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서 부

교재로 사용하는 3단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여 그제 인쇄의뢰를 어제 연구소에 도착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실무과정에

서부터 바뀐 법령집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매번 법령이 바뀔 때마다 꾸

준히 기금 실무자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업데이트하니 하나 하나가 모두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에 수중한 자료가 되고 연구소 교육도 나날이 진

화한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재에는 2004년 한국인사관리협회

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첫 강의를 시작한 교재부터 최근 교재까지 내가 교육을 진행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들이 빽빽히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언젠가 설립될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관에 전시될 자료들이다.

 

어제 모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을 위한 사전 미팅이

있었다. 기본재산이 많아지는데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도 1993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

작하면서 엑셀로 결산을 진행하였는데 수작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입력한대로, 프로그램 계산식을 넣는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수년간 이런 작업을 반

복하다보니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져 대충 하게되고 실수로 '0'을 하나 빼먹거나 '+'를 '-'로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 잘못된 부분을 찾느라 애

를 먹는다. 나는 그래도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하여 대충 어디서

실수를 하였는지 금새 찾아낼 수 있지만 초보자들이나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기금실무자는 원인을 찾아 바로잡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직접 본인 회사의 결산 자료들을

가져와 간단한 회계기초와 회계원리, 결산과정 설명을 듣고 코칭에 따라 발

생된 거래를 분개하고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작성 등을 직접 실습을 통해 만들어간다. 이틀째

완성된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을 배우며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해 신고서식을 작

성하고 나서 정말 본인이 기금 결산작업을 끝낸 것이 맞는지 신기해하고 자

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면 나도 교육의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배운 결

산도 다시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면 다 까먹거나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다

시 새로 배워야 하는 일이 지끔까지 반복되어 왔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 업무를 처리하는 시XXX도 바뀌어야 한다. 수시로 기

금실무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금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아이디와 비번만 알려주면 담

당자가 단절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가 배워서 업무를 처리한다? 요즘처럼 인력구조조정과 인력이동이 빈번한 상황

에서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매년 치솟는 인건비 부담도 한몫하고 있

다. 최근 기업들이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력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략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급증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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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개정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 2016.1.2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 시행일 : 2016.1.21.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윗 팀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금실무자인 저는 엑셀로 결산작업 한다고 눈알이 빠지고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실무자가 고충을 토로한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백억원이면서 아직도 결산을 수작업 엑셀로 실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산서가 뭐예요? 우리는 한번도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꼭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이고, 특히 비영리법인은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서 서식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예산의 기능 중에서 통제기능이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목적사업비며 세금과공과 비용을 집행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아직까지 2016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당장 2016년 1월에 지출해야 하는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고 그냥 지출하면 안되나요? 아님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이 이어진다. 준예산제도를 설명해주고, 본예산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기 전까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2015년 결산과 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작업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팅사가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

 

법과 정관이 왜 필요하겠는가? 지키라고 & 지키겠다고 만들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정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으로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정관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편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면 된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포함)는 운영상황보고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율을 주었으면 법과 정관을 더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으니 대충해도 되는 업무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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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주무관청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통화를 하다가 숙제 두개를 떠안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동산, 더 정확히는 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한 금액으로 근로복지시설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이었다. 지난해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기숙사가 회사와 너무 떨어져 있고 편의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입주를 꺼려 공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운영이 힘들어 차라리 이를 매각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예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역사를 추적해보니 지난 199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과 보유가 각각 허용된 이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콘도나 기숙사, 보육시설을 출연해주었거나 자체 수익금으로 구입을 하여 기금법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시설 구입과 보유가 허용된 이후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근로복지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회사의 이전, 사용인원의 감소, M&A 등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에 마련해야 할 상황변화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 후에 그 돈을 다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기존에 생산한 예규 중에서 이와 유사한 예규가 전무하다보니 새로운 예규 생산의 필요성에 생겨 주무관청에서도 고심이 많은 모양이다. 어제 종일 관련 법령과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노동부 예규을 찾아서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세법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허용을 한다고 해도 세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강남역에 나가서 구입했던 두꺼운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책을 펼쳐보며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종일 씨름을 했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용한 예규와 법원 판결문도 얻는 수확을 누렸다.

