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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다. 아침 9시까지 늦잠을 자고(아마도

올해 10시간을 잔 것은 처음인 듯) 일어나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 가

서 우편물도 찾아오고 목욕에 이발을 하고 간단한 시장도 보았다. 대형 사

우나시설보다는 아기자기한 작은 예전 목욕탕이 아직도 익숙한 듯하다. 탕

안에서 피로를 풀면서도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사

내근로복지기금 생각 뿐이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아

마도 뼈속까지 보수, 진보가 아닌 뼈 속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것 같다.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자연스럽다.

 

오후에도 대충 짐 정리를 마치고 낮잠을 3시간을 자고 나서 일어나 집 주변

을 걸었다. 거리를 걸으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란 단어를 생각했다. 직

장인이 결혼하여 자녀가 생기면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쉽지다 않다. 직장에 나가야 하기에 근무시간에는 자녀를 보육

시설에 위탁해야 하고, 퇴근 후에는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 직장인이 정시 퇴

근이 그리 쉬운 일인가? 직장일에 몰입하다보면 자녀 문제에서 소홀해지고

자녀가 삐둘어지고 왕따를 당하거나 게임에 중독되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

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 자녀나 부모 모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우

리나라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그만큼 어렵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제1항제3호에도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이 있다. 우리나라 기혼 직장인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일과 가정생활, 자식 뒷바라

지를 동시에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기업의 관심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는 고스란히 직장인의 몫임을 사회생활 32년째인 지금까

지도 체험하고 산다. 정부에서는 요란한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만 피부에 와닿는 자녀양육대책이 없는한 공염불이고 가장 중요한 축인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안타깝게

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2013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인사업자를 낸 후에 11개월 15

일만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 내가 그해 11월 5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본격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에 올인하면서 법인전환을 서두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교육과 컨설팅,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공동xx에 올인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파묻혀 지내는 사이 곁

에서 묵묵히 나를 도와주고 자식들 윗바라지를 해준 아내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준 아내가 고맙다. 다섯자식들도 그 사이 많이 성장했다. 세 자식은 졸업 후 독립했고, 이제 늦둥이 쌍둥이 자식이 대학 2학년이다. 이제는 성장해서 부모를 도와주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이제는 막바지이지만 자식의 부양에서 벗어난 홀가분함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도전과 변화를 추구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미지와 불편함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동분서주한 결실이 이제야 하나 둘 열매를 맺어가

고 있는 것 같아 안도감이 느껴진다.

 

변화는 인간의 정신에 막대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두려워하는 자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걱정하므로 위협적으로 느낀다.

희망이 찬 자는 상황이 나아질것을 기대하므로 용기를 낸다.

자신있는 사람에게 도전이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에 분발의 계기가 된다.

- 킹 휘트니 주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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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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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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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 제58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었고, 제3장 제4절 공동금로복지기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의 임기가 삭제되어 많은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심지어는 법

무법인이나 법무사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답답함을 호

소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던데 앞으로 기금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나 홍보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

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찌 후속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각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

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 대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원하청형과 업종별·지역별형이 있다. 원하청형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형태이고, 업종

별·지역별형은 업종별이나 지역의 기업 몇군데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이다.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 업체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 뒤늦게 한 업체로부터 설립의뢰가 와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체로서 유형도 특이하여 설립유형으로서 가치도 있다. 아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홍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립 작업을 하

면서 서식이나 정관, 출연계획서 등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는 쉬우

나 해산이나 탈퇴시 보완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간 서로 호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

가 안정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호환에 이르기까지

는 제도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후 지인이 보내준 이 글

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목요일에만 해도 탄핵이 과연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설왕설래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고 보니 이제는 탄핵결과를 받아들

며 그 이후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유를 나는 조엘 피터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인격적, 도덕적으로 진실성 높은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

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살리고 활용하지 못하

다가 항상 일이 터지고나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잘할껄!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도 변화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간다. 이번주는 출장과 목요일과 금

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으로 바쁘게 12월 두번째주를 보냈다. 2016년도

이제 20여일정도 남았다. 선물받은 오늘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교육진

행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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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9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해도 언

제 설립을 마치나 답답하고, 해당 업체들의 지지부진한 업무추진에 애를 먹

었는데 12월 초순이 되면서 어느덧 4개업체는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았다. 여기에 현재 2개 업체가 고용노동지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추진중이고, 1개

업체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조만간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니 12월 중순까지는 7개업체가 모두 설립을 마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말에는 기금설립

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

는 사유가 세가지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

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둘째는 동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와 제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셋째는 동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이다. 만약에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나지 않고 반려

하게 되어 있어 연말에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설립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오면 신경이 곤두선다. 이미 설립 데드라인은 12월말로 정해져 있고, 주무관청에서 공식 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20일임을 계산하고 설립등기서류 징구 후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역으로 날짜는 계

산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하거나 오히려 부족하여 마음이 급해진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 위원들의 재직증명서, 협의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

