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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과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2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즌이다

보니 이번 교육에는 16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참

석했다.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2월에 두번 개최되는

것과 합하면 2월은 과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달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렇게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교육에 많이

오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있는 감사의 직무 조항 때문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감사

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문이 강행조문

으로 되어 있어 기금법인 감사는 2월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재

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반드시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정기감사

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회계처리와 결산에 감사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정과 결산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프

로세스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금실무자들은 2월 이

전에는 전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에 담겨야 할 자료들은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작성된 결산서(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

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서(안)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

고,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해주면 기금

법인 이사는 201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에 따라 따라서 기금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정족

수)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안)은 결산서로 확정되어 회사 내부 근

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외

부 신고 및 보고기관으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

스를 이용하여 신고)와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

다. 4월 30일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위텍스 이

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실무자도 관련 교육을 통해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

라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실무자 본인도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참석한 기금실무자 3분의 2가 새로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참석한 탓인지 결산작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

었고 나도 부담이 컸다.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및 설정방법, 결

산사례,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

성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틀째는 직접 회사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

행했는데 다행히 이틀째 오후 6시까지 회사 보안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 몇몇 기금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결산서를 완성하여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자신이 완성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보고서 기뻐서 어쩔줄 모르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의 특화된 교육시스템 장점이다. 이렇게 직접 결산을 직접 해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고 나도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업무코칭한 보람

을 느낀다.

 

지난 16일이 내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이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한지 벌써 만

24년이 되어, 이틀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서 조용히 자축의 한잔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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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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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후 5시경에 인쇄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가 도착

했다. 이번에  또 한권의 예쁜 새로운 연구소 교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토요

일에 교재가 다 떨어졌음을 알고 부랴부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꼬박  기

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원고를 업데이트했다. 사람은 평소에 미리 준

비를 해두면 급한 일이 생겨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매일 경제지 3개와 일반 신문 2개 등 신문 5개를 정기구독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하여 교육원고에 덧붙이기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이나 연구소에서 기

금실무자들의 고충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면서 작성한 메모 중에서 기금

실무자들에게 꼭 알려주어야겠다고 표시해둔 사항을 관련 교육교재에 반영

해 업데이트를 해둔 덕을 톡톡히 보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라의눈 출간)를 출간한 것이 2015년 2월

로 집필한지 채 2년이 안되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되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상 별지서식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법령이 많이 변경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인 '법인설립신

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이 2015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기금법인 등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

립등기나 임원변경 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었는데 2016년 12월 31일

자로 비과세 일몰기한이 경과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만 25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 합병, 분할, 해산과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연구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결산서 서식들도 시시각각으로 진화되고 있다. 3년전, 2년전, 1년

전 교재나 자료들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노하우들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하나 하나 알

려주고 코칭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덤으로 받아서

수행하는데 일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회사도 직원에서 무턱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제대

로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도 보내

주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이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바뀌고 업무 질도 심화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인터넷에 가면 공짜 자료

들이 많으니 요령껏 알아서 돈 들이지 말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고서도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정보의 질과 내용은 들인 비용과 정비례한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

페에도 폼을 유로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매일 수차례씩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지만 중요한 자료나 서식들은 미안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다가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직원에게 투자하고 공들인 비용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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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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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지원

사업과 대부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은 수익금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가

능한 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6개사업 (① 주택구입

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④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⑤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2개사업(① 근로자의 체육·문화활

동의 지원 ②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

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인 만큼 일선 기업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기업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기금법인 정관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

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경조비지원, 상조용품지원,

상조서비스지원, 의료비지원, 명절이나 회사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에 기념

품지급, 산업시찰비지원, 건강검진지원, 동호인회지원, 자기계발비지원, 복

지카드지원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귀속되기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항목이 많아 근로자들은 절세에 유리하다.