 

이런 검토자료들이 다시 차곡차곡 쌓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번주는 논문자료와 주무관청 숙제 때문에 책과 법령들과 씨름하다보니 벌써 2016년 첫째주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몸은 고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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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이제 마지막 날이다. 매년 1월 1일이면 가슴 벅차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벅찬 감동은 어느새 일상 속으로 묻히고 다시 시간에 쫒기고 돈에 휘둘리고 회사 일과 가정사, 친구들과 어울리고 부딪기면서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보면 금새 365일이 훌쩍 지나간다. 늘 연말이면 가슴 한구석에 남는 것은 텅빈 허전함과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과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후회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세법 개정, 정관 개정, 임원 변경,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만기자금 연장, 종업원대부금을 신청받아 실행하고 급여공제 회수,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하여 제출, 부가세신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신고서 작성하여 보고하기,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자료 준비하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정리하여 결재받고 후속조치 하느라 고군분투하며 바삐 보냈던 한 해였다. 그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의 무관심과 동료들이 내밷는 말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함께 고민하고 힘들었다.

 

반면에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컸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어의 <마음 챙김(Mindfulness)>(더퀘스트 刊) 책에는 '객실 청소원 연구'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다. 하루종일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호텔 객실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했을 때 대부분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는 실험대상을 절반으로 나누어 통제하는 절반의 실험집단(A그룹)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마치 헬쓰클럽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예컨데 침대보를 쒸우고 침대보를 정리하는 것을 헬쓰클럽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그 밖에 다른 조건은 바꾸지 않았는데도 단지 그 말 하나에 실험집단 사람들의 체중, 허리와 엉덩이 비율, 체질량지수, 혈압이 줄었다고 한다. 반면 통제하지 않은 절반의 실험집단(B그룹)에서는 이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는 이 모두가 자기 일을 운동으로 여기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위 실험결과를 보면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은 일하는 자세와 태도, 일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의 결과 또한 좋을 것이다. 요즘 노동개혁이 화두이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위축과 긴축 영향으로 기업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이 물밑에서 한창 진행중인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마인드세트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 벽에는 기금교육을 다녀간 기금실무자들이 쓴 교육후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매일 이 후기를 읽으며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를 마음속으로 늘 기도한다.

 

요즘 TV드라마 응팔(응답하라 1988년)이 인기이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2015년이 어찌 기억될 것인지 궁금하다. 다시 오지 않을 2015년이여~~ 아듀~ 그리고 몇시간 뒤에 맞이할 2016년 병신년이여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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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 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볼프강폰 괴테/독일 시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중이다. 아직 12월 18일,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1일결산특강>이 남아있지만 2015년 2일과정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은 이번 회계실무 교육이 마지막이다. 매월 4~6회씩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기금실무자 교육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던 교육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있음에 감사하다. 연구소 교육에는 꾸준히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워갔고 나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전수해주었는데 남은 것은 보람과 뿌듯함이다.

 

"교재와 부교재,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여기에 두툼한 인쇄자료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는 교육기관은 처음입니다"라고 기금실무자들이 놀라워하며 좋아했다. 어느 교육기관 관계자가 교육생들이 "수강생들을 꾸준히 오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광고는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나에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고마웠고, 감사함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낌없이 나누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에 가더라도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챙겨준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별도의 돈을 들여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한번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교육생들이 이어진다. 감사할 일이다. 연구소 교육을 마칠 때마다 연구소 강의실 벽에는 수강생들이 남긴 교육후기가 하나씩 늘어간다.