면 인가서류 반려기간을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내 설립은 물건너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기부금 손비

인정 들 조세전략과 맞물려 있어 해당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긴

밀하게 협조하여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협조에 달려 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구

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작성에 즉각 피드백이 뒤따라주어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회사는 지난 9월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

구소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아 미루

다가 지난 11월 늦은 중순에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아직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어제도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최대한 자료 작성에 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대표이사의 다짐를

받고 곧바로 설립작업을 시작한다. 아쉬운 점은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이나

법인설립신청서에 하자가 없으면 법정 일정보다 빨리 업무를 처리해주었으

면, 그리고 오류없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으면 좋겠다. 매년 연

말이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보려고 동

분서주 하는데 몇차례 오류가 발생하여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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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필수 등기사항 6가지가 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

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기

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다섯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기금법인들이 있다. 예전에는 등기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지켜가는 경우들이 있

었으나 요즘은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과태료에서 비켜나가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정

관과 등기부등본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면 예전으로 거슬러올라

가 원칙대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

기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목적사업이 추가되었는데도 이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하

고 있는 경우, 기금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가 지났는데도 연임이나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대표권이 정관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충 이러한 등기위반 사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각 기금법인

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기금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오류사항을 체크하고 보완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기금

법인이나 기금실무자, 기금법인 임원 중에 누가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납부주체가 이슈가 된다. 기금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개인 판단이다. 그 사유로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을 때 제대로된 업무인수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건별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의 코칭을 받지 않는 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업무를 인수받아 기금담당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미 전임자 시절부터 법을 위반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가혹한 처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해들어 명칭 변경, 소재지를 구로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함에 따라 7월부터 변경등기 작업과 관련 인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주 월요일 교육원 변경인가증을 수령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변경을 신청하여 교부받으면 기나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업무를 진행하면서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와 각종 인허가증 갱신 등 행정업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노고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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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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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예 법정복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

각은 어떠신지요? 조만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앞장서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수강

한 어느 수강생이 했던 말이다. 강의를 마치면 다들 아쉬워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법정복지제도로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아쉽다는 반응이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60~80년대초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기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바꿔먹은 것 치고는 너무 보잘 것이 없어 두고 두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제도로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 노동운동史와 기업복지史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자 가장 잘 한 선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일생에 세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기업이나 제도도 같다는 생각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 가장 좋은 기회는 첫번째가 1982년과 1983년에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6.28투자촉진대책'과 '7.3'조치' 시행 이후 기

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근로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였다. 이때 한국노총이 처음에 주장했던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의 5%를 법정기금화'를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지금쯤 법정기금회가 되었

을 확률이 80%는 넘는다는 확신이다. 그때 근로자의 경영권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임의복지제도로 격하시켜 합의하여 1983년 준칙기금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1987년과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였다. 준칙기금으로 시생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이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근로자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198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해볼만 했다. 성공가능성으을 나에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1983년의 절반인 40%를 주고 싶다.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특히 막강한 자본과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승산은 높지 않았다.

 

세번째는 2010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

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시기였다.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라면 10% 정도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법은 제정하는 것에 비해 개정하는 것이

몇배나 더 어렵다. 임의복지제도로 시행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법정복지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대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09년 법 개정 통합작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로 기업들이 다들 힘들어하던 시기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제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라며 여론의 거센 융단폭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 큰 악재는 2009년은 10년의 진보정권 이루 보수정권으로 바뀐 직후라서 더 더욱 법정복지화는 어려웠다.

 

결국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잡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나 기업은 새로운 변화

나 개혁을 거부하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주는 31일이 있지만 1

0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틀간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쉽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 속으로 들

어가 교육과 연구,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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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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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나 설립컨설팅 작업이 더욱 가속을 밟고 있다. 상반기나 7~8월에만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다음주면 10월 중순인데 이 시기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템 설치

상담으로 분주하게 된다. 아무래도 설립할지 말지 불투명하고 선행 정지작업

으로 회사 내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의사결정과정이 남아있는 설립

상담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기금실무자교육과 ooooo템설치가 우선순

위가 된다. 며칠전에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

면서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태와 지급조건

들,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난

색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설립, 운

영진단, 회계처리, 기금법인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수행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과 컨설팅 계약서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와 외뷰 유출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정하기에 해당 기업이나 기금법인 이외 외부

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본인 회사들의 내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 회계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외부에 일체 오픈하지 않

으면서 남의 회사나 기금법인의 자료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

긋하는 일이다.

 

비밀유지를 언급하다보니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비밀유지 조문이 있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

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

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전에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자기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관리하

면서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보면서 가십거리 소재로 이용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

류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부나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부나 의료비영수증,

환자의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는 직원 개개인의 소중한 개

인정보들이 들어있다. 목적사업비를 결재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

다리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가 회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랑스럽게 떠벌인다고 한다. 회사내 여러 직원들에게서 듣

기에 거북하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류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거나 관

리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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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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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단골메뉴로

질문하는 것은 수혜대상이다. 첫째는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비정규직에게 반드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고, 셋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공통

적으로 자신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는 오픈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연구소로부터 가부 여부만을 단답형으로 답변을 원한다는 점이다. 어디 세상

사 일이 1+1=2처럼 변하지 않고 명확한 진리와 같은 모범답안이 있겠는가?

