘째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를 회피하는 것, 셋째는 구성원들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와 관련하여 둘째부분이 공감이 컸다. 사복금 실무자가 능력도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회사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근로의욕을 높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질까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

지 않고 편하게 지내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고 사복금 업무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회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잘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도

움을 주며 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피천득님의 수필 

<인연>에 있는 글귀가 생각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람과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이 인연으로 엮여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인연이고 또 다른 성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과거 사복금 실무자 중에 아직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역사는 만남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시대변화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인연으로 남고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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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주요골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는 지난 2015.7.6.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2015.7.6.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되었지만 설립신청에서부터 인가증, 정관변경,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복지제도의 서식들이 필요한 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신고 및 보고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8월 6일에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많은 활성화방안 가운데 기업의 근로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100% 면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등이 반영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매번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에 빠지기 쉽다. 사복금 실무자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법을 위반하고서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고서야 "몰랐어요", "봐주세요"라고 매달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SOS를 요청해도 연구소 또한 이미 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 법과 규정을 공부하여 숙지한 후 잘 지키고 조심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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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복금실무자들의 반응은 대략 세가지이다.

 

# 반응1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기본재산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금법인과 실무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년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현재의 이사와 실무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나요?"

 

#반응2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그럴리가요? 전임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던데요? 저는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대차대조표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예금과 대부금은 3억원 밖에 없으니 기본재산 2억원이 부족합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껏 주무관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면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체크하여 바로 시정명령이나 처벌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반응3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대부금도 없고, 통장에 예금잔액도 얼마 안되네요"

"목적사업비 신청이 올 때마다 바로 예금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연을 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예금이 거의 바닥입니다"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50% 또는 80%를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출연한 기본재산까지 모두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사실을 어떻게 알죠?"

"운영상황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 점검을 나와 예금통장과 대부금명세를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직원들에게 대부해주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필요하면 서류도 만들어놓으면 될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 대부가 이루어졌는지 주무관청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다. 한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수십 아니 수백가지의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다. 거짓말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주무관청에서 잘못 운영되는 것을 설마 알수 있으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미지를 좋지않게 만들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신규 기금출연이 없으면 기존 수익금 내에서만 목적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과 기준을 지켜주어야 뒷탈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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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으로 뉴딜정책을 펼치며 대공황 상태에서 혼란스러웠던 미국경제를 안정시켰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3R로서 구제, 부흥 그리고 개혁이었다.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생각났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서 사복금 실무자들이 한결같이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을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두려움'이란 단어였다. 무슨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증시나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1순위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며 공포심이 지배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연간 수행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정관관리, 결산 및 예산서 작성방법과 작성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 신고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을 때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며 두려움이 점차 안도감으로 변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 시간에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틀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알게되어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다"였다. 실제로 교육 첫날 어둡던 얼굴이 교육을 마칠 때에는 밝은 모습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신청을 하는데 상사인 기금법인 이사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의 이사나 협의회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복금실무자들의 연구소 교육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이고 이사나 감사 본인도 교육을 수강하여 실무자들이 기금실무를 잘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사항은 배워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기금법인의 이사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사복금실무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복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제대로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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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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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50% 또는 80%)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행하게 된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이 않지만 설립된지 오래되고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회사가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익금 내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자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요구하는 사항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 중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없습니까?"이다. 희망하는 수익률을 물으면 "정기예금보다는 두배, 연 4%대의 수익률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런 상품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든지,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ELS나 펀드, 파생상품을 검토해조시기 바랍니다. 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시장 공부하고, 연구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결과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약정서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요즘은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의 초저금리가 올해 9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재닉 옐런 FRB의장이 현지시간 7월 16일 상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청문회에서 "금리를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세계에 풀린 천문학적인 달러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글로벌시장은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오고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금, 유가, 설탕 등 원자재시장에서도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감에 따라 연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신흥국등은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97년에 급격한 자금이탈로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경험이 있다. 돈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굳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 국채로 이동하는 자금의 로테이션을 추구하게 되고 아시아시장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도 달러강세와 원화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올해 1~5월까지만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6~7월(24일기준) 두달간 2조 6800억원을 순매도하였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더 이상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안전한 미국시장으로 이탈하는 징후로 판단된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도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변하기 시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하여 투자상품의 종류와 투자시기를 잘 결정하면 투자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펀드며,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다. 잘되면 공치사와 전체 부서원에게 단돈 100만원의 인센티브, 잘못되면 실무자 혼자서만 지루한 내부감사에 인사상 징계를 받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현주소이다. 사복금 실무자가 투자하자고 했던가? 결정은 위에서 해놓고 결과가 잘못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빠져나가고 실무자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자금운용 현실에서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섣불리 나서지도 말고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잘못되면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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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안내

- 국회 의결일 : 2015.7.6

- 공포일 : 2015.7.20

- 시행일 : 2016.1.21.(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 주요내용 : 우리사주 손실보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 임기와 유사명칭 폐지 등

 

근로복지기본법(20150720).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식가격이 급락하여 덩달아 대우조선해양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하여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가입을 하였다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기초로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2~3년 전부터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기에 가능한 하지만 파생상품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편입 ELS는 21개로서 규모는 총 224억 9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행된 ELS가 24,000원에서 37,000원 사이였고 원금손실구간(Knock-in)이 50%내외이기에 만기시에 적어도 당초 발행가의 절반 수준인 12,000원에서 18,500원 이상 유지하면 애초에 제시한 수익률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만기시에도 원금손실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7월 17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식종가가 7,980원이으로 21개 ELS 전부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하였고 조선부문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가 큰 폭의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조선업황이 회복되어 준다면 주가회복에 대한 희망도 걸어볼 수 있다. 당장 올 연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총 6개인데 2013년말과 2014년초에 발행된 상당수 ELS 발행가격이 35,000원대여서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금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금이라도 중도에 빠져나올 수는 없느냐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ELS라는 상품이 가진 특성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ELS가 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옵션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분보다는 조금 높은 이론가에서 5%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려만 주고 빠져나올수 있지만 Knock-in을 터치하는 순간 옵션가치는 사라지고 이론가도 주가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 없고 고스란히 원금 손실로 연결되게 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ELS의 대규모 손실를 보면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 운용방법을 엄격히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ELS는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지만(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정기예금처럼 안전하지는 않은 대신 일정조건만 충족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서 즐겨 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큰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칭찬에 조금 생색을 낸다면 돈 몇푼의 성과금을 주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누구도 실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사복금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징계와 심하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실이기에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러고보니 오늘은 제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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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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