 

근로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그 근거가 있고 기본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가능한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6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대부사업 종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③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의 가장 강점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부이자율을 무이자 내지는 낮은 이율로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를 해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만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에서 회수에

실패하여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기금법인의 결손금으로

연결되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대부금 채권

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업무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다. 올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대부사업

채권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 방법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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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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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가끔, 아주 가끔은 지나온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해온 일이나 행동,

업무처리에 대해 실수했던 부분이나 일처리를 잘못하여 난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다. 요 며칠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면서 모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보게되었다. 그 기업은 회사의 분할, 합

병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과 합병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특이하게도 컨설팅

계약 단서에 단 한번으로 컨설팅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전국 각지 공장

에 산재하여 근무하다보니 협의회를 개최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과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싸인을 받는데만 정확히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 중 일부가 퇴직하고, 임기

를 경과한 경우여서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부터 새로이 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일부 변경 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작업을 동시

에 진행하면서 최단기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

에 갖추어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이도의 작업이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감

수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를 선택했다는 답변이

었다. 당장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과 후속 등기작업,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작업, 인가신청, 인가 후 등기작업, 기금법인 합병 작

업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세워 동시에 가동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1차 임원 임면에 대한 협의회 안건 작업과 등기서류, 2차 협의회 안건 작업과 등

기에 필요한 서류, 3차 기금법인 합병 협의회 의안과 등기서류, 후속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정해진 프로세스

에 따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착오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기에 정해진 등기기한 내에 작업 완료가 힘들어진다.

 

컨설팅 작업이 부담스러운 것은 일이 잘못되면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점이

다. 당장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위약금과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지 실추라

는 무형의 손실까지를 생각하면 컨설팅이 최종 마무리될 때 까지는 늘 긴

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퇴근해서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고 또 보면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

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출연으로 가볍

게 생각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합병후 기본재산 등기를 간과하였다.

 

다행히 임원변경을 진행하는 초기에 발견하여 나중에 존속하는 기금법인 등

기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전체적인 컨설팅 추진일정에는 큰 차질은 없었지

만 내 자산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

행할 때는 관련 법령을 몇번씩 확인 또 확인하곤 한다. 다른 사람을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늘 공부하고 자기계

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처

리하단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연구

하게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

고 더 배움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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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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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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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면서 삶의 철학이나 삶의 신조, 삶의 모토, 인생철학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은 큰 돈을 취급하는 업무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나도 1993년

1994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25억, 50억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자금을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탁하러 가곤 했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25억원, 50억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이

할 때는 분실이나 사고가 날까봐 조바심이 나서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

다. 금융기관에 무사히 예치하고 나서 상사에게 무사히 잘 예치했다고 보고

하고 나면 등에 땀이 흥건했다.


설날 연휴 4일 마지막 날,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서류정리를 하는데 예전

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많

은 추억이 떠올랐다. 2004년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인연을 쌓

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

산, 예산, 정관관리, 운영상황보고, 임원변경등기는 기본이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합병과 분할업무까지 다양한 SOS를 받게되었다. 대봉투에 넣어서 보관해

두었던 자료를 별도 파일에 나누어 정리하면서 세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기억이 남다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8년말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어 업무를 추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지주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되고나니 영업회사로 분리된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불가피해져 나에게 SOS가 와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어 기금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기금분할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여 주식회사의 사업분할 사례와 판례를 많이 연구했다. 아무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궁금한 것은 묻고 또 물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마무리했다. 당시 열정 하나로 부딪치며 연구했던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손때가 묻은 자료들을 보니 입가에 미

소가 지어진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국적기업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2009년말에 B기업의 노조위원장이 직업 나를 찾아와 2009년 결산작

업과 업무코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적용하여 통

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해주었다. 나중에 그 기업은 국내 대기업

에게 M&A되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직원 중 절반이 구조조정되어 회사

를 떠났다. 2011년초 노조위원장이 인수한 회사에서 노동조합 해체를 요구하여 노동조합도 해체하였고 노조위원장인 자신도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며 마

지막으로 2010년도 결산서 작업을 부탁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들 복지증진

을 위해 애쓰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던 노조위원장

이 부디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출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를 빈다.