회사의 자료를 보면서 상황파악을 하고 나서 그에 맞는 처방이나 최적의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회사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등기 여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는 주주총

회에서 결정되고 선임이 되면 임기가 보장된다. 또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

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는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다.(복

지 68233-56, 2000.6.11)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려본 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둘째,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

호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에서 힌트를 업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

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무

기계약직, 단기계약직은 당연히 근로자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어

야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현 근로복

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

시하고 있다(복지68233-197, 2000.9.23)

 

셋째, 수혜대상간 차별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 두가지(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

득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

히 후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복지68233-210, 2000.10.04)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 예규에서는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

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

위내에서 가능하다도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

하여야 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내일

부터 10월 교육이 시작된다. 첫 교육으로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본용어 해설, 정관관리, 목적사업 실무, 대부사업 실무, 증식사업 실무, 회계실무를 다루게 된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새롭고 감사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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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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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문컨설팅이나 설립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회사

들로부터 단골로 받는 질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

이자 단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

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회사의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해

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시 이외 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가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해산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넘길 수 없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느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터라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생소하지 않다. 질문이

내 머리 속에 하나 하나 각인되어 Q&A리스트가 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어

느 제도이든 100%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들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

이다.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나게된 배경이 60년~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 특히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

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댓가 중의 하나였으니

말이다.

 

지난 283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회사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작년에 어느 외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매년 출연금액의 20%~50%를 적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였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5년 전부터 알게되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데 관건이 되는 국내 임원진 설득과 외국 합작사를 설

득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철저한 한국식 기업복지제도이고 내가 학문적으로 더 가다

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기업복지는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

는 생물(生物)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0월이 첫 근무일이다. 이번주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또 무슨

화가 생길지, 우리나라에 몇개의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될지 흥분과 기대로 10월을 시작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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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위원회와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9.30)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9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직무·성

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제도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SK하이닉스 등 11개 기업 노·사 대표들을 초청·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에 부응하여 상생협력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원하청 성과공유 확산을 촉진하기 위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할 계획(기금원금도 사용 가능,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12월 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가 '미국의 신용위기로 글로벌경기가 위축되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출연

부담을 덜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에게

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9년

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와 해당

기간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해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목

적사업이 활성화된 바 있다. 이런 기본재산 사용 특례가 있었던 탓에 그동안

많은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기 조성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대해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일·가정생활의 양립 프로

그램 문화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후생 지원문

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협력사 공동이용 등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소

식이다. 내가 올해 경영학박사 학위에서 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줄이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는데 이번 동

반성장위원회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소득격차 해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하여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세번째는 경기도가 9월 27일,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경기

도는 지난 6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도내 대기업 10곳, 중소기업 9곳, 공익

단체 6곳 등으로 꾸려진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구성한 바 있다. 나도

지난 4월 8일 경기도청 주관으로 시화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

석하여 공단지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회사에서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2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을,

3차로 경기도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중 지원체계를 구상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9월의 마지막 날이다. 또 개천절을 포함하여 3일 연휴가 시작된다. 나도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짐 정리도 하기 전에 어제 세

군데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씨앗을 뿌렸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꽃을 피

우고 종업원들이 회사 성장과 함께 풍족해지는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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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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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 기본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도점검 실무'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년만 빼고는 계속하여 매년 강의

를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어(2015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

직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

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주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의했

다.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체크항목으로 기

금법인 정관에서 명칭과 수혜대상, 목적사업, 증식사업,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중점 체크하도록 하였다. 명칭에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삭제하도록 할 것, 목적사업에서는 임금성을 지닌 항목은 없는지, '기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한 이외 해산사유는 해

산이 불가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시에 반드시 정관 2부

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1부는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으로 간인을 실시하여 이

가증과 함께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추후에 등기시 필요하고 「행정효율

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장이상으로 된 공문서는 간인을 해주어야

하며 간인방법은 천공방식과 관인을 이용하여 공문서 중간을 접어서 간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

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자주 발

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근로감독관님들이 공히

기금실무자들처럼 회계부분은 많이 취약하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성격,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포

인트,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

고 반응이 진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

침 이번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어서(임금채권보장 법령 및

행정해석,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실습) 기금법인 해산사유

인 '당해 사업의 폐지'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시 근로복지

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음을 고용노동지청에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해 주

어 지급했을 경우 평소 추후 체당금에서 지급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

부분과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덕분에 나도 교재와 다른 관련된 교육교재도 덤으로 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태어나

서(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다가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을 챙겨주고 장

렬히 산화(해산)한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왠지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한 어느 수강생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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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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