 

 

 

 

언젠가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면 수강생들이 쓴 교육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 내가 수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와서 자유로이 열람하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벽에 쓰여진 교육후기를 보면서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 얼굴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그들이 회사에서 성공하도록 매일 기도를 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맺어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고충은 발벗고 나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와 회사들이 내 간절한 기도가 통해 꼭 성공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본 기사가 생각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신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전하고 행복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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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매월 기본실무(기금 초보자), 운영실무(기금 경력자), 결산실무(결

산 및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또는 회계실무(예산, 결산,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교육이 고정적으로 3~4회 이루

어지니 기금실무자들이 수준에 맞추어 참석하여 기금업무 수행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사항을 배워가니 수강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강의를 하는 나도

신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이번주는 5일 중에 4일을 연구소에서 기본실무와

결산실무를 연이어 강의하고 금요일 오후 6시 교육을 마치니 긴장감이 풀리

며 극도의 피로감이 한거번에 몰려와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싫어진다. 퇴근

길에 공동대표와 후배 셋이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에 소주 한잔으

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수강생 가운데에서도 기본

재산 사용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사항이 있다.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이나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

기본법령이 정한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출연된 기본재산 총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

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해달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도성 질문을 계속한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법령를

위반하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냉정하

고 선을 긋고 사실을 알려주며 판단과 후속조치는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긴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질문)

00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이 맡게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8년 설립되어 매년 2006년까지 내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4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가운데 50%인 2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50%인 20억원은 예금과 부동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누적출연금의 50%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본재산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지난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다가 199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1995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에 사용비율이 30%, 2001년에 50%, 2002년에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한 기본재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출연금의 50%가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인 것이다. 이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부터 강의를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큰 액수의 과태료나 가산세 통지서를 받고서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진즉에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할껄하며 후회하거나, 해결방법이 없는지, 해결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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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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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진행, 유무선을 통한 상담을 받아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사항이나 정관, 재무제표, 결산, 회계처리 등이 잘못 처리된 사항들을 많이 발견한다. 간단한 사항들은 바로잡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어 개선시켰으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사항은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의 결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바로잡도록 알려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책임여부를 따지자면 엄밀하게는 전임자들의 잘못인데 마치 현 실무자들의 잘못으로 비쳐질 수 있고, 내부에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시키려면 그만큼 본인의 일이 늘어나기에 조용히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도 매일 매일 처리해야 하는 연구소 일에 매달리다보면 까마득히 잊고 지내다 그 회사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전화상담이 와서 통화해보면 이미 기금실무자가 바뀌어 있다. 전임자가 문제점을 덮어둔체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기고 업무가 바뀌거나 다른 부서로 떠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그 회사 후임자를 상대로 다시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마찬가지인데 얼굴 여기저기에 잘못된 흔적이 역력하면 보기 흉하고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 문제점을 그냥 안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기금실무자든, 기금법인의 이사, 기금법인 누군가가 기금법인 업무를 잘못 처리한 데에 대한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수개월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진행했던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가 따로였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칭, 목적사업, 이사의 임기, 법인인감,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이 정관과 일치하지 않은체 10여년을 방치된 상태에서 회사의 합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했다.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으려니 이미 10여년 전에 회사를 퇴직한 기금법인의 임원의 신상자료를 구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연구소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도 난감하고 기금법인의 현 임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 당시 기금업무를 맡았던 실무자가 현재 회사 내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임자가 가장 난처한 입장이 되었음은 너무도 자명했다. 아무튼 우여곡절을 거치며 다른 기금들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마쳤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기적인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방법을 교육받거나, 기금담당자가 변경시 후임자에게 교육받은 사항을 인수인계를 실시해주어야 한다. 주무관청만 원망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이고 전문성을 가진 업무이니만큼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벌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도 기금실무자들이 외부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절도로 결과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회사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 개정 등 제도변화가 심한 요즘 기금실무자의 외부교육을 막아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다고 과연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명분이 있을지, 그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어느덧 2015년 카렌다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다. 불과 한달 전인 10월 31일만해도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떠들썩했는데 어제 11월의 마지막 밤은 너무도 조용하게 보냈다. 메르스, 기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 IS테러, 미국 금리인상 시기 등을 놓고 내내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던 지난 11개월이었다.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역사는 2015년은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한다. 국가나 기업,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후대에 이루어지니. 어제 읽은 [고전산문 403]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에 나오는 글 중 일부이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건 부모님이 주신 이름 앞에 죽은 뒤에 붙을 수식어 하나 얻기 위한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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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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