C기업에서는 C기업과 D기업이 회사는 합병을 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기금법인 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

보다 기금목적사업 수혜에서 차등이 발생하여 회사 화합차원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나에게 사내근

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 요청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자료가 많지 않

아 기존 주식회사의 사업합병 자료를 연구하여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준비하고 합병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바지 기금협의회에서 양 회사의 노동

조합에서 합병후 목적사업 수혜금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합병작업이 중단

되었다. 그렇지만 C기업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합병의 절차와

프로세스, 서식 등을 정비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기

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이니 증식사업, 협의회 운영,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타 기업의 사례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시의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200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

여 기본재산의 25%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때는 주변에서 내가 타 기업 기금실

무자들과 통화하고 업무코칭이나 교류하는 것을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잡담을 나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정보, 운영사례들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고 내가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동안 큰 틀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갔다고 자부한다. 타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업무시간 이후에 야근이나 휴일에 작업을 해서 회사 업무시

간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기업이나 제도나 사람이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 일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인재인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

어서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와 제도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인재인지 잘 판

단해야 할 것이다. 4일 기나긴 설날연휴가 끝났다. 당장 앞에는 2016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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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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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어 고무적

다.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면서

증식사업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는 유상증자시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신설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 행

사를 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가치가 높아져 기금법인의 재산가치 또한 높아져 종

업원들의 복지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재원마련에 유리해져 노사가 모두 윈윈

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종

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이를 허

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가 방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동반부실에 빠져 종

업원복지를 위하는 소중한 재원이 손실을 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한다.

 

제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

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

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주사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복지68233-18, 2000. 5. 4)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 보면 한시적으로 보유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

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정환하는 것이 바란직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 생산된 예규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이

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기 이전인 2001년 6월 13

일에 나온 예규여서 취지는 살리되 한시적이라는 문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다. 예규도 법령이 바뀌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한다.

 

제목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질문)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

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가액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상'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

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

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

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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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또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상담이 많아졌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가능 재원이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에 무관심했던 탓일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에 대한 마지노선은 마련해놓고 사용해야 하거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 금액은 대부분 기본재산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가 재원이 부족함에도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다보

면 기본재산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곧장 기금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사용(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처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의외로 많다. 기

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삭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처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그냥 채워넣으면 되지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데 주무관청에서 어찌 알겠어?"하며 느긋해하는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결산서가 첨부되기에

주무관청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잠식여부와 이를 체크하

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고용노동부 예규 5-1-11,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질문)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민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원금을 사용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제1항

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해당)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현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4.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

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임금복지과-1991, 2009.9.17.)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2009년에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선례를 들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이미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

서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든지 아니면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양자택일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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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016년 마지막 근무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올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본자산

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꼭 올해 안에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내년 초에 출연하면 안되느냐? 회계부서에서 그러는데 회사가 연말에 미

지급으로 계상해두었다가 내년 초에 미지급 상태에서 기금법인으로 입금시

키면 미지급과 상계되지 않느냐 등 기금 출연관련 다양한 질문이 많은데 현

행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인데 올해 출연받은 기본재산 중에서 근로

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용 허용금액을 언제 사용해야 하느냐. 12월에 출연

하다보니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데 미사용분을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느냐?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하느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다. 기본재산을 이월하

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 68207-246, 1999.11.22).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지난주에 회사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도 변

경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이 넘도록 사용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느냐?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3년 만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연장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계속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주었다. 연구소 기본실무과정 교육에 한번만 참석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관련 서식 작성방법, 임원이 변경시 조치방법, 정관 중 등기사항에 변경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은 초보 실무자에게 일일히 업무

절차와 처리방법을 설명하려니 내가 답답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연 2.6%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경제성장율 전망과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격변의 해가 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의 개

정이 잇따르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작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신을 바

짝 차려야 할 것 같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살아남아야 하기에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처리와 자기계발에 올인해야 한다. 올해 어느 밴드에 올해도 0000

빈칸을 채우는 댓글놀이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니, '올해도 수

고했어'가 가장 많았고 '올해도 나름알참', '올해도 평안했다', '올해도 잘버텼다', '올해도 지나갔다', '올해도 선방했다', '올해도 역시갔네' 등 댓글을 보면서 마

음고생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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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이제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서서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 언론

사와 산업계에서는 2016년 10대 뉴스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눈

물과 몰락, 사과와 해체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2016년 산업

계 10대 뉴스를 발표한 아시아경제신문에서는 10대 뉴스로 ①28년만의 총수

청문회....惡의 고리를 끊을 때 ②거제·울산·군산의 눈물...조선업 침체 ③무책임·무능력·무대책...해운의 몰락 ④이재용 시대 맞은 뉴삼성 ⑤24번의 파업 파업

차업...현대차 실적↓ ⑥재계본산 전경련, 날개 없는 추락 ⑦전세계 보호무역...동네북 된 산업계 ⑧삼성 사업·지배 구조 개편 본격화 ⑨재기업집단 지정 기

준 '5→10兆' 상향 ⑩'갈 데까지 가보자' 평행선 달린 노사 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데 체 1년이 안 걸리는 모습과, 심증은 가는

데 아니다, 모른다고 증언하는 재계총수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10대뉴스 가운데 삼성 소식이 3개나 차지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의 추락

과 대기업 총수의 고개 숙이는 모습에서 어느 기업이나 단체든 정도를 벗어나면 역풍을 맞게 되고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고리를 과감히 끊어

야 됨을 인식시켜 주었다.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모습 자체가 대

외적으로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 실추이고 신뢰경영에 역주행하는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사 및 감사, 협의회위

원의 임기가 삭제되었고(제5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9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제3장 제4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사의 임기 삭제는 기업체나 기금실무자들의 많은 업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수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업무 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여 실시하다보니 법령 해석이나 사용하는 서식 등에서 많은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 소재지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획장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 사무실의 통합,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

특강, 진단1일특강) 교재의 전면적인 업데이트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

oo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제1호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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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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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중앙일보에 연세대 송인한 교수의 '그들은 변화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흥미로운 주제의 글이 실렸다. 문제로부터 변화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를 심리학자 제임스 프로차스카의 변화단계이론(Stages-of-Change Theory)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변화이론의 6단계는 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 유지, 그리고 종결로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변화에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연결시켜 본다.

 

첫번째 전숙고(前熟考, pre-contemplation) 단계는 아직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중증 상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고쳐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타인들을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자의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나 법적인 요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끌려 올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 연구소 교육에 처음 참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번째 숙고(熟考, contemplation) 단계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

을 시작한다.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는 자체가 큰 전환이자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단계에선 변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면 변명과 합리화를 한다. 문제에 대해 상반된 양가감정(兩價感情. 예를 들면 심각한 음주에 대해서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과 술이 대인관계에 유익하다는 생각

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가진다. 이른 시간 안에 변화할 의도가 없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기존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기금 업무를 맡았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방법을 찾기도 한다. 

 

세번째 준비 단계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준비한다. 가까운 시간 내에 실행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이들은 이미 나름대로 노력을 실천

해보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 후 기금법인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 내부 기금법인 임원에게

심각성을 보고한 후 정관을 개정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정관변경 서류를 체크하고 준비한다.

 

네번째인 실행 단계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변화하려는 스스로의 의지가 강하다. 이때는 주위에서 격려·보상 같은 강화(reinforcement)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된다. 스스로 자신감과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막상 실행에 들어갔는데 진전이 없으면 좌절감이 따르기도 한다.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이사가 정관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면 연구소에서 교육받은대로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후 등기까지 완료한다.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부서에게 능력을 인정을 해주면 점차 자신감이 생긴다. 

 

다섯번째인 유지 단계는 바뀐 행동이 성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몇 주 혹은 몇 달동안 새로 변화한 행동을 유지하므로 마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기도 하나 여전히 어려운 단계이며 유혹은 계속된다. 게다가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흡연의 유대감을 나누던 동료들과 소워해질 것이며 흡연시 나누던 고급 정보를 얻지 못하는 변화처럼 생활 전반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혼동스러워질 수 있다. 때론 너무 이른 방심을 함으로써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간신히 몇 달간 유지한 금주를 축하하기 위해 터트리는 샴페인처럼).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한 후 연구소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교육을 연이어 수강하면서 운영규정이나 결산, 예산, 법인세 신고서류까지 업무를 확장하여 기존에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종결 단계이다. 문제 행동을 참고 억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하고 싶은 유혹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다. 100%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기 효능감이 있으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혹시 한번 실수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실패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이를테면 10년을 끊었던 담배를 한번 피우고는 자책하고 비관하며 본격 흡연을 재개하는 식). 이렇게 1년 정도 기금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지식이나 경험이 탄탄해지고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여섯단계까지 이른 기금실무자라면 기금업무를 떠나 다른 부서로 이

동되거나 다른 업무를 맡게되어도 새로이 맡게되는 업무나 부서에서 그 능력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

 

변화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안타까운 점은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너무도 자주 바뀐다는 점인데, 이는 변화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인 숙고단계에서 지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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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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